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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유자차달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2-15
    방문 :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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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차달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9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37:11 0 삭제
    "혐연권과 흡연권이상충한다는건 금연구역을
    설정하는판단기준이며"

    오늘의 명언

    by 유자차달다
    ---------------

    님이 비꼬신 댓글입니다. 이거이상으로 할말이없네요
    398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30:21 0 삭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삭제 <2011.6.7.>

    위에 북태평양님이 금연구역이설정되있는 법조항을 명시해주셨네요 자~ ^^; 다음반박은 님차례
    397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28:21 2 삭제
    흡연은 질병도아니며 마약분류에도 제외되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4조)라는 조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흡연이 질병이라면 국가가 판매하는것자체가 위헌이죠; 제발 광고문구를 워딩그대로 해석하지맙시다.

    님말데로 흡연을 장기간지속했을때 질병이발생될수있다해서 흡연이 질병이다라는공식을성립시키면
    장시간 스마트폰을사용했을때 여러종류의 스마트폰증후군이 올수있는
    스마트폰은 질병입니다 공식도성립합니까?

    제발;;;;생각하고말합니다
    396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0:43:18 0 삭제
    님말이 맞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실려면 최소한 그 주장근거를담은 링크하나라도 올려가면서 얘기하세요
    395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0:42:54 3 삭제
    어디 공익광고문구가 그런진모르겠으나 공익성을위한 광고목적으로사용하는 워딩을 있는 그대로좀 해석하지마세요;

    흡연은 질병입니다. 라고 공익광고에서말한다고해서 나라가 국민들한테 질병을파는겁니까? ;;; 법리적판단을 얘기하는데 왜자꾸이상한소리하세요
    394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0:23:16 5 삭제
    ^^그런거없습니다. 제발 알고말하세요 길거리다니다가 경찰이 흡연종종 골목에서잡는데 흡연했다는명목으로는못잡고 꽁초를버렸을때 쓰레기투기로잡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끊는벌금은 3만원이고 금연구역에서 공무원들이끊는벌금은 4만원이죠 확실한근거도없이 흡연구역같은소리하지마세요
    393 길빵이 싫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원권을 주장해야할것 [새창] 2016-04-02 10:19:05 0 삭제
    흡연구역이라는 법적근거는없어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벌금무는거고요

    금연도로를 제외하고 흡연권을침해할수있는도로또한없어요
    392 길빵이 싫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원권을 주장해야할것 [새창] 2016-04-02 09:42:14 0 삭제
    우리나라 금연구역으로 설정된구역을제외하곤 길빵이 법적 혐연권을 침해한다는근거를 대보시죠?

    위에서말씀드렸듯 흡연구역이라는 법적효력은없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만을 규제하고있죠

    흡연권보다 혐연권이우선이라는조항은 두 권리가충돌했을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있는 권리의우선순이지 뜬금없이 금연구역이아닌곳에서 흡연권을 침해할수있는권리가생기는것도아니며 그마저 저색기길빵하니까 마음에안들어 한다고 혐연권을주장하는것또한 과잉제한에대한 판단이우선입니다.

    제가 논리있게들덤비시면 괜한싸움에 차단당할일도없죠

    생각없이 댓글단거아니면 제말에대한 반박좀해보세요

    혐연권이 우선이기때문에 금연구역이 아닌거리에서흡연권을 침해할수있다는 근거는무엇이며 우리나라 금연구약이 지정되는범위는어딘지아시는지 ^^?

    대로변중심 몇구역 학교 유치원근처 터미널/역 반경 ~~미터정도인데 이 외에길빵이 혐연권을 침해한다는결정은 님이내리십니까? 판사세요?

    -------------------------

    제가 위에 써논댓글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함에있어 서로의 권리가상충될때 혐연권이 먼저다 근데 제주장은 금연구역이 아닌지역에서의 길빵을 혐연권이 침해할 법적근거가 없다는겁니다~ 일부러 이부분 못들은척하시는겁니까? 금연구역으로 판단근거가될때 주장하는게 혐연권이지 누차말씀드리지만 길빵을함에있어 아무리 혐연권주장한다해서 저사람이 범법자가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아몰랑 빼애액 하지마시고 금연구역이 아닌곳에서 길빵시 그걸 강제할수있는 혐연근거가 뭐냐고요 결국에는 가져온 예시가 금역구역설정에대한 예시자나요 . 제가 위에 친절하게 설명드린

    제설명보고 링크거셨어요?
    391 길빵이 싫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원권을 주장해야할것 [새창] 2016-04-02 09:10:59 0 삭제
    금연구역을 판단하는근거로 흡연권과 혐연권이주장되며 그 판단근거로쓰일땐 혐연권이 우선된다 위에써논거안보여요?

    제말 못들은척하지마시고 제대로된반박을하세요.

    길빵같은경우 금연도로가아닌구역에서 흡연한걸얘기하는데 그게 혐연권을주장한다해서 어찌 갑자기 범법이될수있는가 살례를물어보니까

    찾고찾아서찾은게 제가 말씀드린예를 그대로쓰셨네
    3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02 05:46:37 0 삭제
    우선순위는 님이정하는게아닙니다.

    게다가 전 이점이 어떤것보다 우선순위가되야한다고 말한적도없어요.

    다만 사실관계를 논리에맞게 생각하라는거에요
    389 길빵이 싫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원권을 주장해야할것 [새창] 2016-04-02 05:31:01 0 삭제
    아나키스트적인 발상이십니다

    내가 자동차매연냄새싫다고해서 도로에 자동차 다못다니게할수있어요?

    적어도 대화를하러오셨으면 아몰랑 난싫어!
    보다는 근거있는 댓글을 주고받아야죠
    388 길빵이 싫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원권을 주장해야할것 [새창] 2016-04-02 05:28:22 0 삭제
    흡연구역x 금연구역o
    387 길빵이 싫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원권을 주장해야할것 [새창] 2016-04-02 05:27:51 1 삭제
    민주라는말에 남한테피해주고 안주고라는이념이 어디실려있죠?

    그런건 민주가아닌 법치라하는겁니다. 그 법적판단근거로는 길빵을막을 법적근거가없다니까요?

    우리나라 흡연구역을제외하곤 법적으로 길빵을막는것또한 누군가의 흡연권침해신데

    왜 님은 당당하게 권리침해를말하면서 내권리는지켜줘! 하십니까?
    386 길빵이 싫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원권을 주장해야할것 [새창] 2016-04-02 05:24:52 1 삭제
    의무라는건 법적근거위에서만 지켜지는겁니다.

    그 법적근거를 무시했다는 근거를같이들고오세요
    385 길빵이 싫다면 비흡연자들이 흡원권을 주장해야할것 [새창] 2016-04-02 05:24:06 0 삭제
    논점이탈하셨습니다.

    비흡연자들을 괴롭히기위한글이 아니니까 신경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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