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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걍심심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3-10
    방문 : 1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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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심심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53 우리 이니 빠른 대처 ㅎㄷㄷ [새창] 2017-07-29 07:51:21 19 삭제
    문님도 이 상황에서 특별히 할 건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인데 그나마 북한이 다 쌩까버리니 제재할 만한게 없죠.
    2952 <초경악!>조윤선석방한 황병헌판사가 포크레인기사에겐 징역2년실형선고! [새창] 2017-07-28 19:14:47 4 삭제
    저도 조윤선과 김기춘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판결이 약하게 난 것에 화가 나지만
    황병헌 판사가 하지도 않은 (실제로는 황병헌 판사의 이름으로 선고됐지만)
    '포크레인 기사 대검 돌진' 사건의 양형까지 뒤집어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2년이 선고된 것에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판결 당시 최순실과 503호에 대한 국정 농단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던 참이라
    사회적 여론에 민감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내지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포크레인 기사 대검 돌진' 사건을 더 뒤져 보니
    당시 대검 경비원(60세) 한 분이 갈비뼈와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거의 언급이 안되거나 작게 한 줄로 언급됐습니다.)
    대검 건물을 부순 것과 경비원이 다친 것이 합산되어 배심원들에 유죄 판결과 2년이라는
    꽤 무거운 양형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 두 건입니다.

    2)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4-5년전에도 포크레인 기사분은 폭력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폭력건은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2951 <초경악!>조윤선석방한 황병헌판사가 포크레인기사에겐 징역2년실형선고! [새창] 2017-07-28 19:00:35 2 삭제
    대검에 돌진한 포크레인 기사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이었고 배심원 만장일치로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 존중합니다.
    결론은 황병헌 판사가 최순실과 503호를 옹호하기 위해 고의로 포크레인 기사에게 2년을 선고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번 판결에 대한 판결문이나 기타 사항을 검색해보니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건 의외란 의견이 많더군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330232013996

    2949 라면을 훔친죄가 3년6개월인데 이게 뭐냐고! [새창] 2017-07-28 09:35:29 5/21 삭제
    탄핵이 왜 선동이지?
    그건 타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서 탄핵을 한건데?

    그리고 무죄추정은 이야기 꺼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배운 법지식으로 아무 단어나 내뱉지 마세요.
    2948 라면을 훔친죄가 3년6개월인데 이게 뭐냐고! [새창] 2017-07-28 09:29:55 7/31 삭제
    쥐박이 정권과 503호 정권을 거쳐오며 언론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SNS에 떠도는 글이나 선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글을 보면 일단 의심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해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각각 한 번씩만 검색해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본문의 글을 보면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위증죄 및 블랙리스트 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중죄를 저지른 조윤선, 김기춘 (이건 헌법 위반)은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1. 경범죄에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제 상식으론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3년 이상의 중형이 떨어졌다는 건 윗 댓글에 적은대로 집행유예중, 가중처벌 등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위증죄 및 블랙리스트 건이 겨우 저 정도의 낮은 형량이 떨어졌다? 이 역시 제 상식으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판단하려면 형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봐야 어떤 죄가 적용됐고 어떤 죄가 적용 안됐으며
    검사가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제대로 소명했는 지? 아니면 피의자(조윤선, 김기춘)이 제대로 방어를 했는 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윤선과 김기춘이 저렇게 낮은 형량을 받은 게 판사의 잘못인지 검사의 잘못인지 조윤선, 김기춘이 자기 방어를 잘했는 지
    가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검사가 제대로 파헤쳤어도 김기춘이 " 나 몸이 아파요." 하고 드러누운 뒤에 모든 증거사실을 부정해버리면 판사도 중형을 선고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걸 판사와 검사를 욕하면 안되는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내 자신이 선동당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선동당하는 건 지난 9년으로 충분합니다.

    비난하는 건 사실 관계를 전부 다 알아 본 뒤에 해도 늦지 않고,
    본문의 글은 단순히 형량만 나타낸 글이기에 선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947 라면을 훔친죄가 3년6개월인데 이게 뭐냐고! [새창] 2017-07-28 08:30:55 14/174 삭제
    쓸데없이 선동하지 마세요.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단순히 형량만 표시한 신문 기사만 읽고 판단해선 안됩니다.

    <라면 훔쳐먹은 사람도 3년6개월 징역>
    이 건은 상식적으로 초범에 경범죄 지은 사람에게 3년 6개월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집행유예중 라면을 훔쳐 3년 6개월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매번 경범죄를 저질렀던 게 가중처벌로 3년 6개월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라면 등 가벼운 도둑질과 동시에 심야에 근처 가게 주인을 협박하여 3년 6개월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형량 비교로 네티즌들을 선동하지 마세요.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2946 안민석 “최순실 일가 재산, 최소 300조 추정 [새창] 2017-07-28 08:26:18 0/4 삭제
    본문 글을 읽은 분이 이제야 나오다니.. ㅠ.ㅜ
    다들 최순실이 300조원을 들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2945 안민석 “최순실 일가 재산, 최소 300조 추정 [새창] 2017-07-28 08:25:33 0 삭제
    통치자금 추정액 8조 9천억원이 지금으로 치면 300조원일 것이다.
    그 뜻입니다.
    8조 9천억원이 불어난 게 300조가 아니라.
    2944 안민석 “최순실 일가 재산, 최소 300조 추정 [새창] 2017-07-28 08:22:08 0 삭제
    1조라는 돈의 크기는
    단군신화때부터 2017년까지 매일 200만원씩 써도 1조 이상의 돈이 남는 수준입니다.
    200만원*30일*12개월=7억 2천만원.
    매일 200만원씩 써도 7억2천만원.
    그런데 1조를 연이율 1퍼짜리 예금에 넣어두면 간단히 계산해서 연 100억의 이자가 발생
    2943 안민석 “최순실 일가 재산, 최소 300조 추정 [새창] 2017-07-28 08:15:01 0/6 삭제
    박정희 통치 자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가서 자산이 분다고 해도 38년만에 33배나 불 순 없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지금까지 펑펑 써댄 것도 있고.
    비밀을 유지하며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금의 유실도 많았을테고..
    300조원이 될 수도 없거니와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하던 시절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 8조 9천억원을 모았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안민석 의원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썼음에도 최순실 자산이 300조라고 믿는 오유분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최순실에게 맡겨 불리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조만간 고갈된다 말이 많은 데
    38년만에 33배로 불리는 실력이면 무슨 죄가 있든 중용해서 써야 합니다.
    2942 안민석 “최순실 일가 재산, 최소 300조 추정 [새창] 2017-07-28 08:11:46 1/4 삭제
    1979년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습니다.
    나도 착각했군요.
    아무튼 박정희 시대에 9조원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사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경제 규모가 안 됐는 데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2941 안민석 “최순실 일가 재산, 최소 300조 추정 [새창] 2017-07-28 08:07:20 0 삭제
    죽떠리
    박정희가 모은 돈이 300조가 될 수 없다는 근거는 상식적인 사고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4300조원를 모았으니 순실이도 300조를 모았다는 둥 이야기를 하는 데
    지금의 중국은 그 정도 경제 규모가 됩니다.
    하지만 38년전 박정희 시대는 9조원 돈 모았다는 것도 사실 의심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그 정도가 안되요.
    예를 들어 1970년 후반대에는 짜장면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유인들을 붕어라고 표현했다고 어디서 배워쳐먹었냐는 소리까지 하다니
    죽떠리님도 제대로 배워먹은 것 같진 않군요.
    붕어를 붕어라 부르지 못하면 오징어라고 불러줘야 합니까?
    내가 보기엔 본 건 바로 잊어버리는 거 보니 오징어보단 붕어가 맞는 듯 싶은 데.
    아비를 아비로 부르지 못하고 붕어를 붕어라 부르지 못하다니
    2940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지 맙시다. [새창] 2017-07-28 07:56:10 8 삭제
    아 젠장
    상상해 버렸어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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