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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ttorne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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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9 문박이 콘서트 소름 돋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새창] 2015-12-20 16:24:34 2 삭제
    자기 탐욕만 챙기느라 꽉 막힌 인간들만 상대하시다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문대표님 밝게 웃으시는 사진 보니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네요^^
    128 이런경우에는 어머니와 가족관계를 끝을수 있나요? [새창] 2015-12-17 12:42:44 0 삭제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양관계라면 파양이 가능합니다만, 혈연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상속 문제는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포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27 [사이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해고당한 썰 [새창] 2015-12-11 10:16:44 0 삭제
    와 시원해요!
    126 핸드폰 중고판매했는데요 [새창] 2015-12-10 19:01:15 0 삭제
    한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무슨 환불인가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으니 내용증명 보내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0 18:59:17 0 삭제
    퇴사한 직원의 실수라고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역고소를 걸기도 조금 애매하네요.. 진상짓인건 분명하지만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돈 내놓으라고 연락이 오는 등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프린터기 값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 어쩌구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말씀하세요.
    124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새창] 2015-12-10 18:56:44 0 삭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니요.
    돈을 받고 그대로 잠수를 탄 것이니 편취의 고의 인정됩니다.
    경찰에 정식 고소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러 가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건 접수하기 귀찮으니까요.
    내용증명 그딴거 필요 없습니다. 빨리 사기로 고소하세요.
    일단 체포를 해야 돈을 받든 어쩌든 할 것 아니겠어요?
    다만.. 잡더라도 돈은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구..
    123 와.. 반품불가 녹취했다는데 제품이 완전 사기에요 [새창] 2015-12-02 09:42:48 0 삭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환불 가능합니다.. 이런 진상을 봤나..
    122 왜 근육은 잘 안 생길까에 대한 잡설 하나 [새창] 2015-11-26 14:24:51 1 삭제
    추천하려고 로그인했어요!
    글을 참 재미있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근육이 안 생기나 했더니.. 근육이 다 정리해고 당했음ㅠ
    121 (본삭금) 이 돈을 제가 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5-11-24 11:11:00 1 삭제
    책임질 의무 없습니다.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120 변호사 성공보수 [새창] 2015-11-24 11:08:25 1 삭제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처음에도 없다고 했다면 법적으로는 안 주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다는 의미로 어느 정도 챙겨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가 약정을 제대로 못했네요;
    119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새창] 2015-11-24 11:06:34 1 삭제
    고소 후 무죄가 났다고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무죄가 명백했음에도 고소를 한 경우 등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가 올린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보고 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이니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지만 확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118 어제 저는 벽 안쪽에 있었습니다 [새창] 2015-11-15 19:03:25 5 삭제
    저랑 같은 곳에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살수차 호스 보면서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 진심으로 했는데.. 여러 명이 밟아도 꿈쩍도 안 하더라구요ㅠㅠ
    1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2 16:34:03 3 삭제
    공증을 받는 이유는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용증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공증이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놓는 것보다는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116 블로깅시 저작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새창] 2015-11-06 14:48:11 1 삭제
    기본적으로 모든 글, 사진,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예외 상황은 저작권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블로그 게시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게시하는 것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방송 캡처한 게시물들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 등도 있고 하니 저작권자가 모든 경우마다 저작권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1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2 14:40:31 1 삭제
    일단 통화녹음하셔도 됩니다. 2인간의 대화 녹음한 것은 민사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의 불법녹음이 아니라 개인간의 녹음이므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개인에게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보다는 돈 받기가 힘들 수 있겠지요.. 아마 업체에서 돈 받아서 다 써버리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못 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전화하셔서 임금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기다려 달라는등 얘기를 할 텐데, 녹음을 해 두셨다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해서 근로한 사실, 고용된 사실, 임금체불 사실 등을 조사할텐데 근무일지 같은게 있으면 제출을 하셔도 좋고, 같이 작업한 작업자들이 있다면 같이 진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후 체불금품확인원 받으셔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찾아가서 사건 진행해달라고 하면 무료로 소송 대리 해 드릴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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