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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on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1 05:39:03 0 삭제
    출퇴근하거나 일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통카드사용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점장하고 통화한 기록이라든지, 다 모아보세요.
    15 법관련 직업들 무엇이있나요? [새창] 2016-01-21 05:37:15 0 삭제
    법 관련 직업을 대략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3605&c1=99&c2=32

    그런데요, 제가 아는 동생은 법을 전혀 모르는 친구로서 법원사무장하는데, 법률문제 안고 있는 사람 끌어오는 일로 돈을 참 잘 법니다. ^^ 3형제중 학력이 젤 아쉬운 지잡대 출신 친구인데, 서울대 출신 형도 제치고 돈 젤 잘 벌어요.
    14 중고나라에서 11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새창] 2016-01-21 05:34:29 0 삭제
    대포통장, 대포전화로 사기를 친 경우는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시에는 http://thecheat.co.kr/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사기거래내역을 두루 확인하세요.
    13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관련법령을 어기며 아동보육을 하고 있네요. [새창] 2016-01-21 05:27:04 0 삭제
    갑작스런 교사 퇴식시, 대체교사를 구하는 공백기가 일정기간 인정이 됩니다. 대체교사를 빨리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징계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교사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원장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더라도 유예한도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신고하면, 원장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12 욕 한단어 썼다고 고소당했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새창] 2016-01-21 05:16:08 0 삭제
    님이 말씀하신 수준이라면 큰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전후사정을 잘 살펴서 문제될 사안을 정리하시고 방어논리도 정돈해두시기 바랍니다.
    11 외부인이 무단통행하다 사고났을경우 땅주인 책임있나요? [새창] 2016-01-21 05:14:54 0 삭제
    집앞 빙판길 사고에 대한 집/땅주인의 배상 책임에 관한 글입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23

    사유지에 진입한 외부인의 피해로 인한 분쟁사례가, 위의 빙판길 사고나, 맹견맹수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님이 염려하신 화재나 도난사고를 대비하심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10 외부인이 무단통행하다 사고났을경우 땅주인 책임있나요? [새창] 2016-01-21 05:09:33 0 삭제
    행인의 사고로 사유지 주인이 관리 책임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앞의 눈과 빙판을 치우지 않아서 행인이 사고날 경우, 상대가 고소를 하면 일정 비율 땅주인 혹은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사유지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발생한 사고는 일차적으로 외부인의 책임입니다만, 말씀대로 선한 의도가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유지 사용주의 팻말 하나 붙여두시고, 사진찍어 두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9 법원에서 사건 관련 심문하고 나서 처리되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새창] 2016-01-21 05:05:13 0 삭제
    재판 일정은 판사 마음입니다. 그리고 매년 2월 법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든 2월 초순까지 판결이 나지 않으면 다음에 오는 재판관에게 사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오는 재판관은 처음부터 그 사건을 검토하니까, 기존의 재판관이 계속 맡아서 판결하는 것에 비해 1.5배의 혹은 2배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복잡한 심리가 필요한 판결이 아니어서 빨리 판결이 나기를 바랍니다.
    8 협박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6-01-21 04:58:40 0 삭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보이는 편이라 혐의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처음에 경찰도 사안이 가벼우니 그냥 없던 일로 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고소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시면 고소는 됩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검찰에 재차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 되더라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자료 제출시 해당 녹음파일을 전문기관에서 녹취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15만원가량 돈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짧으니 그냥 개인적으로 녹취록 만들고,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최소비용으로 압박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십시오. 입건이 되면 더 좋고요.
    이상은 형사고소의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양상입니다. 대화중 님이 당당하게 임하는 태도가 보여서, 정신적 피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차 통화하실 때 님이 겁먹은 듯한 말을 주고 받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라도 맞은 기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약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정도로는 민형사 다 쉽지 않습니다.
    법원 내 법률구조공단 내 법률상담사에게 조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1 04:46:27 0 삭제
    법원 내의 무료법률상담소에 꼭 들러서 상담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가서도 상담하세요. 이상의 기관은 다소 형식적으로 상담해줄 것입니다. 그 후에 노동부 산하기관 혹은 노동부의 노동자 상담업무를 불하받아서 상담해주는 노동자상담소 등이 많이 있습니다. 꼭꼭 상담하세요. 할 수 있는대로 많이요. 민간단체의 상담소가 더 친절합니다. 주치의처럼 전담 상담원을 잘 선정받으세요.
    그리고 조급히 가지 마세요. 님의 경우는 반드시 이기는 경우인데, 시간은 걸려요. 천천히 하세요. 직장 잡고 일하시면서 틈틈히 몰아서 상담 받으세요. 구직중에 상담 완료하시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시면서는 서면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새 직장일에 지장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상담사 도움 받으세요.
    5 경찰시험 합격한 친구에게 줄 선물 [새창] 2016-01-21 04:26:45 1 삭제
    ㅋㅋ 순경은 직장 책상에 저거 못놔요. 분위기상. 그래도 친구는 매우 고마워할 듯.
    4 특정 부분 전체에서 터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창] 2016-01-17 08:01:29 0 삭제
    저는 얼마전에야 2010년에 산 아이폰4와 이별하고 6s+ 샀습니다. 터치엔 문제없었고, 홈버튼이 잘 안눌렸죠.
    3 아이폰6s로 바꾼뒤로 아이클라우드 관련 창이 뜨는데 어떡하면 되죠? [새창] 2016-01-17 07:55:34 0 삭제
    용량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옵션에 가서 사진 저장 옵션을 끄세요.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용량 대부분을 다 채워요. 사진과 동영상은 구글포토로 자동업로드 시키는게 제일 좋아요.
    2 이창 안뜨게한법 없나요?(아이클라이드) [새창] 2016-01-17 07:52:06 0 삭제
    아이클라우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은 자동저장 옵션 끔으로 설정하시고, 구글포토로 자동저장되게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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