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이리오너라뿅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7-10
    방문 : 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이리오너라뿅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 수프라님 1차로 관련 링크글입니다. 님이 퍼오신 자료와는 상반돼는.... [새창] 2015-07-13 11:27:03 0 삭제
    질의 3.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관계볍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도 이하의 일정 속도를 유지한채 항속주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경찰청 답.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

    -----> 3. 고속도로 추월차선에서 지정 속도 이하로 계속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 되며 추월 차선은 이용은 2차로 주행중인 차량을 추월할 경우에만 지정속도 이하에서 추월 하여야 합니다.
    17 수프라님 1차로 관련 링크글입니다. 님이 퍼오신 자료와는 상반돼는.... [새창] 2015-07-13 11:26:36 0 삭제
    질의 2.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하였는데도 후미에서
    접근중인 과속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 이유

    경찰청 답. 과속에 대한 판단 및 단속은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개개인 운전자에게는
    과속차량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양보하여 주어야 한다.

    ----> 2. 주행차로 즉 2차로에서 앞서 가던 선행차량이 지정속도 이하로 천천히 진행 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추월차선에 진입 하였다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2차로에 주행 중이던 선행차량 앞으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 를 변경하여 (차로 변경 가는한 점선시) 진입 하여야 할 것입니다.
    16 수프라님 1차로 관련 링크글입니다. 님이 퍼오신 자료와는 상반돼는.... [새창] 2015-07-13 11:25:56 0 삭제
    질의 1.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중 차량의 속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속에 도달한 경우,
    최고속을 초과하여 접근중인 후미차량에 대하여 추월 양보 의무가 있는가.

    경찰청 답. 후미차량의 속도가 본 차량보다 빠르다고 생각된다면 하위차로로 먼저 복귀하여 양보하여 주어야한다.

    ---> 1. 고속도로 주행차선(2. 3 차선등) 에서 지정 속도 이하로 앞 차량이 천천히 주행 할 경우 지정 속도내에서 앞차를 추월 한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주행차선으로 복귀 하여야 하며. 주행 차선에서 지정속도 이하로 진행 하는 차량도 없는데 계속 주행 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 됩니다.
    15 수프라님 1차로 관련 링크글입니다. 님이 퍼오신 자료와는 상반돼는.... [새창] 2015-07-13 11:24:48 0/4 삭제
    ㅡㅡ 진짜 답답하다... 링크글을 걸어줘도 아몰랑~~~ 시전하시는군요... 답정너입니까?
    14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9:40:07 0 삭제
    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하면 안됍니다. 더불어 과속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차가 추월중이면 닥치고 기다려주세요~

    여기에 무슨 다른 논란과 설명이 필요합니까?
    13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9:38:15 0 삭제
    소낭머리님 어떻게 속도가 별개의 문제입니까? 모든법은 각 법률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동해야 완성돼는건데 지정차로 법이 규정속도 법보다 상위법입니까? 과속이 지정차로의 하위개념의 법인가요? 왜 1차로에서 규정속도는 별개라고들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둘다 같이 적용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1차로에서 과속으로 점유 주행 차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1차로에서 지정차로위반일지언정 점유주행하는 차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1차로 점유주행차들을 전부 옹호 하지 않습니다. 1차로에서 규정속도내로 추월중이라고 해도 지정차로 법법법하시는 분들은 아몰랑~~~ 나보다 느리니깐 점유주행이야 답답해 융통성 없어 이러는거 아닌가요?
    12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40:44 0 삭제
    그리고 비켜라하면서 들이대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 의무를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누차 말하지만 통행구분이 돼어 있는 고속도로는 진로양보의 의무 법률이 적용돼지 않습니다.
    도로 흐름상 사회통념상 비켜주는게 서로에게 좋긴 한건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만 따졌을땐 내가 정상적인 추월중인 사항이라면 뒷차가 나보다 월등히 빠르다고 하여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1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38:12 0 삭제
    아니죠.. 느리면 비켜라가 주 원인이였습니다. 그러니 반대쪽에서 과속 하는 차에겐 비켜줄 의무 없다라고 맞서구요.. 그러다가 주행중이네 추월중이네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는거죠... 아닌가요?
    그리고 과속도 위법이고 점유주행도 위법입니다. 어느 한쪽만 지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다 지키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속 판단은 경찰이 한다면 점유주행 판단도 경찰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10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35:04 0 삭제
    님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 특성은 과속은 한없이 관대합니다. 오유 뿐만아니고 자동차 커뮤니티를 가보면 과속에는 너무나도 관대한 의견들이 즐비합니다. 지정차로의 법은 죽이돼든 밥이돼든 지켜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중에 과속쯤이야 어길수도있지 융통성없이 어떻게 딱딱 법을 지키면서 사시냐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딱딱 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지정차로는 딱딱 지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은 이기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9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33:14 0 삭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1차로는 과속을 하기 위한 차로도 아니고 저속주행을 하기 위한 차로도 아닙니다. 추월을 하기 위한 차로입니다.
    추월행위 외에는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지정차로 위반 사항입니다.
    8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27:48 0 삭제
    이제는 더 나아가 이용할때에도 규정속도도 지켜야 한다로 봅니다.
    추월차로가 추월할때만 이용하는건 어느정도 계도가 이뤄졌다고봅니다. ^^
    추월차로라고 해서 내맘대로 과속을 할수 있다는 생각도 계도돼야 할 생각입니다.
    7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26:39 0 삭제
    맞습니다. 화장실 볼일보면 나가는곳.. 그런데 그 볼일 보는 칸도 순서대로 이용해야죠 ^^ 내가 아무리 급똥이라도 앞에 줄서서 기다리면 차례차례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정말 급하면 양해를 구할수도 있지만요 ^^
    6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25:44 0 삭제
    에공...
    5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25:21 0 삭제
    복날변견님 보배에서 아주 유명하신분이죠.. 저도 이분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4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새창] 2015-07-10 18:24:48 0/5 삭제
    속도 이야기는 전부꺼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100키로도 안돼게 이용할꺼면 비켜라 또다른 한쪽은 100키로든 90이든 80이든 속도가 무슨상관이냐 속도위반하는 너나 잘해라.. 이러고들 앉아 있습니다.



    [1] [2] [3] [4]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