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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HANU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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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HANU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36 부동산카페들 보면 토지공개념 = 사회주의로 보고있네요 [새창] 2018-03-22 15:27:43 0 삭제
    현행헌법의 재산권규정엔 이미 토지는 소유와 처분에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고 별도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헌재는 토지는 다른 재산권보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놓아 왔습니다. 그냥 현행헌법에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변화인데 가짜뉴스들에서 국유화니 뭐니하며 계속 얼척없는사람들 호도하는 찌라시들을 퍼뜨리고 있죠... 아마 공개념이란 단어를 바꿨어도 토지공개념과다를 바가 없다면서 공격했을겁니다.
    2935 한국당 박순자 "우리는 터치는 있었지만 성폭력은 없어" [새창] 2018-03-09 15:13:58 1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934 유승민 "대한민국 특사가 김정은 친서 전달 문제있어" 그런데... [새창] 2018-03-09 13:21:45 10 삭제
    병적인 메카시즘 환자
    29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3-06 10:40:49 2/6 삭제
    빙삼옹의 말에 대부분 동조하는 편이지만 저 트윗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유력대선주자의 성범죄 뉴스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인터뷰가 바로 이어질 예정이었요. 뉴스룸이 남북대화뉴스를 첫머리에 안낸거도 아니고 게다가 기자단이 따라간것도 아니라 오래 방송할만한 내용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도 무조건 비중을 그쪽에 두라구요? 윗글 말처럼 보도지침이죠. 다른 언론사가 하면 될 일 아닙니까.
    2932 살짝 느렸던 마지막 샷 [새창] 2018-02-23 23:42:59 6 삭제
    완벽한 레이트로 가드를 피해서 센터에 놓는게 쉬운 일이 아닐테죠.
    결국 약하게 뿌리고 스위핑에 더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29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8-02-23 23:37:20 12 삭제
    배달원분 연장까지 보고 가셨겠네요. ㅋㅋ
    2930 여러분들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새창] 2018-02-18 00:56:51 4 삭제
    저는 이념 분류상 사민주의자이고
    스스로 생각컨데 엘리트주의적 경향 크지 않습니다...
    둘은 딱히 논리적 연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를 지향한다는 정당 내부에 일부 그런 기운이 있는 것뿐이죠.
    29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2-17 09:38:01 32 삭제
    노 대통령 추모식에 안가는게 정치인의 결격사유인가요
    2928 대통령 대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2-15 00:14:31 5 삭제
    대통령이 말씀자료 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그 많은 사안을 다 다루는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괜히 비서관들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걸로 누가 깠다면 그 사람은 정부수반직 자체를 이해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달변가에 웅변가에 말하는걸 좋아하는 세계의 어느 대통령이라도 말씀자료는 다 만들어지고 다 참조합니다.
    2927 민주당 광역단체장 지지율 1위, 부울경 38.8% [새창] 2018-02-14 22:54:50 2 삭제
    서울 바미의 30%이상은 막상 선거되면 자유당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도 여론 조사하면 자유당 지지한다는거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바미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2926 "한미훈련이 왜 내정문제냐" 文 발언에 폭발한 日자민당 [새창] 2018-02-13 21:09:33 5 삭제
    전쟁나면 한반도 상륙할 기세네. 이것들
    29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2-05 23:24:12 9 삭제
    저런 법률해석 부분들 때문에 대법원에서 분명 따져 볼 여지들이 있는 판결입니다.
    2924 사건번호 2017노 2556 "이재용 외 4인 뇌물 공여 등 선고 전문 [새창] 2018-02-05 22:34:15 1 삭제
    1.안종범 김영한 수첩 증거인정부인

    말장난이죠. 사실인정에 대한 간접증거는 모두 해당 요증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해도 증명력을 높히는 정황증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이런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체 뭘로 검찰이 요증사실을 입증하라는 겁니까.
    모든 범죄에 목소리가 녹음된 CCTV라도 들고와야하나요
    청와대 대수비문건 민정수석 경제수석이 대통령 말 받아 쓴 부분이 그 무게가 참 가볍네요
    법정에서 작성자나 진술자가 불인정입니다. 한마디하면 나가린데.

    2. 박상진 검찰진술서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위수증이라는 주장
    진술거부권 고지 안해도 진술자가 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중요성이 더 중하면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많습니다. 지금이 무슨 1987 입니까. 그거 누락된게 실체적 진실보다 중요한가요?

    3. 마필 영재스포츠 뇌물죄부분
    당연히 김영한도 안종범수첩도 박상진 진술서도 안봉근증언도 당신이 안받았으니 명시적 청탁이 없겠죠

    4. 마필 영재스포츠 제3자뇌물죄부분
    그런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승계과정이 아니라 계열사합리화라구요?
    ㅋㅋㅋㅋ 아오XX 욕나오네
    에버랜드 신주인수권부사채가지고 장난치던 그 수준이네 딱.
    당신네들 딱 다 그러더라구요. 상사변호사들 나와서 어려운 얘기 주욱 늘어놓으면 기업 말이 다 맞다고 판단해주는 수준이하 ㅋㅋㅋㅋㅋ

    5. 72억중 36억 삼성에 소유권 남아있으니 뇌물 아니라 한 부분
    그러니가 앞으로 뇌물주고 싶으면 명의는 내 명의로 하고 쓰라고 하면 되겠네요

    6. 미르K부분
    그러니까 미르K가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재단이니 뇌물공여는 안되고 제3자 뇌물공여로밖에 안된다구요?
    방금 뭐 부정한 청탁도 부정하셨으니 참 쉽네요. 대놓고 기업 돈빼내려고 만든 재단인데 법인격부인생각해볼만 하지 않나요.

    7. 재산해외도피부분
    재밌는 논리네요. 상성변호인단덕에 앞으로 모든 해외송금 뇌물죄는 재산국외도피죄 기소는 피해가겠네요.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소유권은 삼성이 가졌다는 나머지 36억 상당의 마필부분은 어쩔건데요?
    준게 아니라매요. 그러면 법적인 지배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는 재산이 해외로 이전됐잖나요?

    8. 종합
    XX하고 자X졌네.
    2923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무유기한 결과일 뿐 [새창] 2018-02-05 21:56:27 9 삭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시는건지? 희한한 생각이네요.
    2922 이재용 3심판결을 벌써부터 비관들 하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새창] 2018-02-05 20:39:09 0 삭제
    낙관 할 건 아니지만 법리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부분들이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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