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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숭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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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숭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4 국민의 동의없이 헌법위에 군림할수있는게 가능한가? [새창] 2011-11-23 03:20:57 0 삭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헌법이 개정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헌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일개 조약에 불과한 한미 FTA가 헌법에 도대체 무슨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그 비밀은 바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에 있다. 한미 FTA는 투자자에게 자신의 투자가 해당 국가의 특정 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국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조치에는 정부의 행정 행위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입법,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포함된다.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어떻게 헌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FTA에 규정된 '투자'의 개념이 헌법이 정한 '재산권'의 개념보다 넓다. 국내 헌법은 단순한 기대 이익, 반사 이익 또 경제적 기회를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FTA는 "투자는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 부담금을 예로 들어 보자. 개발 부담금은 개발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초과 지가 상승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지가 상승분을 사업 시행자가 다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막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제도의 정당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설사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일 것인데, 헌법 제122조가 "국토의 이용 등의 제한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 투자자는 다르다. 미국인 투자자는 정부가 개발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이를 자신의 '투자'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바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과연 중재결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미국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는 "국가의 조치가 어떠한 동기이건 간에 투자자의 '투자'가 침해된 경우 국가는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재에서 미국인 투자자는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국내 투자자는 웬만하면 미국에 법인을 세울 것이다. 미국 법인이 되면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민은 미국 투자자와의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을 근거로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해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일련의 공법적 규제들의 무력화가 불가피하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사실상 헌법 제122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질적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발 부담금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법제만 해도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도시 계획 시설 지정,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양도 소득세 등이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손봐야 하는 법이 무려 160여 개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경제와 관련된 헌법 제9장(제199조~제127조)이 모두 흔들린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심각한 사법권 침해로 귀결된다. 국민의 위임에 의한 정부의 합헌적 조치가 한국 법원이 아니라 중재를 담당하는 소수의 외국인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며 법조계가 반발한 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국민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규제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의 예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중재를 담당하는 이들은 투자자의 투자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둔다. 정부의 주장은 희망일 뿐이다. 예를 들어 메탈클래드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재자는 판정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 조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 고려하여야 할 문제는 오로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그 뿐이다."



    김성진/변호사
    223 왜 인터넷은 전국민이 FTA반대한다 생각하지? [새창] 2011-11-23 02:31:46 0 삭제
    보통 워버멘시가 아니라 워버멘쉬다.
    222 이건 정말 유머자료임 [새창] 2011-11-23 02:26:49 1 삭제
    http://j.mp/vsafdf
    221 이건 정말 유머자료임 [새창] 2011-11-23 02:26:49 2 삭제
    http://j.mp/vsafdf
    220 선동당하지 마세요 제발 [새창] 2011-11-23 02:12:40 0 삭제
    주간 동아 2007년 FTA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10년 후의 모습은 장밋빛 그 자체다. 한미 FTA를 이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6%씩 10년간 6%포인트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 수준은 GDP 대비 2.9%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6%는 80조원에 달하고, 이중 2.9%는 약 20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향후 10년간 34만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대미 무역수지는 46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전망처럼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 정부가 내놓은 이번 평가에 대해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찬성하는 전문가들까지도 고개를 내젓는다. 정부가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모형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거시경제 효과와 산업별 효과로 나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을 총괄한 곳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IEP는 아울러 총론에 해당하는 거시경제 효과 분석도 맡았다. 거시경제 부문은 GDP와 후생 수준, 수출입, 무역수지 등을 말한다.

    KIEP에서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연산균형시뮬레이션(CGE) 모형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모형은 생산과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경제 내부의 상호의존적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부문을 통합한 것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로선 CGE 모형이 객관적인 분석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이 모형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근거가 불분명한 변수를 추가해 결과를 산출했다는 점. 정부가 제시한 모형은 세 가지다. 정태모형,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지 않은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이 그것이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 정태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예상되는 효과는 향후 10년간 GDP가 0.32% 추가 증가하고 후생 수준도 17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GDP 0.03% 상승, 후생 수준 1억7000만 달러 정도의 수치로 한미 FTA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가 된다.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지 않은 자본축적모형은 쌀처럼 개방에서 빠진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가정해 대입한 모형이다. 정태모형보다 우리 정부에 좀더 유리한 모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 모형을 대입해도 한미 FTA의 효과는 10년간 GDP 1.28%, 후생 수준은 40억 달러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자 정부가 내세운 안이 세 번째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이다. 한미 FTA가 이행되면 제조업 부문에서 1.2%, 서비스 부문에서 1%의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조건을 추가한 것. 정부가 발표한 장밋빛 전망이 바로 이 모형의 결과다.

    심상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모형 중 정태모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뻥튀기하기 위해 아무 근거도 없는 가정을 포함시켜 자본축적모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는 CGE 모형에는 정태모형과 동태모형이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자본축적모형은 동태모형에 해당한다면서 동태모형은 그 자체가 생산성이 고려된 것인데,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은 생산성을 이중으로 고려한 황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일반 균형 무역을 동태모형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식(이번 정부가 적용한 방식)으로 모형을 쓴 예를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바로 CGE 모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6년부터 2004년까지 KIEP에서 연구위원을 지낸 전문가. 사실상 국내에 CGE 모형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정 교수는 최근 미시건대학에서 발표한 수치는 한미 FTA를 통한 GDP 상승효과 예상치가 1.36%밖에 안 되는데, 한국 정부가 6%로 발표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이번 발표 결과를 보면 실제보다 숫자가 불려서 나왔고, 그에 대한 설명이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19 현재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은 폭력시위를 막아주세요. [새창] 2011-11-22 20:18:32 5 삭제
    수십만이 모였던 2008년 촛불집회.
    평화스럽게 쇠고기는 넘어갔습니다.
    누구를 선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외치는 비폭력으로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폭력을 지양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지,
    국가 간 "조약"을 기득권집단에게 날치기당한 상황에서 "무조건" 폭력은 나쁘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18 현재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은 폭력시위를 막아주세요. [새창] 2011-11-22 19:53:09 0 삭제
    그 결과가 한미FTA 날치기 통과일수도 있습니다.
    217 현재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은 폭력시위를 막아주세요. [새창] 2011-11-22 19:53:09 2 삭제
    그 결과가 한미FTA 날치기 통과일수도 있습니다.
    216 오유분들중에 20대의 시각에서 보는 시사 이야기를 하고싶으신 분 [새창] 2011-11-20 21:40:54 0 삭제
    20대의 시각이라...
    215 (BMW) 105mm_곡사포_야외훈련 [새창] 2011-11-19 03:58:51 0 삭제
    군대에서 허리만 안다쳤다면... ㅠ
    214 착시현상 실사판 [새창] 2011-11-19 01:39:19 0 삭제
    내려가는 속력으로 올라간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간거 합성했는줄 알았는데,
    구슬을 새로 넣은 합성이면 아니겠군요..
    2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19 01:32:56 0 삭제
    무서워요..
    2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18 23:16:50 0 삭제
    아직 중간까지 읽었는데, 깔쌈한 느낌이랄까..
    211 Bank! [새창] 2011-11-18 23:13:29 8 삭제
    ISD위험성은 청와대도 인지하여서 검토하라고 했었고.
    민정수석실 자료는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썼나보네.
    당시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통해 속였던 외교통상부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후 FTA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한다고 했고.
    찌라시처럼 가져다 붙이기는..
    이게 일베의 수준이군.
    210 김제동이 싫은 이유 [새창] 2011-11-17 20:28:12 0 삭제
    예수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한국 기독교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답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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