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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디드리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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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드리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15 13:49:08 0 삭제
    받고싶지만 이미 먼저 받아서 써버려 못 쓰는 1인
    402 미드 닥터 하우스 [새창] 2010-05-15 13:48:44 2 삭제
    보통오유인 ㄷㄷ;;; ㅎㅎㅎ

    하박에서 나오는 모든 OST 내역은 폭스 하박 홈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하는 모든 음악은 전부 직접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승리의 휴로리 ㄷㄷ
    401 매력적인 여군이라면.. [새창] 2010-05-15 13:03:11 7 삭제
    1 진지 먹은거 아니구요 ㅋ 진짜로 저 전역하던 해인 2006년 3월에 촬영 왔습니다.

    마침 저희 중대가 촬영 담당이라 엄청 기뻐하며 촬영에 임하려 했지요.

    첫 장면인 구보로 부대로 들어오고 최정원이 손 흔드는 그 부분이

    저희 소대가 담당했거든요. 소대장이 예들이 군장싸라 촬영나가자!!

    하는 동시에 전 소대원이 군장을 쌌지요. 물론 저도 쌌지만 소대장 왈...

    야, 말년은 빠져라. 다칠라 ㅋㅋㅋ

    저 전역 10일인가 20일인가 남았을때 였는데 ㅠㅠ 그래도 대대행정병이라

    촬영때 간부 옆에 붙어서 같이 구경 했습니다. 역시 연예인은 이쁘더라구요 ㅋㅋㅋ
    400 매력적인 여군이라면.. [새창] 2010-05-15 12:49:54 8 삭제

    399 매력적인 여군이라면.. [새창] 2010-05-15 12:49:46 3 삭제

    398 매력적인 여군이라면.. [새창] 2010-05-15 12:49:28 5 삭제

    397 매력적인 여군이라면.. [새창] 2010-05-15 12:49:16 12 삭제

    저 말년때 부임하신 나대위님~

    연병장은 공병대를 쓰시고 막사는 방공대를 쓰시며 훈련은 기갑대대에서 하시고

    전 사단을 누비고 다니시는 나대위님~

    레알 딱 한번 봤습죠~
    396 리빙포인트 [새창] 2010-05-14 17:57:08 1 삭제
    냥꾼이 어그로 튈때는 죽척하는 것이 좋다.
    395 리빙포인트 [새창] 2010-05-14 17:57:08 0 삭제
    냥꾼이 어그로 튈때는 죽척하는 것이 좋다.
    394 코드명 바보..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새창] 2010-05-13 13:56:18 0 삭제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셨으니 범인(?)에게는 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남은게 민사적 책임이 있는데 이걸 무슨 돈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상환금이라고 하죠. 상환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세요.

    이거 하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청구 시 재판에 드는 모든 비용은

    패소자에게 한다고 하면 님은 나중에 다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웹검색 ㄱㄱ ㅎㅎ 꽤 복잡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구요 ^^;
    393 저 복귀해요 여러분 ㅂㅂ2 [새창] 2010-05-13 13:43:23 0 삭제
    복귀가 아니고 탈영임!!

    제발 탈영이라고 말해줘요 ㅠㅠ
    392 저 복귀해요 여러분 ㅂㅂ2 [새창] 2010-05-13 13:43:23 0 삭제
    복귀가 아니고 탈영임!!

    제발 탈영이라고 말해줘요 ㅠㅠ
    391 p2p를 쓰면 컴퓨터 상한다는말이요. [새창] 2010-05-13 13:42:31 1 삭제
    p2p에서 다른 사람이 업로드를 해 간다면 님이 하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드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거죠.
    390 예비군 훈련 질문입니다용 [새창] 2010-05-13 13:40:44 0 삭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동원 "미지정"으로 동미참 훈련이면 동사무소를 향하여 3배를 해주심이 ㄷㄷ
    389 한번 보시구 정말 조언부탁드립니다 노예계약인가요 [새창] 2010-05-13 09:28:07 0 삭제
    지금 노동부 공표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시급인 4110원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시급의 90%인 3699원 즉 3700원을

    받을 수 있고 수습근무는 최초 근로일로 부터 만 3개월 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급여정산기간의 100%를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100%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쌍방의 합의로 합의서나 급여공제동의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급여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인에 한하여 일 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며 초과할 시 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사항을 미준수시 가까운 노동부,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이 제가 게임방 매니져 했었을때 지방 노동청 담당자가 위법사항이 없는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작성했구요. 궁금하신거 있으면 리플 주세요.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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