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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qfacto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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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acto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4 새누리당이 진짜 무서워하는 정당은 국민의당입니다 [새창] 2016-02-26 16:59:46 5 삭제
    뭔 개소리세요 정의당이 국민당 지지율 추월했다는 여론조사도 진즉 나왔구만
    253 ‘은수미 막말’ 김용남, 손석희도 한때 ‘어이 상실’ [새창] 2016-02-26 16:48:21 98 삭제
    여러분 저런게 부장검사였답니다 부장검사

    검사도 뭐 별거없네
    252 복귀 악사입니다 아템 질문좀 드릴게요 [새창] 2016-02-26 16:45:30 0 삭제
    음 그냥 시즌 새로 시작하세여 그게 이득임
    2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6 16:08:15 0 삭제
    ? 그 당 아직 분해 안됐음?
    250 이번 필리버스터가 신의 한 수인 이유 [새창] 2016-02-26 13:37:19 24 삭제
    캬 어쩜 저랑 생각이 이리 똑같으실수 있을까? 도플갱어인줄.. 추천 박고갑니다 ㅋ
    2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6 13:25:00 0 삭제
    그냥 뭐 dj정신과 호남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만든 당인데 정작 dj는 그 스스로가 희생양이기도 했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셨던 정치인이었고 그런 지역주의극복이 내가 알고있는 dj정신이고 호남의정신이므로 지역주의를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명하기위해 이용하는 짝퉁정당은 없어지는게 낫다

    라고 전에 얘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 ㅋㅋ
    248 순천 시민인데요, 순천곡성 총선은 김광진vs이정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창] 2016-02-26 13:13:17 0 삭제
    누가됐든 관건은 국민의당후보와 단일화인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양당 후보간 단일화 없으면 탈환이 불확실한 곳이라 걱정이 됩니다
    247 더민주는 국민의당 잡을려다가 새누리에게 깨지겠다. [새창] 2016-02-26 12:55:27 0 삭제
    뭐래
    246 [News]"사드 배치" 호들갑 떨더니.. 美 입만 바라보는 국방부 [새창] 2016-02-26 10:56:38 0 삭제
    결국 미중관계를 고려한 백악관의 정무적 판단이 관건이라 사드 배치 안될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설레발치던 밀덕들 다 어디갔나 몰겠네요 ㅋㅋ
    2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6 01:53:48 1 삭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갖는 경우에 우월적 공권력의 행사로 필요 이상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기때문에 해당 법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원칙들이 있습니다. 적합성, 상당성, 최소성의 원칙 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있죠.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법은 아무리 그 취지와 목적이 좋더라도 위헌이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법률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즉, 죄를 안지어서) 기본권을 제한받지 않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할것이 기대된다는 점은 해당 법률의 타당성 및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질 않아요 왜? 해당 법률의 기본권 제한효과는 공권력의 집행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니까요. 그럼 뭐가 기준이냐.. 법률이 국가기관의 합헌적 공권력행사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는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선한 사람이니 법률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건 그사람 생각이지, 해당 법률에 따라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ㅋㅋㅋ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런거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인데 당연히 법률의 타당성 및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초점은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조문들이 합헌적인 법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미래에 해당 법률의 집행으로도 기본권을 제한 받지 않을 다수의 국민, 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의 타당성을 인정해버리는 논리라면, 다수의 국민에게 효력을 갖지 않는 위헌법률이 존재해도 타당하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논리에요ㅋㅋㅋ 교양이든 전공이든 법과목을 접해봤으면 그런 얘긴 못합니다. 뭐 꼭 과목을 공부해봐야 아웃 라인이 잡히는건 아니고 중고등 사회과목 충실히 배우고 잠깐의 사색이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워낙, 저 논리가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저 말만 듣고 다른 생각을 안해버리니 문제지요 ㅋ

    결국, 그런 논리로 법률,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침해 할 우려가 있는 법률을 찬성하는 건 국가보고 내 권리 침해해주시오 하는 거에요. ㅋ
    243 오늘 밤 야식은 빵과 포도주로 준비해야겠네요. [새창] 2016-02-25 22:47:35 0 삭제
    보리떡 다섯개는 어떤가여
    242 오늘자 윤서인 [새창] 2016-02-25 22:40:24 0 삭제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인데 당연히 법률의 타당성 및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초점은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조문들이 합헌적인 법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가 되어야지, 미래에 해당 법률의 집행으로도 기본권을 제한 받지 않을 다수의 국민, 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의 타당성을 인정해버리는 논리라면, 다수의 국민에게 효력을 갖지 않는 위헌법률이 존재해도 타당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됨? ㅋㅋㅋㅋ 근데 저 윤서인이라는 새끼는 그게 말이 된다라고 씨부리고 있는거에요 ㅋㅋㅋ
    241 오늘자 윤서인 [새창] 2016-02-25 22:31:49 0 삭제
    일반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갖는 경우에 우월적 공권력의 행사로 필요 이상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기때문에 해당 법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원칙들이 있습니다. 적합성, 상당성, 최소성의 원칙 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있죠.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법은 아무리 그 취지와 목적이 좋더라도 위헌이고요.

    저 윤서인이라는 병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률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기본권을 제한받지 않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할것이 기대된다는 점은 해당 법률의 타당성 및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질 않아요 왜? 해당 법률의 기본권 제한효과는 공권력의 집행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니까요. 해당법률이 국가기관의 합헌적 공권력행사를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는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근데 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선한 사람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건 저새끼 생각이지, 해당 법률에 따라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거고, 그냥 무식한 병신이란 얘기죠
    240 오늘자 윤서인 [새창] 2016-02-25 21:49:14 0 삭제
    대학교 교양법률 강의정도만 들어도 저딸소리 안하지 ㅋㅋ 꼭 저렇게 SNS에서 무식한 티를 내고싶을까 싶네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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