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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본사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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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본사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8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9 13:19:00 0 삭제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본다는 게 맞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올려주신 연결 뉴스에서 인권센터의 입장는 왜 빼고 얘기 하시나요?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조사하지만 인권센터는 학교폭력특별법에 따라 성추행보다 낮은 단계인 성희롱까지 면밀히 조사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 B교사가 학생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일 학교에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일정을 받아본 다음날 B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경찰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조사한다고요. 성희롱은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인권위가 재조사하여 성희롱이라 판단하고 인사처분(=징계)를 요구 했습니다. 감사(=징계위원회) 일자를 통보하자 자살 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의 개인 의견은 괜히 썼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건으로 토론하면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요.

    무죄 추정원칙이라.. 법정에 가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나오나요? 일반적인 감사행위에서 네가 비위 혐의가 있으니 소명하라 하면 가서 소명하면 됩니다. 소명이 받아지면 없던 일로 되는거고 징계 불복하고 법정에 가면 그때부터 무죄추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올려주신 유가족의 트윗 및 방송 내용을 보니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 있다 생각 됩니다. 그러나 사실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야 겠죠. 경찰이 최종 유무죄의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대상 학생? 그외 일반 학생들? 과 학부모들의 탄원서(뉴스 중에 학부모들의 복직 탄원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전에 탄원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를 가지고도 감사 소명 행위 없이 자살을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 입니다.
    207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9 11:29:23 0 삭제
    갑자기 생각 났는데, 유가족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상대 교사를 고소한다면 그 과정에서 자살 교사의 성희롱 여부가 밝혀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6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9 11:23:21 0 삭제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교사가 성희롱에 대해 유죄 인지 무죄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누구도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렸습니다.

    자살한 교사는 감사에서 자기 행동의 소명 기회를 포기 했고,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툴 수 있는 징계 처분 불복 소송의 기회도 포기 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자기 파괴를 선택 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고 얘기 중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관통하고 있는 제 의견 입니다.

    부가적으로 "유가족의 트윗"은 현 상황 판단에 있어서 참고 사항 입니다. 유일한 진실이다 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첫글 2번에서 인권위 조사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빼먹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실시 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일 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상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야 겠지요. 감사 결과와 징계가 부당하다 판단 되면 외부=법원에 의뢰 하는거고요. 일반회사에서는 불법 행위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관계 없이요.

    내사종결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사종결은 단순히 무혐의의 경우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의 증거를 모읍니다.
    검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아님의 증거를 모읍니다.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편견 없이 양쪽 주장의 의심할 수 없는 합리성에 따라 판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법조인이 아닌 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나, 제가 쓴 글 어디에도 제 개인적 선입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제일 첫글도 게시자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빼먹은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었고요
    이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205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9 08:14:04 0 삭제
    경찰조사 결과
    성추행 = 내사종결(추행으로 보기엔 사항이 경미하거나 혐의 없음)
    성희롱 = 판단결과 없음
    경찰이 성희롱을 포인트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죠.

    인권위 조사 결과는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감사기관이 나섰습니다. 조사 받으라고.
    자살교사는 (불필요한 접촉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행위 여부의 존재 때문에 무고는 아닙니다.
    단지 그 행위가 성희롱이냐 아니냐 판정이 남았을 뿐이죠.
    감사에서 성희롱 여부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거고, 서로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성희롱에 대한 경찰 조사와 행정소송(?)으로 넘어 갈 겁니다.
    그러나, 교사가 이미 자살 했기 때문에 성희롱건에 대한 다툼의 주체가 없어서 판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감사실이 법위에 있느냐? 글쎄요? 직장내 불륜 사건을 징계 위원회에서 왜 다룰까요? 개인간의 행위이고 간통죄도 폐지 됐는데. 회사 내에는 사규가 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면 광범위하게 걸립니다. 입사할때 사규 지키겠다고 사인 하셨잖아요. 감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던가 불복하면 사외 민사 소송으로 가는게 순서 입니다.

    직장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관련 교육을 1년에 1차례 실시하게 되어 있고, 저런 사례를 반복적으로 교육합니다. 위에 현직 남교사 댓글 대로 아예 접근을 하지 못 하게 한다는게 현실이겠죠.

    불필요한 접촉에 대해 조사 받았어야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훌러리
    욕설 지우세요.
    204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8 22:46:55 0/4 삭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왜 말씀을 하신건지?
    자살한 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죄를 따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된거죠.

    경찰은 성추행에 대해 내사 종결 했고(혐의 없음), 성희롱에 대해 판정을 했는 지는 모릅니다.

    비유를 하면
    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경찰로 접수되었고 경찰에서 혐의 없음 판정된 건에대해, 회사의 감사실이 나서서 성희롱이 의심 되니 감사를 받으라 통보한 상황에서 해당자가 자살한 건과 같습니다.

    일반 회사야 뭐 그만 두고 다른 회사 가도 되지만, 정년을 앞둔 공무원으로서 성희롱 징계의 범위가 견책에서 파면(퇴직금과 연금 50% 삭감)까지 이다 보니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 봅니다.

    상황이 어떻든 자살 보다는 감사에 협조 했었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203 헬조선 클라스 ㄷㄷ [새창] 2017-08-08 20:29:53 17 삭제
    우리 사회에 학생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겹겹이 쳐져 있습니다.

    언급된 것만 봐도
    담임, 교감, 학폭위 참가 교사들, 학교담당 경찰관, 충남 교육청, 교육부, 경찰청, 동남 경찰서, 충남 경찰청 모두가 부모의 청원을 무시하고 무고 진정인 취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두 단계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다더라도 이 모든 단계에서 합심해서 잘 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비현실적이라 믿음이 안가는 기사 입니다.
    202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8 19:18:33 0 삭제
    보고 싶은 말만 보시네요.
    페미니즘의 언론 권력에 대해 언급한적 없습니다. 개인적 견해 전혀 없습니다. 혼자 추론하고 정의 내려도 허수아비 공격일 뿐입니다.
    사실 관계가 아니니 음모론적 관점이라 한거며 다른 뜻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지속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 납니다.
    201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8 17:15:40 0/4 삭제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지만 인정을 안하시니..

    이 사건 자체는 당시 핫 이슈 였습니다. 다음 뉴스의 3월17일자 랭킹 뉴스 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ranking/popular?include=society,politics,culture,economic,foreign,digital®Date=20170317

    1. 대학교수가 성범죄 누명에 자살 = 사실
    2. (이 사건이) 폐미 권력 입김으로 언론 이슈 안됨 = 거짓

    2번이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음모론적 관점이라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200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8 15:39:41 0 삭제
    제가 좀 오해하게 썼네요.
    페미 사건이라 말한 건을 취소합니다.
    성추행 무고죄의 위험성과 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 합니다.
    다만 제가 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시 나열한건, 페미 언론의 입김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사례로 손교수 자살 사건을 들어서 였습니다. 음모론적 관점이라 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시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199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8 14:46:24 0/8 삭제
    부산 동아대 손현욱교수 자살 사건은 페미 사건이라기 보다는 교수 사회 내부의 비리를 보여 주는 권력 암투 였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올해 3월에 기사가 난 내용이죠.

    사건 요약.

    손현욱교수 : 성추행 누명에 자살

    A 교수 : 성추행 직접 실행. 피해 여학생 입막음. 손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거짓 소문을 냄.

    피해 여학생 : 손교수 자살 후 진범이 A교수임을 학교측에 신고.

    B 교수 : 또다른 성추행으로 조사 받던 중. 관심을 돌리고자 학생회장에게
    손교수가 성추행 했음을 목격 했다는 대자보를 쓰도록 사주.

    학생회장 : 손교수 성추행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거짓 대자보 작성.

    피해 여학생을 제외하곤 사건 관련자는 모두 남자 였습니다.

    억울한 한 사람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략으로 죽음에 이르게한 공범자들이죠. 모략의 수단은 성추행 누명 이었고요.
    198 또 남자라서 죽었다 .gisa [새창] 2017-08-08 13:57:46 5/20 삭제
    게시자의 요약이 좀 이상하군요.
    찾아 본 것 중에서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기사의 요약은

    1. 여중생 성추행으로 고소. 경찰은 혐의 없음 내사종결. 5/1일
    2. 전북교육청 인권센터 자체 조사 실시. 불필요한 접촉 있었음.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따름 인사 처분 권고. 교육청 대상자 감사 실시 통보. 8/4일
    3. 자살. 유서 발견. 8/5일
    유서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었다"는 불필요한 접촉을 간접 인정.
    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59936

    본인은 자살은 억울하다는 감정적 요인이 있었겠지만, 성실히 조사를 받았어야 한다 봅니다.

    게시자는 교사의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내용을 작성했고, 남자들도 행동이 필요하다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은 무시하고 한 쪽으로 선동하는 것은 메갈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둘다 욕먹는다는 겁니다.
    197 마트에서 제발 계산하고 뜯으세요ㅠ [새창] 2017-08-07 13:17:50 5/13 삭제
    계산전 취식 문제. 다시 불 붙었네요.

    이 문제가 절도냐? 하는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아래 연결 문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도 의견이니 참고로만 하세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menbung&no=43463

    요약하면.
    먹고 계산하는 경우는 절도 아님.
    마트에서 취식 금지문을 붙이거나 결제 후 먹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 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경우 절도 성립. 모르고 먹었다면 절도 아님.

    이라고 합니다.

    절도라고 확신하면서 상대방을 몰아 붙이지는 마세요. 논란이 있는 주장 입니다.
    1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07 12:57:09 13 삭제
    애 문제를 떠나서 부인과 갈라성거 아니면 저런 되먹지 않은 말을 써서는 안됩니다.
    아내분의 입장과 상황은 모르겠으나,
    확실히 남편은 인간실격 입니다.
    같이 살아야할 상황이 아닙니다.
    195 초밥 장난감인줄 알았습니다. [새창] 2017-08-06 19:17:28 21 삭제
    연어가 하나 모자란 것 처럼 보이는데, 개수는 총 10개 인걸 보니 빼먹은 건 아니고..

    카트에 잘 못 놔서 초밥이 한 쪽으로 쏠려 모양이 흐트러지니, 이걸 먹기 싫어짐.

    직원 통해 반품 하자니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반품 거부 당할 것 같아서 숨김.

    이러고는 모양이 온전한 새걸로 하나 다시 가져감.

    뭐 어쨋든 팔아 줬잖아. 과일도 예쁜것 골라 가는데, 초밥도 예쁜걸로 먹어야지.

    모양 흐트러뜨린 사람이 자기란건 빼먹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함.

    의 순서 일 것 같습니다.
    194 [왕겜] [시즌7]기념: 위대한 칠왕국의 트루킹, 조프리 바라테온의 일생 [새창] 2017-08-06 12:35:29 0 삭제
    하일 조프리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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