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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공놀이해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8-17
    방문 :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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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공놀이해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 이번 추격전에 제작진이 반칙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새창] 2016-01-04 04:17:32 0 삭제
    아니 ㅋㅋㅋ뭔소리에요
    이미 연애인들인거 알고,그에맞는 룰 정해서 하는건데;
    게임에 전체적 룰에대해 얘기하는건데
    다른얘길하시넼ㅋㅋㅋ
    17 이번 추격전에 제작진이 반칙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새창] 2016-01-04 04:15:08 0 삭제
    처음 추가룰설명없었고요…
    헬기탔을때 형사가 미리타있는건 개억지죠 ㅋ
    왜 7시부터 헬기장에 잠복하고있지
    여튼 룰이바뀌었든 아니던… 개억지스러움
    걍재미로만 보면 될듯하네요 ㅋㅋㅋㅋ
    16 이번 추격전에 제작진이 반칙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새창] 2016-01-04 04:09:41 0 삭제
    아니~처음부터 룰이 존재했고…
    그룰대로 추격전 진행했는데
    갑자기 광희가 잡힐수 밖에 없는 룰을 추가했는데…
    8시 생존시 1000만원은 말이 안되는 거지…
    일곱시에 핼기 타는걸 말하면 경찰이 핼기 주위에만
    있어도 게임끝인데…ㅋㅋㅋ
    뭐 경찰이 잡아야 모양도 좋고 하니까 잡은건 그렇다치고…
    룰을 뭐하러만드나 싶네요 ㅋㅋ
    제작진이 무슨 룰브레이커인듯…
    여튼 중요한건 광희의 압승이라는거 ㅋ
    15 [귀염주의]어머나~이러지 마세오~ 세살이에오 [새창] 2015-11-10 22:40:25 0 삭제
    엏흑 너무 서럽게 운다 ㅠㅠㅠㅠㅠㅠㅠ
    14 유쾌한 서유리 페북.jpg [새창] 2015-10-11 22:54:16 0 삭제
    자라나라 머리머리
    13 11살 방송국 CEO [새창] 2015-09-22 01:16:59 12 삭제
    나아서 형아랑 공놀이하자…ㅠ.ㅠ
    12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5-09-22 00:52:14 0 삭제
    이미저정도 폭행을 햇다면 가족이 아니라 웬수지요~;;;아니 그전 임금채불때부터 남보다 더못한사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의 가정사지만요;;;
    11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5-09-22 00:50:00 0 삭제
    경찰이 작성하는 조서 내용은 오로지 아버지의 진술로만 작성됩니다~ 만약 작성하실때 빠진부분이나 기억이나지않는 부분이있었다면
    다시 방문하셔서 작성내용 읽어보고 수정,추가 가능합니다~
    10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5-09-22 00:41:29 0 삭제
    네 고소장이 검찰로 송치전이라면 언제나 가능합니다~그런데. 고소장을 작성할때 아버지가 하신게 아니였나요???
    내용에 모든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에 가담한 전부가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9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5-09-22 00:38:15 0 삭제
    합의 통화 하실때,만나셨을때, 항상 녹취 하셔야합니다.
    8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5-09-22 00:26:33 0 삭제
    위에 댓글보니까 상해진단서 어떤분이 올려주셨는데~
    서류 발급받을때 잘아시겠지만~일반진단서가있고 상해진단서가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내용이 들어갈수있도록
    (조금이라도 아픈곳 전부) 말씀하시고 발급받으셔야돼요 상해진단서가 조금비싸지만 그게들어가야 상해죄로 기소됩니다~
    7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5-09-22 00:20:20 1 삭제
    일단 미약하지만 답글을 간략하게 남겨봅니다.
    -폭행건에 관하여-
    일단 집단에 의해 구타를 당하였으므로 폭행가해자들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에서도 '공동상해' 죄에 해당합니다.
    그가운데 아버지도 자기방어 차원에서 폭행을 가하여서 흔히들말하는 쌍방폭행(법적으로 쌍방폭행이라는 말은 인정하지않습니다)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지극히 자기방어적인 목적이 강한 폭행이였고 상대방의 피해가 아버지 보다 미미하므로
    법원에서도 참작하여 미미한처분이 내려질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에서도 말하였지만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수에 의한 폭행이므로 가해에 참여한 사람들(한패거리)의 증언은 참고만할뿐. 큰의미가 없어보이고
    신고를 한 주변인(제3자)의 증인 과 CCTV등의 증거가 있으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는데 입원중에 계신다면, 치료를 우선 충분히 받으시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합의를 볼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현재까지의 치료비+추후예상 치료비+정신적피해보상+ 폭행으로인한 여러가지 금전적손실(자료로써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
    등을 청구하여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이 비싸다고 절충을 이야기하여 금액을 맞출수가 있습니다만.
    서로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있을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결후(형사판결)에 위의 보상내용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받을수가 있습니다.보통 형사판결에서 가해자측의 법적책임이 인정된경우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받을수가있는데요
    금액이 큰경우 조정혹은 상대방의 공탁(나라에 적절한 합의금 책정을 위임) 하여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민사소송후 가해자측에 배상지급명령
    이 나올경우 이에불응(?)시 재산압류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네요~~~
    제가 보기에는 폭행건에서는 아버지가 거의 90 프로 유리한상황입니다~~상대방이 빌어야하는 상황인데 배째식으로 나온다면
    어쩔수없이 판결이후 민사까지 가야하지요~세상엔 참 쓰레기 색귀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임금채불-
    해당 지역 노동청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셔야 할겁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을듯 싶습니다.
    단, 상대방에서 거짓진술을 할경우
    필요한것은, 용접현장에서 계속근로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가 될만한 사항(직장에서 사용했던 노트, 출퇴근카드 등등)
    모든 물증이 될것을 모아서 제출하십시요~
    먼저 이러한 상황을 노동청에 자세히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위해 그들이 존재하고있으니까요.

    이상 짧은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작성자님 조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작성자님도 우선 놀란마음부터 추스리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것은 아버지의 심적,육체적 회복입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9 01:37:34 0 삭제
    아이구~~~~~~~~~~~~~~~~~~
    5 어제자,,,,,,,,,,,,저녁과,,,오늘자,,,점심,,jpg [새창] 2015-08-29 01:21:28 0 삭제
    인중이라고 해야되나? ㅋㅋ묘중인가요? ㅋㅋㅋ
    4 어제자,,,,,,,,,,,,저녁과,,,오늘자,,,점심,,jpg [새창] 2015-08-29 01:20:56 0 삭제
    인중이 참 매력적인 고양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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