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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 차량사고 관한 건 입니다. [새창] 2015-08-13 14:40:43 1 삭제
    네 어떤게 궁금하시죠? 댓글 남겨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12 18:26:04 0 삭제
    탄원서를 꼭 제출하세요
    솔직히 검사들이 그런거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는데 안 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사과도 안 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촬영 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하여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채워서 검찰청으로 보내세요.
    나이가 어리고 여자고 하다보니 기소유예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할 수 있고 민사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국번 없이 132입니다.
    67 차량사고 관한 건 입니다. [새창] 2015-08-12 18:15:33 1 삭제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 때문에 차주는 운행자로서 운전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운행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행자는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문을 받더라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운전자가 계속 잠수를 타버린다면 결국은 차주인 글쓴이께서 운행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하고, 나중에 운전자에게 글쓴이가 배상한 금액을 구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66 전세권 설정 기간 만료 후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관련하여 [새창] 2015-08-12 18:00:56 2 삭제
    전세권 기간이 지나더라도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갱신이 되어도 전세권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통고를 한 경우 그 효력은 6개월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아직 전세권이 존속 중이므로 전세금 반환은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단 전세권 소멸통고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보내시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개인회생 중일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은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지만 담보부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니 큰 돈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경매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먼저 있다고 하니 잔액이 얼마 없을 경우 경매를 하더라도 다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으세요. 웬만한 법원 근처에 다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 전화하시면 됩니다.
    65 12개월~1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는 데 신고 가능 하나요? [새창] 2015-08-06 15:26:31 0 삭제
    가해자 특정이 안 되어서 미제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64 은꼴사 찍으려다 미수에 그쳤어도 집행유예인데, [새창] 2015-08-06 15:22:02 0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람은 처벌 안 받습니다.
    63 학교 사이트에서 분탕종자랑 싸우다 어머 너 고소,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창] 2015-08-06 15:20:53 0 삭제
    고소각 안 나오네요 걱정 마세요.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6 15:19:24 0 삭제
    그 정도로 해임되지는 않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데 쉽게 되지 않지요.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니라면 음란물 보유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게 죄가 되지요.
    그리고 음란물배포는 보통 벌금형인데 벌금형 정도로는 파면 해임 어렵습니다.
    견책도 안 받을껄요.. 주의 정도?
    61 경비원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추가로 취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새창] 2015-08-06 15:17:31 0 삭제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접수 가능합니다. 꼭 상해진단서로 끊으시고요.
    고소장에 상해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취지, 처벌 바란다는 취지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양식이 다 있으니 민원실에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증거로 녹취록 첨부하시고요. 녹음파일은 경찰들이 다 들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인으로 중국집배달원, 작업반장 이름 연락처를 써 놓으시면 경찰이 알아서 그분들께 연락해서 조서 작성할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으니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가끔씩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경찰들이 귀찮아할텐데, 귀찮게 하면서 욕 먹는게 훨씬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60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5-07-19 03:37:15 0 삭제
    신분증 분실신고 다 하셨으니 돈은 걱정하지 마시구요. 암튼 이 개사기꾼놈들은..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신청도 꼭 하세요. 나중에 터무니없이 휴대폰 요금 청구될 수 있어요 물론 없앨 수 있지만 미리 방지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협박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또 전화오진 않을겁니다. 거의 넘어왔다 싶었는데 일이 틀어져서 빡친 모양인데, 이빨만 까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피싱하는 새끼들은 그럴 만한 놈들이 못돼요 사기 칠 줄이나 알지.. 다음에 또 전화오면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약한 모습 보이시면 여지를 남길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59 소음 관련 문제 질문드려요 [새창] 2015-07-19 03:30:00 0 삭제
    소음 측정을 하시고 소음 현황에 대한 자료를 모으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증거가 있어야 하니..
    소음 측정기 저렴한걸로 알아보시고,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별로 측정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세요.
    일단 자료를 많이 모아두신 다음에 소음 수치(db)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의 사업장 소음은 아침, 저녁 시간에는 50db, 주간에는 55db, 야간에는 45db 이하여야 합니다.
    위 규제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에 민원 제기하면 구청에서 시정명령 내리게 되고 이행하지 않게 되면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편의점이 위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되긴 하는데, 법에는 특별히 사업장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소음 그거 사람 미치게 만들지요.. 민원제기가 안 되면 민사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거죠.
    58 피시방 야간알바인데요. 정식 청소년 출입금지 기준 [새창] 2015-07-19 03:14:35 0 삭제
    아주 잘하셨어요~ 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만 19세! 생일 지나기 전엔 얄짤 없지요~!
    57 전남친으로부터의 배신. 여쭤볼게있습니다. [새창] 2015-07-17 17:41:48 0 삭제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7 17:41:22 0 삭제
    가해자 인적사항이 전부 있지는 않고 이름, 주소는 나와 있습니다. 주소 전부가 다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일부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약식명령 법원에서 뗀 다음에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세요.
    55 본삭금)이런 경우 만원이하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새창] 2015-07-17 17:39:31 0 삭제
    아뇨 걱정마세요 사기죄 안 됩니다.
    암튼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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