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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댕글동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1-20
    방문 :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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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글동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 마동석씨가 병아리를 무서워하는 이유.jpg [새창] 2015-11-25 11:44:41 0 삭제
    이분 볼매죠 ㅋㅋㅋ
    15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1:40:48 16 삭제
    둘다 가진자죠
    근데 누가 더 가졌건 그게 중요한게 아닌것같은데요
    14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1:37:32 0 삭제
    아아 TJ님 제가 오해를 ㅋㅋ
    13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1:30:59 23 삭제
    저도 정독해서 읽어보니 이런 댓글은 달 생각이 안들었어요
    아마 세입자쪽에서도 님같은 반응을 노렸겠죠 일단 세입자편을 드니까
    12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1:28:29 6 삭제
    매달 몇천씩 번거가 순익인것같던데요
    총 매출액이 아니고
    11 아내가 늙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새창] 2015-11-25 11:26:30 0 삭제
    이거 저는 웃긴데욬ㅋㅋㅋㅋ
    10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1:05:26 65 삭제
    삼통치킨은 손해 하나도 안봤죠 무슨
    계약 끝나고 버티면서 1년 4개월간 벌고 나갈때도 1억 챙겨갔다는구만 무슨소리하심??
    9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4 23:42:32 82 삭제
    저도 궁금하네요. 펠라군드님한테요..
    건물주는 법을 지켰고 좋은 의도가 있었어도 세입자가 의도치않게 피해를 봤다면 세입자는 건물주를 쓰레기취급하고 욕해도 되고 그러면서 한푼이라도 손해를 봐서도 안된다는건가요?? 읽다보니 암걸리겠네요 ㄷㄷㄷ
    8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4 23:37:45 46 삭제
    아까 낮에는 제대로 못보고 지금 정독했습니다.
    이거 글쓰신분이 처음에 올리신건 세입자쪽 주장이 많이 빠져있어서 유리하게 쓰신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고 인터넷 기사도 보면어 역시 말은 양쪽다 들어봐야되 했는데 지적나왔던 부분이 다 해명이 됐네요. 거짓이 없다는 전제하에 건물주쪽이 보살이네요. 세입자는 크게 잡으면 계약만료 이후에 한 6억까지도 벌었을지도 모르고...
    맘상모 다음카페 가보니까 자축분위기에 이거 글쓰신분이 잘못된거라고 해명하신 기사를 올려놓고 난리도 아니네요ㅋㅋ
    그와중에 왜 맘상모는 삼통치킨에만 이렇게 매달리느냐.. 다른 불쌍한 세입자들은 왜 안봐주느냐 하는 댓글도 있네요 ㅋㅋ
    어설픈 양비론으로 "둘다 잘못했어 세상이 다 그렇지" 하는 회의적인 결론 말고 확실하게 좀 매듭이 지어졌음 좋겠어요 현재까지로 봐서는 건물주쪽에서는 지적받은 내용을 다 해명을 한 상태고 세입자쪽에서는 아닌거네요
    7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4 12:54:59 44 삭제
    사정이 어떻고를 떠나 처음부터 봐도 세입자가 욕심이 과한게 딱 보이던데..
    6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7:08:07 2 삭제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2007년 삼통치킨이 입점 (보증금 2.5억, 권리금(시설비) 6천만원, 월세 350만)
    2009년 삼통치킨 5년 연장 계약 (월세 450만)
    2013년 11월 (계약만료 7개월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통보, "지금 바로 비워주면 권리금으로 2억 주겠다", 삼통치킨 "싫다, 계약기간 채워서 나가겠다"
    2014년 3월 (계약만료 4개월전) 세입 희망자 출현후 건물주에게 제의, "삼통치킨이 지금 바로 비워주면 권리금으로 1.5억을 주겠다", 건물주가 그대로 삼통치킨에 전달했으나 삼통치킨은 거절
    2014년 7월 15일 삼통치킨 계약 만료 후 철거를 거부하면서 법적 투쟁 시작됨
    2015년 11월 법원 판결 나옴, "건물주 승소"
    2015년 11월 ~ 현재까지 불법점거 후 영업 중

    삼통치킨의 요구조건 : 계약 연장 또는 권리금
    건물주의 입장 : 계약 연장 불가, 법적 투쟁 기간에(1년 4개월) 이미 권리금에 상응하는 소득을 취하였다고 보기에 인정할 수 없음.

    * 2015년 5월경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도 법적인 보장을 일정 조건하 보장받을 수 있게 됨. but 해당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하였고 법 개정 이후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직접 경영하게 될 경우 권리금은 법적으로 모든 경우 보장받지는 못함. 하지만 이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


    결국 제 친구네에서도 더 여유가 있어서 삼통치킨측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었다면 곱게 해결이 됐을 텐데 친구네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재무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수년간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알고 살아온 사실인데 의심을 하시면 어찌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ㅠㅠ) 그것이 불가능하니 인정을 베풀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쪽에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양쪽 다 상처 없이 일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ㅠㅠ
    4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5:03:40 9 삭제
    펌(11월 20일 작성글)

    1998년 건물주는 현재 건물을 구매하고 1,2층에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4월에는 담보대출을 받아 건물을 증축하였고 1,2층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증축한 위층으로 모두 올리고 1층에는 삼통치킨, 카페 조닐, 마포갈매기라는 3개의 사업장을 각각 다른 세입자에게 임차하였습니다. 그중 삼통치킨으로부터는 2억 5천만원의 보증금과 6천만원의 시설비(권리금)-기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리이므로 식당 시설이 되어있었으므로-, 350만원의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초기 2년 계약이 끝나 재계약이 왔을 당시 건물주는 5년의 연장계약을 하며 불경기이니 5년 중 첫 1년은 350만원을 그대로 내시고 다음해부터 4년간은 450만원으로 하자고 제시하였고 삼통치킨측에서도 승낙하여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다 5년의 연장 계약도 끝나갈 무렵, 계약이 8개월 남은 시점에서 건물주는 삼통치킨측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7년 동안 계약을 해드렸으니 또다시 연장 계약은 어렵고 시설비(권리금)로 2억을 받으시고 바로 양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하였고 삼통치킨측에서는 며칠 생각하신 후 그냥 계약 만료일까지 그대로 영업하시다가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또 4개월이 지난 2014년 3월, 한 세입 희망자가 삼통치킨 자리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주고 지금 바로 자리를 받을 수 있다면 4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여름 영업을 시작하고 싶으니 말씀 좀 해달라'고 하셔서 건물주는 삼통치킨측에 그대로 전달을 하였고 삼통치킨측에서 거절을 하면서 제안은 결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통치킨측에서는 5월 15일까지는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세입 희망자의 조건에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7월 15일에 삼통치킨 계약만기일이 되었는데 막상 그때가 되자 삼통치킨측에서는 가게를 나갈 수 없다고 법적으로 하자고 하여 명도 소송이 시작되었고, 1년 4개월 후 건물주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7년 계약 후 1년 4개월은 소송 기간으로 인해 더 영업을 하였으니 1년 4개월이 추가되고, 판결 후 지금도 영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8년 4개월 넘게 하고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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