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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막~숟가락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31
    방문 : 5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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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숟가락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6 상속분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새창] 2016-04-24 03:52:48 0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29925&s_no=229925&kind=bestofbest_sort&page=1&o_table=law
    카톡으로 문의해 보세요~^^
    35 상속분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새창] 2016-04-24 03:48:42 0 삭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상속 3순위는 형제자매
    상속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상속 1순위가 있으면 상속 2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자가 있으면 함께 상속받고,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홀로 상속을 받습니다.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24 03:28:35 9 삭제


    32 보조배터리도 전자파가 나올까요? [새창] 2016-04-08 04:10:43 0 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Le129vOci_4&nohtml5=False

    보조배터리가 DC(직류전기) 이기에 전자파가 안나올것 같아요.
    31 5분짜리 통화내용 녹취록 작성하려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새창] 2016-04-07 18:50:55 0 삭제
    작년에 민형사재판에 필요해서 40분짜리 전화통화파일을 가지고 가니 40분이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1분, 3분, 2분 이런식으로 총 13분 40초 정도 녹취록 작성하는데 10만원 들었습니다.
    녹취록 2부, 음성변환파일 CD 줍니다.
    속기사무소에 가격 문의해보세요.
    30 오늘은 터틀맨 사망 8주기 [새창] 2016-04-03 04:40:10 2 삭제
    https://youtu.be/IJIHNOcqhg8
    27 토지등기 법ㄹ률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새창] 2016-03-13 23:51:09 0 삭제
    관련 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용, 날짜 상황별 내용 등)를 준비해서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사기 관련 문제는 "합법적 사기(?)"가 많아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답입니다.

    유료상담(10만원 정도) 1~3군데 상담 받아보세요.
    26 아버지께서 며칠전 돌아가셨어요 [새창] 2016-03-09 02:18:39 0 삭제
    일괄공제는 2억이 아니라 5억원입니다.
    아버지 상속재산(현금, 보험, 예금, 부동산 등)이 5억원 이상이면 5억 공제하고나서 세율에 따라 상속세,
    5억 미만이면 상속세 없습니다.
    (장례비용은 5백만원 공제)

    세무사사무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C64nBy7HLAhXi4aYKHQNoBNwQFgggMAA&url=http%3A%2F%2Fwww.donggu.go.kr%2Fdownload.do%3Bjsessionid%3DDBWMSXQiZE7jdqDlZGIkhZnDn3NCls48S71M8ssAGjWRc8OV65SdreyaEUzzoJZD%3FcntNo%3D111788%26code%3Dhome_minwon_010103&usg=AFQjCNG58cB8tGuw1EbLYqaQF1LzkO88LA&bvm=bv.116274245,d.dGY
    행정안전부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를 다운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5 2000년생은 법으로 20세기 사람인가요 21세기인가요? [새창] 2016-03-07 17:22:34 1 삭제
    찾아보니....
    18세기 1701년 1월 1일부터 ~ 1800년 12월 31일까지
    19세기 1801년 1월 1일부터 ~ 1900년 12월 31일까지
    20세기 1901년 1월 1일부터 ~ 2000년 12월 31일까지
    21세기 2001년 1월 1일부터 ~ 2100년 12월 31일까지
    22세기 2101년 1월 1일부터 ~ 2200년 12월 31일까지

    https://ko.wikipedia.org/wiki/22%EC%84%B8%EA%B8%B0
    24 법원에 상속포기 서류 냈는데 언제 결정나나요?? [새창] 2016-02-14 05:36:33 0 삭제
    작년에 상속포기는 1달 반~2달 정도, 한정승인은 2달 반~3달 정도 걸렸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서 수시로 검색해 보세요.
    23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6-02-10 00:10:33 1 삭제
    상속포기하시면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모든 분들이 상속포기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한줌의ZERO님 말씀처럼 한정승인 합니다.

    다만 할아버지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므로 한정승인 할지, 전부 상속포기 할지는

    변호사에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담.

    세무사에게는 꼭 상속세(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상담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세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은 꼭 세법도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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