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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복날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8-31
    방문 : 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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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날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3 에이~ 먹을줄 모르네~ [새창] 2017-05-06 11:26:34 0 삭제
    다른건 모르겠고... 새우머리. 닭목아지. 생선대가리는 다른 부위 다 먹고 좀 아쉬울때 먹어보고 '나름 괜찮은데?' 정도 아닌가요?

    언제부턴가 미식에 대한 기준도 엘리트 입미식가들이 많아진듯 하네요.
    내가 아는 맛이 정답이다. 이 맛을 모르는 너희는 무지한 인간들이야!! 닥치고 맛있다고 해. 라며 맛의 정의를 강요하는 인간들이 많아진듯 하네요.
    152 학원비를 안내는 학부모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나네요 [새창] 2017-05-05 15:41:22 7 삭제
    얼마전에 전세빼면서 장기수선충당금때문에 소액재판을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일단 문자로 학원비 독촉을 하시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도 좋긴 하지만 지급명령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냥 내가 이사한한테 채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도로 압니다.
    이에 반해 지급명령은 한 번 발부되면 채무자 측에서 법원에 거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고 바로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측에서 지급명령을 거부할 경우 소액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9 09:38:11 8 삭제
    예전에 미드 CSI의 일화가 생각나네요.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의문의 사망.
    원인은 홍역.
    일부 상류층 엄마들이 아이를 안아키로 키워서 홍역예방접종을 안하고 키워서 고등학생때 발병.
    접종을 했어도 면역이 안생긴 친구들이 전염되서 사망.
    아이 엄마 기소. 2급 살인죄 적용.

    다소 과격한 생각인듯 하지만...
    안아키를 할거면 자기들끼리 마을을 일구고 외부와 접촉을 끊고 살아가던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겠다는건 엄연한 범죄로 봐야 하는듯 하네요.
    150 임산부, 단축근무, 육아휴직 [새창] 2017-04-05 10:19:56 4 삭제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처벌 단계까지 간다고 해도 벌금이란게 500만원 미만이라서 사업주은 벌금을 선택한다고 하더군요. 맥스 500만원으로 선례를 틀어 막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이득이라고 하더군요.
    149 임산부, 단축근무, 육아휴직 [새창] 2017-04-05 10:16:11 14 삭제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6년 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 도움이 됬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주 처벌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애초부터 회사 그만둘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추진했고 육아휴직이 안되면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노무사, 변호사 등등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사업주 처벌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하려면 고발 후 삼자대면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시인하거나 고발시 확실한 증거(본인 수락하에 이루어진 녹취록)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 석달간 부서장과 인사담당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인사 책임자와 면담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고 녹음버튼을 누르고 "지금부터 녹음할게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하고 대화를 했더니... 버벅버벅... 알고 봤더니 결재를 올리지도 않았더군요. 어쨋거나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자기손에서 정리하려고 한 듯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에 육아휴직 결재가 났습니다.

    본글을 통해서 작성자분의 의도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 처벌과 본인의 경제적 수익은 동시에 진행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벌금을 물게 할 것이냐 작성자분의 경제적인 수익을 노릴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재취업이 많이 힘든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하고 실업급여를 놓고 사업주와 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듯 합니다.
    148 (약혐)임산부 뱃지 받은 워마드 [새창] 2017-03-06 08:29:25 14 삭제
    지들이 저런짓 해서 임산부 뱃지 발급절차를 까다롭게 해놓으면 거품물고 달려들겠지...
    146 이삿짐센터의 만행 [새창] 2017-02-05 13:25:08 36 삭제

    큰 상처는 아니지만 아이가 책 꺼내다가 긁히기라도 했으면... 아찔하네요.

    썩 즐겨 보지도 않았지만... 이후로 마리텔을 안보네요.
    145 이삿짐센터의 만행 [새창] 2017-02-05 13:22:29 27 삭제

    그래도 아이 선이 안 닿는 부분이라 안심하고 제대로 해놓고 책장을 옮기고 나서 책을 다시 정리하는데 손가락이 따끔.
    결국은 피를 보네요.
    책꽂이 책을 꽂는 부분 바닥에 튀어나온 나사못.
    가구를 뚫어서 파손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 손이 닿는 책장에 이렇게 나사못을 튀어나오게 해놓다니...
    정말 뚜껑이 날아가 버리는줄 알았습니다.
    144 이삿짐센터의 만행 [새창] 2017-02-05 13:18:56 9 삭제

    며칠 전 책장 위치를 바꿔보려고 옮기려다가 조립식 책장인지라 책장끼리 연결해 놓은 나사못을 빼려다가 다시 한 번 멘붕.
    연결 나사가 원래 있었는데 그걸 어디다 버리고 지들 맘대로 박아뒀더군요.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뚫고 나온건 뭔지...
    143 이삿짐센터의 만행 [새창] 2017-02-05 13:16:39 17 삭제

    아이가 인형이 많아서 책장 일부를 비우고 아이 인형을 뒀었는데 아이가 인형을 꺼내며 놀다가 아빠를 부르더군요. 인형집이 부서졌다며...
    이사하면서 책장을 부셔놓고 인형으로 가려뒀더군요.
    비싸지 않은 책장이라 그 당시 얘기 했으면 그럴수도 있죠 하면서 넘어갔을텐데 그걸 인형으로 몰래 가려놓고 아웅 해놨네요.
    142 아이가 계속 머리박기를 합니다 [새창] 2017-01-26 17:41:50 22 삭제

    저도 한 때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거치는 과정 중 하나인듯 하네요.
    141 자전거의 버스, 택시 추월법. (feat.발그림) [새창] 2016-10-02 10:17:52 0 삭제
    저도 1번.

    다른 이유는 없고... 버스는 추월해봐야 계속 저 상황이 반복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먼저 보내고 맘 편히...
    140 [19]네덜란드 모 축구팀의 발렌타인데이 서비스 [새창] 2016-08-17 09:22:39 1 삭제
    겉옷을 입을때는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139 망가진 나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새창] 2016-04-27 13:50:39 0 삭제
    하아... 지금 상황이 이도저도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말씀대로 망치와 드라이버로 두드려서 머리를 조금이라도 들어올려서 잡아 돌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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