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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걍심심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3-10
    방문 : 1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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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심심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37 [충격] 국정원 기사가 나간뒤 네이버 현재상황 [새창] 2017-06-01 19:01:13 12 삭제
    어머 신기해
    2336 (스압) 무시당하는 자한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if [새창] 2017-06-01 18:58:17 2 삭제
    당시 민주당에서는 192시간동안 26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의원 1명당 7시간 이상 실시했단 소립니다.
    이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처절함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자한당 쟤네가 그럼 처절함이 있던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단순 쇼맨쉽으론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못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앉지도 못하며, 쉴 새없이 떠들어야 하는 데 그건 육체적, 정신적으로 버텨야 합니다.
    이정현이 전에 했던 7일 단식과는 차원이 다른겁니다. (7일 단식 ㅋㅋㅋㅋㅋ 나도 3일 단식을 해봐서 아는 데 그게 7일 단식한 몸이냐? 에휴)

    실제로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고
    의원 1명당 7시간 이상씩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한당을 찍겠습니다.
    저는 어떤 놈들처럼 1년 지났다고 자신의 약속을 은근슬쩍 넘기지 않습니다.
    23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1 18:48:08 0 삭제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 즉, 뒤로 미룬단 소린데 집행유예 +@징역이 뭔가요?
    23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1 18:46:40 0 삭제
    1. 형사상 처벌은 어찌되는걸까요??
    그 놈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알지도 못하고 당시 편의점에 동생분만 있었는 지 다른 손님이나 다른 편의점 직원이 한 명 이상 더 있었는 지 알지도 못하는 데 형사상 처벌을 네티즌에게 묻지 마세요.

    2. 합의..이야기를 하는데 합의를 하지않을경우는 어찌되는건지?
    동생분이 합의를 안해주면 형사상 처벌을 더 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동생분은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를 걸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형사와 민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사 판결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민사로 들어갑니다.)

    3.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 유사 사건 판결로 사건마다 거의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보다 더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법조계 사람들 아니면 그 금액 일일이 외우는 사람은 없으니
    작성자님이 대충 쓴 사건 개요로 네티즌이 판단주는 거 믿지 말고
    내일이라도 형사소송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로 왔다고 하세요.
    사건을 설명하면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1시간 상담료는 5만원~10만원정도? 아무튼 얼마 안해요

    4.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
    합의금 받기전에 절대로 합의서에 사인해선 안됩니다.
    "돈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 "내일 당장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돈 받기 전엔 합의하지 마세요.
    2332 (스압) 무시당하는 자한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if [새창] 2017-06-01 17:06:25 10 삭제
    http://www.gomtv.com/view.gom?contentsid=14772945&auto=1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야당 하는 짓도 웃기지만 비디오머그에서 자막을 적절히 넣었네요.
    바른 정당으로 분가했지만 며칠 전엔 김무성때문에 웃고, 오늘은 자유한국당때문에 웃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경상도쪽에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런 유머감각때문인가봐요
    반대 시위가 무슨 처절함 따위는 안보이고 장난 치는 것으로만 보이니 ㅋㅋㅋㅋ

    자한당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2331 질문)지인에게 소액결제사기 당한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6-01 16:48:10 0 삭제
    [아직 차용증 쓴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써준다고 했으니 고맙다고 말하고 차용증이라도 받겠다는 핑계로 만나세요.
    그리고 준비해간 지불각서를 내미세요.
    만약 지불각서만 받을 수 있다면
    지불각서 내용에 기한까지 돈을 못 갚을 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그걸 토대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쓰지만 작성자님이 인증번호를 불러줘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했다는 부분은 법의 보호를 외면한 행동입니다.

    [말 바꾼 부분이 증명 가능하면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
    제가 맨 위에 쓰기도 했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분은 기망의 고의 여부입니다.
    즉 돈을 빌렸을 때 속일 마음이 있었는 가 없었는 가 입니다.
    후배놈(채무자)가 돈은 빌렸지만 경제적 형편이 안 좋아져서 지불방법, 기한을 바꾸는 건 작성자(채권자)를 속일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위에 [말 바꾼 부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이라고 썼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쓴 글을 정정합니다. 말 바꾼 부분을 증명해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 후배를 아는 친구등을 한 명 이상 데리고 후배를 만나세요.
    2. 위력(폭력, 협박 등)을 써서 지불각서를 썼다고 후배놈이 주장 할 경우 역으로 당합니다. 제 3자와 같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3. 좋은 말로 달래서 돈을 받던 지 아니면 지불각서를 받으세요.
    4. 아마 지불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려고 계속 회피하겠지만 좋게 좋게 후배놈에게 요청하세요.
    5. 지금 후배놈이 '갑'이고 작성자는 '을'입니다.
    6. 지불각서의 양식은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워드로 치되 내용은 형편에 맞게 수정하세요.
    7. 채권 추심이 쉬운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잘 타이르세요.
    8. 만약 만나주지도 않거나 만날 약속을 어기면 그 내용(카톡, 메시지등)을 잘 캡쳐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잘 정리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 물론 위 본문의 내용을 시간의 순서대로 잘 정리해 가져가서 진술서 작성할 때 참고하세요.
    메신저, 페이스북, 카톡등도 다 캡쳐한 뒤에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위 본문은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10. 만약 작성자님이 사건 내용을 정리도 못하고, 증거도 부실해서
    경찰이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해버리면 별수없이 소액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1.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액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는 데 인지대 4,700원과 송달료 7-80,000원정도가 듭니다.
    13. 물론 후배놈에게 인지대, 송달료 다 청구 가능하긴 한데 작성자님이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쓸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알면 매우 쉬운 데 처음일 경우 내용증명 샘플이나 소장 샘플 뒤져가며 공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자님은 소액 민사소송 절차도 모르실 뿐더러 내용증명 소장 작성 방식도 모릅니다. 또한 금액을 청구할 때 얼마를 청구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14. 인터넷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검색 해보면 변호사들이 변호사 상담이 제일 빠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 일단 시간당 5만원인가? 지금은 모르겠네요. 상담료를 내야 하고, 사건을 자신에게 위임하라고 할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판결 후 후배놈한테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일단 변호사 수임료를 달라고 할 겁니다. 최하가 50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보아하니 후배놈은 돈 50만원도 없는 데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50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작성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참고로 소액재판이니 판결나기까지 4-6개월정도 걸립니다.
    판결나도 후배놈이 배째라로 나오면 작성자는 변호사료, 50만원, 각종 비용에 시간까지 전부 손해보게 됩니다.
    강제집행 방법도 있지만 강제집행도 작성자 혼자 후배놈 집에 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따로 수임료 주고 나라에서 사람써서 집행하는 겁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베스트는 "경찰 신고하겠다.", "50만원은 적지만 네가 돈 빌린 사람들 다 연락해서 그 채권자들과 같이 연대하여 널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까지 다 물리겠다.", "후배놈 부모에게 받아내겠다." 등등으로 협박성 비슷하게 말해 돈을 받아내는 게 제일 낫고,

    두 번째는 내용 잘 정리해서 경찰이 사기죄로 받아주는 게 좋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할 때 여러 군데서 빌린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세요.)

    세 번째는 작성자님이 내용증명, 소장 작성 방식을 인터넷으로 공부한 뒤에 스스로 소액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는 데 이건 진짜 비추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329 바른당 찬성몰표....잘하면 일타 쌍피가 되겠는걸요? [새창] 2017-06-01 14:21:39 4 삭제
    궁물의당이 소멸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민주당으로 눈치보며 들어오겠죠.
    걔네는 걔네대로 망하지 말고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며 거수기 노릇만 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더 민주당에서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할 지 모르는 데
    궁물의당 의원들이 ㅂ ㅅ 같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구내 인지도가 상당한 의원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구민들은 깨끗한 정치인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중진의원을 찾습니다.
    또한 더 민주당에도 궁물의당 의원들과 친분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의원은 의원끼리 서로를 보호해주는 특성이 있죠.)

    더 민주당에서도 궁물의당 중진의원들이 무소속이 되어 더 민주당 입당을 요청할 경우
    정략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들도 있기에 무시할 수 만은 없습니다.
    궁물의당 중진의원이 더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더 민주당은 오염될겁니다.
    따라서 궁물의당이 망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2328 여기서 자면 입돌아가요 [새창] 2017-06-01 14:01:08 0 삭제
    저 해달 틀림없이 물 먹었다.
    23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1 13:56:11 0 삭제
    내부적으론 떠들고 있습니다.
    단지 밖으로 표출되면 내부분열로 비춰지니 망신스러워서 대놓고 못 할 뿐이죠.
    자유한국당은 7월 3일 전당대회때 드러날겁니다.
    홍준표는 현재 무직이라 당에서 뭔가 자리를 맡길 원하는 데
    정우택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정우택이 화려한 밤문화를 꽃 피운 분이긴 하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2326 질문)지인에게 소액결제사기 당한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6-01 13:47:27 0 삭제
    덧붙입니다.
    제가 지불각서를 언급한 이유는 작성자님도 잘한게 없습니다.
    인증번호를 불러줬다는 건 작성자님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선배가 나한테 물건을 사주기로 했다고 후배놈이 주장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 만약 못 갚을 시 법적으로 처벌받겠다.' 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가 있어야
    돈을 못 받더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 뭘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친구와 같이 가서 후배놈을 만나세요.
    그리고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일단 지불각서를 꼭 받으세요.
    만약 수기로 작성하지 않을 듯 싶으면 미리 출력해가서 이름, 싸인, 주민등록번호(스마트폰 번호), 주소를 수기로 받으세요.
    참고로 연대보증인은 없어도 됩니다.
    2324 질문)지인에게 소액결제사기 당한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6-01 13:25:55 0 삭제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분은 기망의 고의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을 때 속일 생각이 있는 가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이고, 사기죄는 형사입니다.
    물론 형사를 걸고 판결나오면 따로 민사를 걸 수도 있습니다.

    [5월 중순쯤 휴대폰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소액결제 50만원 그대로 나가있길래 어떻게 된일이냐 왜 취소가 안되있느냐
    하니 그제서야 말을 바꾸더군요 소액결제 현금화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50만원 소액결제하고 그거 현금화해서 받은다음에 그걸로 또 물건사서 파는거다 뭐라뭐라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통화를 녹음했거나 메시지를 저장한 게 있나요?
    이렇게 말 바꾼 부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경찰서 가서 진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를 거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 거의 받기 힘들어요.)

    다시 한 번 읽어보니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데 증거라고 할 만한게 없네요
    '차용증'은 말 그대로 후배놈이 작성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서입니다.
    후배놈이 작성자에게 돈을 갚겠다 약속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으로 후배놈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후배놈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차용증을 증거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 후배놈이 알거지라면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 아닌 '지불각서'를 받으세요.
    '지불각서' 양식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지불각서' 받고 다시 글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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