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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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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4 17:32:45 0 삭제
    빨리 법원에 가셔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세요.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도 같이 제출하세요.
    정식재판청구서, 국선변호인신청서 모두 법원 민원실에 서류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최대한 자주 찾아가셔서 잘 봐달라고 귀찮게 하시구요(안 그러면 대충대충 합니다..)

    아버님께서 다른 전과가 혹시 있으신가요? 초범에 벌금 300은 과한 것 같은데..
    호고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선고유예'라고 벌금형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국선변호사님께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말씀해 달라고 꼭 얘기하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83 알바몬 후기로 모욕죄와 합의 문의 [새창] 2015-08-24 17:29:47 1 삭제
    답이 조금 늦었네요.

    탄원서 제출하는 방법은 A4용지에 워드나 자필로 탄원서 라는 제목을 쓰고 사건번호를 쓰고(사건번호는 검찰청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내용을 쓴 다음 사건 담당하는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일단 약식명령 벌금이 나온 다음 진행하는 거니까 아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소유예가 안 되고 약식명령이 발급되었다면(집으로 우편물이 올 거에요)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서류 양식이 있고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운이 너무 나쁘셨던 것 같아요. 모욕죄/명예훼손죄 부분은 법의 허점이 많은 분야라 억울하게 전과 남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 전과는 비자 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시구요.
    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4 17:25:13 0 삭제
    긁은 시점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립하고 차액 돌려준 것은 민사상 문제입니다.
    81 알바몬 후기로 모욕죄와 합의 문의 [새창] 2015-08-21 10:58:24 0 삭제
    예전에 올리신 글 기억나네요. 모욕죄 인정될 만큼의 욕설이라고는 '미친 사장' 이 정도 표현인 것 같은데
    모욕죄라는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
    사장 마인드 봤을 땐 합의가 안 되거나 말도 안 되는 합의금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한건 진짜 혐의가 인정되어서 그렇다기보다 합의 시켜서 사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합의가 안 되면 약식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벌금 50-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냅두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해서 과연 저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표현인지 다퉈봐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하고 재판날에 법원 가서 판사님에게 국선변호사 선임해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저 정도 표현이면 기소유예 나올 만 한데 말이죠..
    어쨌든 검찰에 사건이 넘어 갔으니 그냥 있지는 마시고 탄원서 형식으로 어떻게든 님의 심정을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모욕죄를 자백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저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랄까 뭐 그런 걸 정중한 문체로 써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사장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도 은근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신고하시고요
    80 집주인 무단침입으로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새창] 2015-08-18 11:37:13 1 삭제
    주거침입 벌금은 사안따라 다릅니다만 최소 100만원은 나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어요.
    보증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집주인의 주거침입이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79 집주인 무단침입으로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새창] 2015-08-18 11:35:58 3 삭제
    윗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임대를 해 준 이상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당연히 성립합니다. 관례상 허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안은 분명히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임차인이 집에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원글님께서는 기존에 집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부분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도 약하고 경찰에서도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집주인을 처벌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경고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겠지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는 자기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아예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이제까지 무단으로 들어온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한번만 더 허락없이 집에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뻗대면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하세요.
    78 제 경우 직장내 성희롱 형사고발처리 될까요 [새창] 2015-08-18 11:17:41 2 삭제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희롱이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폭행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안 되는 희롱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구멍이라고나 할까요.
    손찌검을 당한 경우라면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겠죠.
    77 차량사고 관한 건 입니다. [새창] 2015-08-16 16:59:53 1 삭제
    법적인 절차로 상대방이 사는 곳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흥신소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잘 모르고 불법적인 방법일 수 있으니 권해 드리지 않고요.
    소송 방법대로 해 보자면, 피고 이름만 적어서 소장을 접수한 다음 통신3사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명의자를 찾아내고, 주소나 주민번호를 통신사에서 알려오면 주소보정을 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면 그 주소에 가보아도 찾을 수 없을겁니다.
    76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진술이 다르다고 하시네요 [새창] 2015-08-16 16:57:18 1 삭제
    그리고 진단서 꼭 끊으세요. 얼굴 맞아서 아프다고 하면 2주는 기본으로 끊어줍니다. 상해진단서로 끊으세요.
    75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진술이 다르다고 하시네요 [새창] 2015-08-16 16:56:12 1 삭제
    다른 직원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당연히 성립합니다.
    74 법게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경매관련) [새창] 2015-08-16 16:55:08 2 삭제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압류 - 경매 - 배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채를 쓰셨고 갚지 못하셨기 때문에 집이 압류, 경매되었고 경매금액에서 배당하고 남은 채권이 3천만원이라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아직 채권이 3천만원 남아 있으니 당연히 변제를 해야 합니다.
    73 본삭금] 임대차(월세) 관련 자문좀 구합니다.. [새창] 2015-08-16 16:53:24 1 삭제
    일단은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사비는 통상손해로 볼 여지도 있겠네요.
    집주인이 8월 14일에 도장을 찍었다면 계약 체결은 14일에 된 걸로 봐야겠고요, 계약서에 정한 입주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입주를 시켜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사실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며칠 미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받으면 안 되고, 입주 날짜가 미뤄짐으로써 발생한 통상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입주 날짜가 미뤄진 것이 기존의 세입자 때문이라고 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세입자가 몇 리 더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한 모양인데, 뒷사람 입주 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그렇게 허락한 것 같지는 않고 부동산 통해서 어떻게 싸바싸바 해보려 한 건 아닌지..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 주어야죠.
    다만 실제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느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법적 저러차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72 건물 및시설물의 사다리에 관련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8-13 14:52:07 0 삭제
    그 정도로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안전관리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찾아보세요.
    71 한글화 된 헌법 서적 추천부탁드려요 [새창] 2015-08-13 14:49:57 1 삭제
    전공서적은 보기 힘드실텐데요.. 정말 재미없어요ㅠ
    조금 색다른 관점의 책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국운 교수님의 '헌법' 추천합니다.
    70 오늘 차에 치였습니다.... [새창] 2015-08-13 14:46:47 0 삭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던 중이셨나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님의 과실로 참작될 여지가 조금 있겠네요. 그래도 사고 상황이 CCTV에 찍혀 있다면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합의나 보험처리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10대 중과실 아닌 이상 처벌은 안 되니 합의의 의미는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10대 과실이 되는지는 일단 넘어가고요.. 경찰서에서 혹시 합의 얘기를 꺼내면 그 때 합의해 주셔도 되는데 합의를 해 주시려면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 정도는 받고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처리는 그런 피료비, 수리비 등을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인데, 보험사에서 푼돈 주면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님이 딱히 배상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자세한 상황을 몰라 답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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