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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톡] 하반신마비인 저..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새창]
2011-03-17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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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다...
지고지순의 사랑이네요
1667
[네이트톡] 하반신마비인 저..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새창]
2011-03-17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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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다...
지고지순의 사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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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클리어.swf
[새창]
2011-03-17 0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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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1665
[펌] PC방 완전금연제 실시하면 GNP 4조원 감소설
[새창]
2011-03-17 0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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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님
어느 피씨방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흡연/비흡연 구분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흡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그 피씨방 구청에 신고하세요.
어느 피씨방 업주던 간에 비흡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피씨방 입장에서는 흡연 손님도 손님이고, 비흡연 손님도 당연히 손님입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비흡연 구역에 담배 피우는 손님 한 분만 계시더라도 절대 못피우게 합니다.
담배 냄새... 안피우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거든요. 당연 손님 끊깁니다.
그리고 칸막이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잘 안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구청에 신고하세요.
에어커튼 안트는 문제는 솔직히 저희 집도 돈 나가는 문제이다 보니
한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새벽 4~5시에는 환풍기만 돌리고 에어커튼 잠깐 끄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켭니다. 차단기가 떨어질지언정.
//ㅇ님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피씨방 연합회에서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거기만 믿고 있는거죠...
개개인이 국가의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피씨방 업주들이 시위한다고 해도 모여봐야 5,000명? 가족까지 다 나와봐야 20,000명.
한군데 다 모일리도 만무하고요... 게다가 시민 연대에서 도와줄까요? ㅎㅎ
일단 관망해봐야죠...
에어커튼
1664
[펌] PC방 완전금연제 실시하면 GNP 4조원 감소설
[새창]
2011-03-16 2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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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고 피씨방을 운영하는데 금연 피씨방 운영할래, 아님 성인들만 대상으로 흡연피씨방 할래...
그러면 당연 성인전용 흡연피씨방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피씨방 툭까놓고 말해서 한 달에 적게는 2400, 많게는 3200~3500정도 찍는데,
매출의 70% 이상이 성인 매출입니다. 그 성인 매출 70% 중 65% 이상이 흡연자들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800~1150 포기하고 말죠.
금요일~일요일은 흡연석이 꽉 차서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석에서 하다가 흡연석 자리나면 옮겨가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떠나서 피씨방 업주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게임문제.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게임은 서든어택, 스타1, 워3 유즈맵 정도입니다.
성인들이 흡연하면서 하는 게임이 와우, 아이온, 테라, 한게임 등등이구요.
와우나 아이온, 테라 등은 한 번 잡으면 3~5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특히 길드원끼리 모여서 하게되면 10시간 이상 하는 분들도 많구요.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흡연자십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흡연자들이 오히려 고맙죠...
그리고 GNP 문제... 중소 요식업 문제...
게임사측 입장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게임 비용으로 한달에 350 이상 지불합니다.
대부분이 NC, 블리자드죠. 아이온, 테라, 와우, 스2 등등...
우리 매장 근처에만 피씨방에 3개 있습니다. 정말 지근거리에요. 그 3개 매상이 얼추 비슷해요.
1년이면 게임 업체에 납부하는 돈이 1억이 넘는다는거죠.
당연, 장시간 하는 게임이고 흡연자들이 즐여 하시는 게임입니다.
간식거리...
편의점에는 보기 힘든 불벅, 만두, 후랑크, 핫바 등등
(이건 찾기 쉽지만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편의점엔 없어요. 이름이 기억 안나 편의상 핫바라 합니다)
우리 매장서만 간식거리로 매 일 평균 10만원 가량 구매합니다.
물론, 편의점에서도 파는 음료도 포함이지만, 핫바나 불벅, 만두 등등은 피씨방이 대부분 소진한다 합니다.
요식업도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후랑크 업체나 북벅 업체 망하고 김치찌개집이 성황이라면
요식업 전체로 보면 그게 그거겠지만, 해당 업체 입장이라면 당연 다르겠죠...
학생들 12시 넘어서는 게임 접속 못하게 한다...
어차피 피씨방 업주 입장에서는 10시 넘으면 학생들 내보냅니다.
그 친구들한테 1만원 벌려다가 벌금이 300만원입니다.
집에서 부모님 명의로 하는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막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죠. 그러면서 게임 매출의 10%를 달라? 무슨 명목으로요? 게임 업계의 발전에 힘써달라고?
장사도 안되고, 게임업계도 매출이 줄어 드는데 어느 미친놈이 10%씩이나 줍니까?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매출이 줄었는데요...
답답합니다. 탁상공론하는 인간들 머리속 구조가...
1663
도쿄 피겨 세계선수권 대체지 강릉·토리노 거론
[새창]
2011-03-16 08: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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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신들... 연락 올 때 까지 기다리면 토리노는 가만 있는다냐...?
빙산연맹빙신들...
진짜 이런거 보면... 국민들 빼곤 정작 실무자들은 관심 없는 것 같네...
1662
다리 봐 티파니 다 죽겠다 SM이놈들아!
[새창]
2011-03-14 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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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티아라 지연인줄 알았네요...
1661
(BMW) 박하얀 근황
[새창]
2011-03-13 2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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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이긴 하지만...
만약 박하얀 성향이 [게to the이]라면... 군대는 천국으로 느껴질까...?
1660
ppt 배경 관련 질문요
[새창]
2011-03-13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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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동영상을 넣으셨다면
파워포인트에 보면 [보기]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면 [개체 삽입]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개체 삽입되는 것 중에
[동영상 또는 미디어]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동영상을 찾아 올리시면 가능합니다.
* 상기 설명은 파워포인트 2007 버전 기준이며, 이보다 하위 버전은 메뉴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1659
서울 사시는 분들 질문이요~
[새창]
2011-03-09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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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오유입니다.
물어볼 곳에서 물어보시길...
1658
'수퍼히어로 관련(?) 무비' 추천 부탁드려요
[새창]
2011-03-09 18:31: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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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Action Hero
1657
오늘 본 황당...기막힌 뉴스 2개
[새창]
2011-03-09 08:21: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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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지겠다는거죠.
1656
여대생 성감대
[새창]
2011-03-08 23: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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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새창]
2011-03-08 22:57: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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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시정 권고 또는 자체적 벌금 부과 등이 최대이고,
법적으로는 이에 따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상기 법문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압박밖에 답이 없군요...
1654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새창]
2011-03-08 22:56: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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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현행 법규 상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이사만이 답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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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층간소음에 관한사항 등】
①입주자 등은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입주자등은 제1항의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행동요령이나 생활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벌칙】
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외부인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 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은 경량충격음 58㏈ 이하(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 중량충격음 50㏈ 이하(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소리는 들리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는 아님)다.
* 법적 조치 기준치는 58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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