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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_플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1-29
    방문 : 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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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플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9 이스6 스포] 한글 패치를 했더니 대사가 가슴을 후벼파네요 [새창] 2016-03-05 09:36:01 0 삭제
    죄..죄송합니다..
    128 2016년에 올림픽이 열릴 브라질의 치안수준... [새창] 2016-03-05 09:24:41 0 삭제
    2, 3명씩 몰려다니면서 훔치기는 기본...
    강도도 아니고, 깡패..
    127 2016년에 올림픽이 열릴 브라질의 치안수준... [새창] 2016-03-05 09:22:51 3 삭제
    이건 이미 소매치기가 아니라 강도수준. 무슨 물건을 훔쳤다가 물건이 땅에 떨어져 박살나니,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다던지
    물건 못 가져가니까 넘어트려서 강제로 가져 간다던지 강도수준....
    1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5 09:05:32 0 삭제
    일베발 똥글. 이웃삭제하세요.
    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2 22:56:26 7 삭제
    헉....짱이다 .!! 마치...나처럼...?♥ (데헷♥)
    124 “디자인 모두 통일”…‘옛날 교복’ 부활 추진 [새창] 2016-03-02 22:34:07 8 삭제
    그냥 교복을 없애는게 더 낫지않나...
    교복이 아니라, 평범하게 옷을 입으면 소득격차가 보인다는 이유로 교복을 계속 입어온 건데..
    이미 그 소득격차는 '가방, 패딩'과 같은 교복 외에 것에 투자하면서 보여지고 있고,
    교복 가격이 비싼 거는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비싼거지...;;; 무슨 디자인의 차이로....
    하아... 이럴 바에는 그냥 교복자율화가 낫지..... 미친놈들...
    123 폴아웃 4 시즌패스 가격 변경됬습니다 [새창] 2016-03-02 22:17:20 0 삭제
    그래서 dlc 소식듣자마자 샀습니다.. 후훗.
    122 병신들ㅋㅋㅋㅋㅋ [새창] 2016-03-02 22:12:49 1 삭제
    99프로가 빗나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1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3:08:12 0 삭제
    자신의 댓글에 대한 설명에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남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적절한 항변과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찾아본 거고요. 무한일요일님과 진짜없는닉이님을 공격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혹시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1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2:57:43 1 삭제
    이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괄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인끼리의 처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맨 처음 대댓분이 용어의 정의에 설명하면서 안 맞는 말이다 했으면 모를까, 그냥 민간인끼리 처벌이 불가능하다 주장하면 앞뒤사정모르는 사람들이 비공 먹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2:55:32 0 삭제
    주장하시는 바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2:53:53 0 삭제
    그냥 단어가 '성희롱'이라고 안 나온 것 뿐이지. 언어적 개념의 성희롱은 성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네요. 성희롱 처벌이 포함이 안 된게 아니라, 성희롱이라는 말을 안 쓴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1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2:51:15 0 삭제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1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9 12:51:02 0 삭제
    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처럼 직접 정의하지는 않지만, 성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민간인끼리의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한 것 같은데.....;;;; 회사동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일반인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꽤 있는걸로 아는데요....
    115 너 방송불가 [새창] 2016-02-29 00:25:32 0 삭제
    그래서 실제로 무한도전은 경고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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