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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모두함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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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모두함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74 나는 손님 태워야 하니, 피하는건 너가 알아서 피하삼(feat. 택시) [새창] 2015-11-16 14:20:08 4 삭제
    쉬운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중 하나인 시내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가 차량한대가 급차선변경해서 버스가 놀래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여 버스내 서 있던 사람 중 일부가 바닥으로 넘어져 다쳤습니다.
    기사는 앞차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친사람이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해야 할까요? ㅎㅎ
    이런 경우는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에서 먼저 사고처리를 하고, 상대 차량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모르고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1373 나는 손님 태워야 하니, 피하는건 너가 알아서 피하삼(feat. 택시) [새창] 2015-11-16 14:03:49 21 삭제
    전직 교통사고 담당자 입니다. 이건은 교통사고 맞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다쳤기 때문에 인피 발생하여 대인사고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비접촉이라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적용이 가능한겁니다.
    택시의 현저한 과실 : 보험사 기준 급차로변경 80:20이지만 저 같으면 100프로 주장할 것 같네요
    하지만 택시공제에서는 급차선변경 80주장하고 비접촉 10프로 빼자고 할 것 같습니다.
    차주분님은 치료비 전액 보상 받으시고 가족분들은 과실분 제외할 거 같은데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아마 2주 진단 나올 것입니다. 적정선에서 합의 하시고(제 생각에는 1인당 50만원선) 택시 봐주지 마세요
    저런 기사는 본인 가해 판정 받아도 재수 없다며 다른 곳에서 또 저런식으로 운전합니다.
    1372 생각보다 토끼가 많이버려지나봅니다 [새창] 2015-08-28 17:06:28 6 삭제
    토끼 예쁘네요 ㅎㅎ
    혹시 병원은 다녀오셨는지요? 개월수별로 먹는것도 틀리고 주의사항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닥이 너무 딱딱해 보이네요
    비절병 안걸리게 푹신푹신하게 깔아주세요
    (우리집토끼는 싱글매트리스 깔아줬습니다)
    1371 생년월일 입력해 주시면 3가지 주제로 사주풀이 해드릴께요~ [새창] 2015-08-11 11:23:49 0 삭제
    우와! 수고 많으십니다.
    1985년 1월 18일(음력) 남자입니다.
    1370 진짜 역대급 또라이였던 학원강사 [새창] 2015-08-05 08:57:53 158 삭제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그여자는 왜 계속 다닐 수 있는걸까요?
    원장과 썸씽이라도 있나?
    13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5 01:09:41 45 삭제
    안생기는 이유를 알겠네요
    1368 150730 블랙박스로 본 세상 [새창] 2015-07-30 15:17:38 0 삭제
    전직 사고담당자 설명드립니다
    버스 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버스의 정차후 출발로 잡았군요
    소송 안가는 이상 논란 예상 됩니다
    버스 80 승용차 20 기본 적용한건데
    버스의 특성상 정차후 출발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겠네요

    마지막 불법 유턴은 법규정을 먼저 봐야합니다
    60:40 아니고 70:30 나올 것 같네요 사고 유헝은 추돌
    뒷차량 안전거리 미확보의 선행차 이유없는 급정거
    선행차가 지랄발광을 해도 무조건 뒷차 잘못입니다
    선행차는 법규위반 스티커만 받으면 끝입니다
    뒷차가 행정 민사 책임져야지요
    1367 FM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새창] 2015-07-29 13:40:12 0 삭제
    아! 그리고 징계는 최소 중대부터 합니다
    대대도 하지만 기본이 중대입니다
    1366 FM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새창] 2015-07-29 13:38:39 0 삭제
    규정과 방침만 알면 간단합니다.(인사과장 3년함)
    영창의 경우 조금 수정해야겠네요
    기본적으로 대대 징계 후 법무부 심사 사단헌병대 입창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문이죠
    즉 공문이 없으면 입창 자체가 안돼요 공문결재가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애초에 영창은 사단직할대인 헌병대가 운용하기 때문에 대대장이 아무리 대단해도 안됩니다.
    대대장이 그냥 넣으라고 했다? 법무장교 헌병대장은 허수아비도 아니고...애초에 대대장이 상급부대(여단 혹은 사단)의 승인시 있어야 영창이 가능한거예요
    1365 [본삭금] 경미한 사고에 대인처리하라며 입원할 때 대처법 [새창] 2015-07-21 18:01:01 0 삭제
    추가로 많은 분들이 100% 과실 주장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중침, 후미추돌 제외하면 대부분 과실 잡힙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나면 100% 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과실 비율 다 나옵니다.
    1364 [본삭금] 경미한 사고에 대인처리하라며 입원할 때 대처법 [새창] 2015-07-21 17:54:51 0/5 삭제
    전직 교통사고담당자입니다
    사고부위가 본인차 우후방 상대 좌전방이네요
    보험사 기본과실 90:10 잡히겠네요
    100프로 안나옵니다
    마디모 신청하기위해선 경찰 접수해야하는데 벌점 과태료도 잡히겠죠
    게다가 최근 판례에 부상 잡아주는 게 많아서 비추구요
    더러운 방법이 있네요
    - 상대 백프로 해주는 조건으로 대인 렌트없이 일급정비소 수리. 단 작정자 본인도 부상당했으니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는거죠
    쉽게 말해 개싸움
    아니면 깔끔하게 대인합의하고 10:90 처리하는게 낫겠습니다
    13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8 13:49:24 0 삭제
    전직 교통사고 담당자입니다. 일단 사고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됩니다.
    말씀하신 사고는 추월로(앞지르기) 인한 트럭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적으로 과실이 40프로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 말은 뻥카입니다.
    보험사 과실비율중 앞지르기는 기본이 20:80입니다.
    만약 상대측 보험사에서 40을 이야기 했다면 부모님측 보험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계속 과실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분심위에 문의하겠다고 요청하세요
    아니면 부모님 부상당하신거 (대인 없이) 치료 안받을 테니 100프로 해달라고 요청해보셔도 될 듯 싶습니다.
    13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9 11:45:13 0 삭제
    내 작은 악마가 일어서는 순간이다.
    13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9 01:32:46 0 삭제
    사람사진에서도 확인가능한가요?
    심각합니다
    1360 모바일게임을 찾습니다!! [새창] 2015-03-23 15:29:47 0 삭제
    추가로 후속작이 무슨 본야드? 였던 거 같은데 묘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적을 잡는데, 지속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아! 솔로몬 본야드
    찾던 게임은 솔로몬 킵이네요
    유후리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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