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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thㅔ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6-04
    방문 :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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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ㅔ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7:38:13 0 삭제
    소보원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원 가기전에 중재자 역할뿐이죠 뭐..
    2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7:28:33 1 삭제
    뜹니다 뜨긴 떠요
    210 안드로이드app 개발 배워 볼려고하는데 비전이 잇는 직종인가요? [새창] 2015-07-02 16:53:10 0 삭제
    비추드립니다.
    다른거 하세요. 차라리...
    레드오션 시장 붕괴입니다.
    저한테 오는 오퍼가
    요새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지인통해서 오는지라 어느정도 레벨은 유지되는데,
    얼마전에 150부르는거 보고 아.. 진짜 못해먹겠다 하는 생각 합니다.-_-;
    6년전에 앱 만들어서 광고비로 월 500도 찍어봤고, 앱 개발 프리로 앱 개당 500~700씩도 받았습니다.
    jni 뚫어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연동하면 1500도 받았는데..

    이젠 뭐..
    209 아이엘츠 7.0 이상있나요? [새창] 2015-07-02 16:50:06 0 삭제
    헐 3개월만에 7.5 대단하시네요-_-;;;

    08년인가 09년인가 대학원 가느라 6.5 따놨었는데...
    208 여러분의 영어타수는 몇타인가요? [새창] 2015-07-02 16:26:27 0 삭제
    타자 속도가 중요한건 아니죠...ㅋㅋㅋ
    기계식 기준 한타 600, 영타 800정도 나옵니다만..
    선이 너무 많은 개판 책상이라 무선으로 바꾸고 나선.. 2/3 정도 나옵니다.

    타자쓰기보다는 ide 잘쓰는게 더 빠르죠..
    내사랑 소스인사이트 ㅋㅋㅋ
    207 이 우산 제작 가능하신분 있을까요?(사퇴우산) [새창] 2015-07-02 16:16:55 0 삭제
    최소 택배예약각.

    그냥 노랑 우산 사시고 거기에 레터링 붙이세요...그게 쌀듯 싶은데
    2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6:15:15 0 삭제
    금리 내렸네요. 3.1프로로 정정합니다.
    아마 소득떄문에 1억 이상 대출 못할테니...
    3프로일거에요.
    2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5:56:08 0 삭제
    부부합산 4800 이니깐 대출은 1억 언저리까지 될테고..
    그 가격대 전세 찾아서 들어가세요.
    2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5:54:50 0 삭제
    연체이력만 없다면..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으실수 있을꺼에요.

    월세는 비추. 월세내느나고 돈 못모읍니다.
    (월세가 대충 전세금액 대비 7%정도니깐.. 전세가 쌉니다. 전세 이자는 3.3%)
    203 아이엘츠 7.0 이상있나요? [새창] 2015-07-02 15:50:49 0 삭제
    대학 졸업 후 석사 들어갈때 수준이 6.5 정도 됩니다.
    7.0이면 소위 말하는 고급진 영어를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요.

    3분정도 자유 스피치 유창하게 기름지게 해야할텐데요..
    202 아이엘츠 7.0 이상있나요? [새창] 2015-07-02 15:49:10 0 삭제
    7이요?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7이요?

    영어를 원래 쫌 한다는 수준 아닌이상에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토익마냥 암기가 아니에요.
    2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5:46:12 0 삭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기보다는 직접 나가서 변호사사무실이든 법률공단이든 가서 법률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사무장 상담하면서 몇만원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줄껍니다.
    아마도 회사 돌리면서 계속 지급 요청할텐데..
    그때마다 이의 신청하세요.

    그리고 소장 접수 꼭 하시구요. (민사랑 별개로 협박에 대한 형사건으로 진행하세요)
    2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5:43:57 0 삭제
    1. 일단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세요.
    2. 이의신청서에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적으면 될거 같습니다.
    1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5:40:44 0 삭제
    아.. 독촉장은 날라왔네요.-_-;;;
    이자율도 말도 안되는 금액인거 같고...
    합의봐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속셈같습니다.
    1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2 15:39:59 0 삭제
    지급명령서가 송달안돼서 민사로 넘어간 상태인거 같은데요.
    아마도 구매한곳이 문닫으면서(혹은 채권팔이한테) 채권이 넘어간거 일테구요.

    민법상 물품대급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급요청 공증하고 뭐하고 하면 기간이 늘어날텐데.. 저도 정확한거는 잘..

    일단, 3년 지났으니 해당 금액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해야 할꺼에요.

    소액이다보니 변호사 쓰기도 뭐할거 같고.
    소보원 연락하고,
    전화 녹취내역 기반, 소보원 상담내역 첨부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경찰서 방문해서 소장 접수하세요.
    소장 접수하고 나서, 진행상황 봐서 합의보고 없던거로 하던지
    아니면 법원가서 끝장내면 될거구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오유보다도.. 차라리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 상담요청하시거나
    근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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