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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9 중고거래 이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5-09-24 11:20:37 0 삭제
    가능합니다.
    98 친부를 대상으로 한 인지청구권 [새창] 2015-09-24 11:19:31 0 삭제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24 11:17:48 0 삭제
    먼저 위로말씀 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치료받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는 발급받으셨나요? 일반 진단서와는 다릅니다. 발급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도 꼭 발급받으세요.
    코뼈에 금이 가서 수술까지 했을 정도면 전치 6-8주는 나왔겠네요.
    18세 정도의 나이에 그 정도 상해 저지른거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겁니다.
    부모가 의기양양하게 뻗대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만나자는 걸 보니 자식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것 같은데 말이죠.
    역고소는 무슨..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말 실수로 욕설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말을 섞지 마시고
    위에 분 말씀대로 꼭 녹음하시고 가능하면 녹화도.. 혼자 넘어지면서 자해공갈 치는 것들 많습니다.
    어차피 합의는 안 하실테니 굳이 안 만나셔도 됩니다.
    바로 고소장 접수하세요. 상해 고소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서 가시면 민원실에 양식 있으니까요.
    상대방 인적사항만 특정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하신 다음에는 꼭 민사소송도 하셔서 사이다 많이 드세요~
    96 1년째 고성방가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9-24 10:58:48 0 삭제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음 측정기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일지 등을 통해 기록을 해 두세요.
    녹음, 녹화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하시고, 그렇게 약 1-2개월 정도 자료를 축적하신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조지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몰라도 주소는 아실테니 일단 소장 피고란에 성명불상이라고 쓰시고 구청에 사실조회신청하면 초본 뗄 수 있구요.
    소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 몇 데시벨 이상 소리를 내는 위반행위 있을 때마다 30만원씩 손해배상하게 하는 정도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경찰서에서 뽑을 수 있는데 고성방가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되는 사건으로 접수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그 내역을 뽑을 수 있다면 증거서류로 첨부하시구요,
    소장에는 대충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한 처너만원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때 취하해 주셔도 되고 조정으로 끝내셔도 됩니다.
    소송 끝나고 또 지랄하거든 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는거죠..
    분노의 에너지를 이쪽으로 돌려보시길..
    95 혹시 법률학원을 통해 법률사무지원으로 취직하는 거... 아시는 분?? [새창] 2015-09-24 10:52:56 0 삭제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법률학원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국비지원이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갖추면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 분들은 월 150씩 받고 있고 야근 없이 6시 칼퇴합니다. 여름휴가, 연차도 다 드리구요.
    사무실 환경은 정말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초동에 개쓰레기같은 사무실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면접 같은거 보실 때 사무실 분위기, 사람들 표정, 기록 쌓여있는 정도 이런 거 보시면 대충 그 사무실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거에요.
    94 아청법 관련 질문드려요 [새창] 2015-09-24 10:47:33 0 삭제
    아버지께서 다운받으신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다운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왜 아버지에게 혐의가 갔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아버지의 아이디로 다운이 된 것이라면 다운로드 날짜, 시간,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피 추적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환장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처음 인지한 곳이 탄천경찰서인가 보군요.
    93 법조인분들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5-09-24 10:42:34 0 삭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급을 얼마 받기로 하셨나요?
    일을 시작하자마자 다치신게 아니라면 일 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금액을 일한 날 수대로 나누면 일당이 되겠지요.
    (일당 * 5일 * 5주)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일실수익이구요(치료기간동안 노동능력 100% 상실 전제)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이기 때문에 일당 인정이 제대로 안 될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치료가 된 이후에도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이 있다면 완치될 때까지 상실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전보다 노동능력이 10% 상실되었다면 (일당 *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기간 * 10%)가 추가 일실수익이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대로 나누기도 하는데, 9:1이라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요?
    보험사에서 임의로 산정한 과실비율이라면 님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릴께요
    1. 치료비
    2. 일실수익(기본 + 추가)
    3. 위자료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과실비율 9:1이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상대방 과실 100%도 종종 인정됩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아 그리고 질문글엔 본삭금 부탁드려요. 본삭금 안 걸린 글은 답 잘 안드리는데 급해 보이셔서 몇 줄 달았습니다.
    92 무료 법률상담 센터 알수있을까요!? [새창] 2015-09-24 10:34:38 0 삭제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전화하시면 됩니다
    91 버니 샌더스 -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새창] 2015-09-23 18:19:10 0 삭제
    Do not entet that world of despair.

    이 말을 듣는데 왜 이리 위로가 될까요..
    90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조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새창] 2015-08-25 16:19:28 0 삭제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89 아빠가 싸우다가 뒤 종아리에 깨진 병을 맞았네요. [새창] 2015-08-25 16:19:02 0 삭제
    전치 5주에 병으로 찔렀으니 폭처법 가중처벌되어 전과 있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심신미약은 웬만해선 나오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범행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절대로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술 마신 것 참작해준 것은 옛날 법원이고 요즘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4 17:49:32 0 삭제
    1:1 메시지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고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87 갈비뼈 2,3번 골절로 인한 전치 6주 상해죄 어떡하나요 [새창] 2015-08-24 17:48:46 0 삭제
    학폭위에서 처분을 했다고 해도 민, 형사 소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지금 당장 고소하세요.
    고소장 작성하고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첨부해서 경찰서 제출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에 학폭위에서 처분받은 내역을 적거나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고소를 하시면 상대방 부모가 합의를 하자고 할테니 적절한 액수에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일단 형사처벌을 끝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86 블로그 사진도용당했는데 처벌방법은 없을까요? [새창] 2015-08-24 17:40:46 0 삭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수준을 넘는 것 같군요.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큰 위반이 아니라 고소 철회를 권하거나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85 아빠가 싸우다가 뒤 종아리에 깨진 병을 맞았네요. [새창] 2015-08-24 17:34:44 0 삭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방이 무일푼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배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돈을 임의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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