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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걍심심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3-10
    방문 : 1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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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심심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30 09:11:21 0 삭제
    이완영이는 국정원 직원 수를 어찌 알았데?
    일반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이완영이가 저 숫자를 말했다는 건
    그 숫자가 맞든 틀리든 뭔가 들은 이야기가 있거나 자신이 정보를 수집했거나 암튼 뭔가 있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한 거 아냐?
    혹시 북한에 국정원 정보를 보내기 위해 첩보 활동을 하다 알게 된건가? ㅋㅋㅋ
    23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30 09:04:41 2 삭제
    적어도 우리 동네는 아냐. (단호)
    맛있는 식당은 꼭 우리 동네가 아니더라구. (울상)
    23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30 00:42:05 2 삭제
    내 동생이었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
    어휴..
    위에 어떤 분도 쓰셨던 데 여친의 컬렉션중 하나가 되기 싫으면
    어서 헤어지세요.
    지금 여친은 사고방식이 잘못 된겁니다.
    대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벌써 한 번 했는 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만약 걔랑 결혼이라도 했다가 걔가 바람이라도 피워봐요.

    제가 이 나이 먹으며 배운 점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안 바껴요.
    2305 SBS가 큰 그림 그리고 있네요. [새창] 2017-05-29 10:14:34 3 삭제
    ㅎㅎ 이건 아닌 듯..
    결정적으로 정의당은 그 누구에게도 믿음을 못 줌.
    제가 SBS라면 자칭 세련된 보수,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내세워 바른 정당을 밀어주겠음.
    그게 대외적으로도 보기 좋음
    23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9 09:39:11 4 삭제
    한국은 미혼모로 살기 힘듭니다.
    낳는 다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2302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가 나오지 말라네요 [새창] 2017-05-29 08:59:03 2 삭제
    바암님 동의합니다.

    수집가LV99님//
    저도 근무태만을 위해서 CCTV를 사용하면 근로계약서에 상관없이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합법이란 내용이 어디 나와있나요?
    2301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가 나오지 말라네요 [새창] 2017-05-29 01:08:18 96 삭제
    방법 목적으로 자기 사무실 또는 영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즉, 도난 등 사고시에만 본다면)
    CCTV를 설치해서 수시로 직원을 감시하는 건 불법입니다.
    2300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가 나오지 말라네요 [새창] 2017-05-29 01:07:06 38 삭제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급여지급일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쓴 날 그만두셨으니 어쩔 수 없네요. 그만 두신 게 잘 된겁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적용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공단에 대해 과태료와 산재지급액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문글을 읽어보니 사장 성격이 드러나는군요.
    손을 다친 직원분이 산재적용을 받으려면 퇴사를 각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을 반드시 1주일에 1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만약 시급제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못 받으셨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가 가능한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근로계약서를 너무 늦게 작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과 이야기 해보셔야겠네요.
    2299 달님이랑 사진찍은 아버지자랑 [새창] 2017-05-29 00:58:29 6 삭제
    아버님이 피부 좋으시네요.
    2298 하루종일 눈물이 나요 [새창] 2017-05-29 00:31:55 2 삭제
    아직 모유수유하세요?
    요즘 분유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슬슬 모유수유를 끊을 준비를 하세요.
    모유수유 끊고, 아기가 목만 가눠도 진짜 살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그것보단 배 속에 있었을 때가 제일 편했다고 말하긴 하더군요.
    2297 인스턴트.... 콩국수라면.....??? [새창] 2017-05-29 00:16:42 3 삭제
    콩가루를 찬물에 풀면 콩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콩가루를 물에 푼 뒤에 한 번 끓이세요.
    끓자마자 바로 끄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식힌 뒤 얼음을 넣어 마시면 잡내, 콩비린내가 안 납니다.
    2296 노래 마법의성의 진실 [새창] 2017-05-29 00:01:37 7 삭제
    음란마귀가 씌였어.. ㅋㅋㅋㅋㅋ
    22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8 23:59:34 0 삭제
    조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8 23:46:45 0 삭제
    거 참 주인님들 성격도 급하시지.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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