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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bbicsar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5-25
    방문 : 6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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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icsar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 초롱이 줘패는 보미.jpg [새창] 2016-07-15 09:02:22 2 삭제
    바보미 이미지가 사실 다 계산된 행동일지도... 그러기엔 연기력이 너무 좋은가?? ㅋㅋㅋ
    38 조응천의원, 홍만표 변호사 사건에 김수남 현 검찰총장 연루 의혹 제기 [새창] 2016-07-15 08:49:25 9 삭제
    행님~ 거 쫄지마쇼. 더 씨게!!
    37 김종인 대표님, 한국 경제 발전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 [새창] 2016-07-13 17:06:14 1 삭제
    역활 -> 역할
    36 김종인 대표님, 한국 경제 발전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 [새창] 2016-07-13 13:24:08 0 삭제
    정치라도 잘했으면 지역구라도 있어야죠. 그쪽도 그닥이에요..
    35 아 그놈의 오지랖...ㅡㅡ하아 아침부터..기분다운되네요. [새창] 2016-07-13 12:31:16 0 삭제
    이게 많다고요??????? 적은듯 싶어 뵈는데...
    34 70년대 여고생 [새창] 2016-07-12 13:24:19 40 삭제
    아버지와 중,고등학교 동문임.
    도서관 건물 옆에 지날때면 아버지가 한마디씩 하셨죠.

    "저거 내가 지은거다. 벽돌 엄청 날랐어"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2 00:50:57 21 삭제
    거기에 추가로 입출구 없는 무한하게 긴 도로여야 하겠네요
    32 친구나 부모가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다면 [새창] 2016-07-08 16:17:58 2/15 삭제
    밑에 글 읽고 왔습니다. 괜한글을 썼던 듯 싶네요.

    전 그 사람을 옹호할 생각도 없었고, 배우자보다 부모,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던 상태라 글을 쓰면서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건데....
    다짜고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다는 말은 좀 너무하시네요.
    31 의정부고 프로듀스 101 완전체 [새창] 2016-07-08 15:21:53 0 삭제
    저 옷은 어디서 구했을까....

    가지고 싶어서 그런거 절대 아님!!
    30 친구나 부모가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다면 [새창] 2016-07-08 15:19:20 2/62 삭제
    부모님이냐 자식이냐, 형제냐 부모냐 이런걸로 소중함을 비교하지 않는 것 처럼
    더 소중한 사람이 생긴다기 보다는 이제는 가족이 한 명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해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걸까요?

    뭔가 또 복창 터지는 일이 있었으니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뭔가 순위를 나눈다는게 좀 안타깝고 해서요...
    결혼은 처녕 연애도 못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꿈꾸는 30대 아재의 푸념이었습니다.
    29 욕먹을꺼 각오 하고 써볼게요....연비충들..... [새창] 2016-07-08 08:57:31 2 삭제
    어그로가 목적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입니다.
    위로말고 밑으로도 제한있네요..
    28 컴퓨터 사라고 해서 산 유부남의 최후.jpg [새창] 2016-07-07 08:44:36 14 삭제
    등짝이 (뻐근해)진다....
    27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무죄.."본인 의지로 안 나온 것" [새창] 2016-07-06 13:36:19 3 삭제
    보통 무고죄라던지.. 소송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이나 그런게 있잖아요..

    검찰을 상대로는 저딴 개소리에 어찌할 방법이 없겠죠??
    몇년을 질질 끌고가도 뭐라 말도 못하고... 어떻게 족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26 목성 탐사선 주노 항해 궤적 [새창] 2016-07-06 13:32:56 1 삭제
    첫 샷에 실패하고 투터치 아닌가요??
    니꾸 빠킹..

    - ID : 삑사리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6 08:25:40 6 삭제
    확인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우선 교직원 식당 메뉴랑 비교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식단에 차이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들도 같은 수준의 밥을 먹고 있다면.. 의견 수렴해서 영양사나 급식 업체 선정을 다시 하는게 가능할 듯 하고
    메뉴가 다르다면 교육청이나 언론의 힘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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