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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4 [성교육웹툰]남성자위편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답변드립니다. [새창] 2015-10-23 10:19:09 0 삭제
    작가님 응원합니다 만화 잘 보고 있습니다.
    113 매장에서 소리지르는 손님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새창] 2015-10-22 19:35:58 0 삭제
    그리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가게는 손님을 무조건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나가라고 요청하였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2 매장에서 소리지르는 손님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새창] 2015-10-22 19:34:46 0 삭제
    다음에 행패 부리기 시작하면 대응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바로 꺼내서 촬영을 하시고
    왜 찍냐는 등 시비를 걸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꺼라고 말씀하세요
    알아서 꺼질겁니다
    111 대형 할인점 입점 매장 내 사고 [새창] 2015-10-20 16:52:37 0 삭제
    교통비까지 청구하는건 조금 오버라고 생각되네요.
    치료비 지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10 폭행 합의금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새창] 2015-10-20 13:38:41 0 삭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신가요? 치료비 + 향후치료비만 받을게 아니라 치아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일실수익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3~5백만원 선이 적당할 듯 하네요.
    109 중고나라 사기...은행협조는 어떻게 받나요? [새창] 2015-10-20 13:36:16 0 삭제
    은행의 협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같이 신청하세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한 다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은행에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지급명령) 판결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가압류한 다음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사이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108 명예훼손 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새창] 2015-10-19 11:32:47 0 삭제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부모님 욕을 하는 등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캡쳐를 해 두시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정리한 다음에 고소나 고발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자꾸 그런 말을 계속 하면 고소나 고발하겠다고 하시면 자제하지 않을까 싶네요.
    107 민사소송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게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9 11:22:11 0 삭제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오신 건가요? (보낸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
    보통 참고인으로 부르는 기관은 경찰이나 검찰입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증인으로 부르지요.
    운전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사실 참고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소환한 것이라면 전화해서 일정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오후나 저녁에 출석하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소환한 것이라면 협조를 해주시는게 여러모로 덜 피곤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환장이면 출석하시는게 좋구요. 어떤 판사들은 증인이 출석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기도 합니다.
    106 [펌]서울 지하철 역 이름 맞추기! [새창] 2015-10-16 15:21:11 1 삭제
    7. 석계
    11. 애오개
    105 혹시 뿅망치로 사람을 때려도 특수폭행인가요?? [새창] 2015-10-16 15:05:15 0 삭제
    뿅망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운게 일반적이지만
    뽕망치 끝 손잡이로 세게 찔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지요.
    1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6 15:01:28 0 삭제
    인지사건이라도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소사건으로 처리하게 하시는게 좋지요.
    안내도 받을 수 있고 항고/재항고도 가능하니까요.
    피의자에게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송치가 되면 통보가 가구요, 고소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통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03 돈 다 갚았는데 빌려준사람이 압류 신청한경우 [새창] 2015-10-16 14:59:22 1 삭제
    가압류인지 압류인지, 압류가 어디에 걸렸는지(통장인지 부동산인지) 확인하시고 종류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가압류인 경우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을 하셔야 하고 압류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것인데 가압류 결정문이 날아온 법원에 이의/취소신청 접수해서 돈을 다 갚았으니 가압류를 해제시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압류는 이미 판결/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으니(이미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해선 안 됨) 집행 자체를 못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검색해봐도 잘 모르시겠다면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의뢰하세요.
    국번없이 132입니다.
    102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새창] 2015-10-02 10:08:18 1 삭제
    아직 검찰에 사건이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니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나오고 끝난건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 보시면 됩니다. 송치되었다고 하는 검찰청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는 민사소송 소장에 이름만 적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불상'이라고 쓰신 다음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하셔서 법원에 내세요. 그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상대방 기록 있는 기관에 주소, 주민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한 다음에 조회 결과 나오면 그 때 주소, 주민번호 보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으면 법원 보정명령 받아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법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1 가족이 화목하지 못해서 사이다인 이야기 [새창] 2015-09-30 15:37:10 0 삭제
    행복하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100 기적의 겜블러 [새창] 2015-09-25 15:59:38 18 삭제
    법원에서 99.7%면 아주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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