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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락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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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락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5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8 01:39:51 1 삭제
    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첫 댓글에서 "앞으론 길가다 이상한거 신기한거 있어도 함부러 촬영하면 안되겠네요. 찍기만하고 유포안해도 유포자로 몰릴 수 있겠다능;;"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사회 통념상 길거리에서 나체인 사람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 할 것인데,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일반인인 저에게는 첫째, 촬영만 하고 유포만 안하면 큰 죄가 되지 않는다(이 부분은 윗 댓글에서 표현의 잘못임을 인정하셨네요), 둘째, 경찰이 유포죄에 관한 혐의의 증거를 ip추적이 아닌 CCTV 조사로 구했으므로 이는 잘못된 수사방식이며 따라서 cctv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이 부분도 윗 댓글에서 잘못된 지식임을 인정하셨군요), 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변호사님의 잘못을 다 인정하셨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음란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면 그것을 촬영한 사람이 유포자일 확률이 가장 크므로 촬영자를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이미 피의자가 촬영과 유포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으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계시므로 비공폭탄을 맞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경찰수사방식이 비효율적이더라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주는 방식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님만해도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묻지마 폭행을 당하거나 절도를 당했는데 경찰이 세월아 네월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5공시대라서 아무나 붙잡고 끌고가 코렁탕을 먹이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434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8 01:10:52 2 삭제
    와 제가 김앤장 변호사급 레갈마인드를 지니신 고명한 묘타쿠님과 설전을 하다니 큰 무례를 저질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433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8 01:03:49 1 삭제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CCTV를 돌려서 확인 했는데 같은 시간 같은 각도에서 그 장면을 촬영한 사람이 다수라면 그 다수를 전부 조사하지 그 중 한 명인 피의자만 조사했겠습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을 조사했더니 촬영한 것, 지인에게 유포한 것을 인정했는데 이 과정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는 님의 사고구조에 대부분의 사람이 반감을 갖은 것 뿐입니다.
    432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8 01:01:17 0 삭제
    촬영 하기만 하고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유포죄의 혐의를 받지 않았겠죠. 들키지 않는 이상 성특법상 촬영죄만 문제니까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동영상 촬영자가 존재하고 실제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 그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직접 sns에 올렸거나, 2. 그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냈는데 그 지인이 sns에 올렸거나, 3.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sns에 올렸거나 아니면 4. 고양이가 올렸다고 생각했겠죠. 그 동영상 촬영한 사람이 sns에 올렸어도 유포죄, 지인에게 보냈어도 유포죄입니다. 현실적으로 3번과 4번은 생각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촬영자가 유포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님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못하는 1인이고 비공을 단 200명이 넘는 분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구조를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31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8 00:55:54 0 삭제
    님 진짜 완전체세요? ㅋㅋㅋㅋㅋ 혐의를 뒤집어쓰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라는거죠 더군다나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이 하나고 CCTV로 확인해 봤을 때 촬영자의 성별이 특정되고 촬영 위치가 동영상의 각도와 일치한다면요. 수사의 방법은 다양하고 유포에 관한 범죄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ip 추적까지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먼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수사가 될 수도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죠. 만약 피의자가 무죄라면 그는 조사과정에서 당당할테고 합리적인 의심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강제수사를 하려고 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을 텐데요. 님이 주장하듯 핀포인트 찍듯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면 과연 이 나라에서 수사의 효율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답니까? 그리고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님이 문제집에서 본 단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님이 겁나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이 왜 있는 줄 알아요? 과거에 고문, 도청, 협박 등 불법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배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CCTV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그걸 아는 경찰이 CCTV로 피의자를 특정했을까요?
    430 31세 여강사가 . . 남학생과 . . .성관계 . .. ? [새창] 2017-08-17 23:42:18 0 삭제
    사실관계 좀 잘 파악하시길.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입니다. 의제강간은 만13세미만에 적용되고 이번 사건은 만 13세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겁니다.
    429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7 23:21:31 0 삭제
    님은 자꾸 증거없이 정황으로 먼저 잡은 후에 혐의입증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CCTV도 엄연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촬영각도를 보면 촬영자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특정되고 그 시간 그 각도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사람이 피의자뿐이라면? 또한 증명력이 있는지는 판사들이 판단할 몫이지 형소책 한 번 읽은 님이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말귀를 못알아 듣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니 별건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428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7 23:12:06 0 삭제
    별론으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인터넷에 어떤 영상이 올라올 경우 촬영자를 유포자로 생각하는게 보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은 딱 하나로 보이고 촬영자도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그 동영상 촬영자를 CCTV를 통해서 찾을 때 촬영각도와 성별을 고려했을까요 안했을까요? 경찰이 그렇게 허술해보입니까?
    427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7 23:06:21 0 삭제
    어쭙잖게 기본서 한 두번 읽으신 것 같은데요. 한 번 수사 할 때 반드시 혐의가 하나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혐의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죠. 이 사건에는서 피의자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포 혐의가 있습니다. 촬영한 건 어차피 빼박이고 이를 단톡방에 띄운 것을 유포로 보는 데 자꾸 의문을 갖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공연히 전시’ 함에 대하여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태도입니다. 어디다 전시할지에 대해 태클을 달지도 모르니 인터넷 뿐만 아니라 문자로 보내도 전시라고 보는 태도이니 단톡방에 영상을 보내는 건 빼박 공연히 전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426 유흥가서 나체로 춤추던 여성 촬영한 20대 입건 [새창] 2017-08-17 08:34:16 18 삭제
    아 뭐지 신종어그로인가....
    424 靑, 박기영 본부장 인선 배경 직접 설명 [새창] 2017-08-12 06:01:25 3 삭제
    대부분 잘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잘한게 되는게 아니죠. 잘못한건 지적하고 고쳐야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님같은 생각에 정치적 성향만 다른게 박사모입니다.
    423 靑, 박기영 본부장 인선 배경 직접 설명 [새창] 2017-08-12 05:59:37 4 삭제
    성역도 아니고 맹목적인 지지도 꼴사납네요. 잘못된건 못하게 해야죠. 님이 혜안이 없다고 남들도 멍청한건 아닙니다.
    422 저만 불편한가요? [새창] 2017-08-11 14:55:17 1/6 삭제
    핀트 못잡는 사람들 많네....이 글은 얼마전 운동하지 마세요에 대한 글이 아니라 간헐적 단식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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