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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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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4 반 동거인과 헤어졌는데 짐을 안줘요 미치겠어요.. [새창] 2016-03-29 16:01:16 0 삭제
    짐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고(반환거부)
    만약 친구집으로 옮겨 놓았다는게 사실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문자를 보내셔서 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고소를 하세요.
    고소 들어가면 깨갱하면서 짐을 내놓을 것입니다.
    찌질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143 오토바이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3-21 15:12:23 0 삭제
    그 부분은 약간 애매한데요.. 합의를 해버리면 아마 가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합의서를 쓰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고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아마 보험사에서 좀 더 보상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인합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얘기 꺼내면 보험사에서 정색했죠ㅎㅎ 요즘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보험사에게 들은 척도 안 할 수 있지만,
    소송하겠다고 하면 일단 보험사에서는 움찔할겁니다.. 보통 보험약관이 소송 통해서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은 다 물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ㅎㅎ
    많이 억울하시다면 합의 안 하시고 소송하겠다고 하시면 하다못해 1-20만원이라도 더 주면서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걍 배째라고 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142 저작권 질문 본삭금 /드라마를 몇장 캡쳐하며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새창] 2016-03-21 15:03:13 0 삭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제휴컨텐츠로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드라마의 영상을 캡처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다운로드의 이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다운로드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30조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통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블로그라는 오픈된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익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수많은 블로그에 드라마 캡처 장면이 많이 올라와 있고 오유에도 그런 게시물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인 방송사에서 딱히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41 오토바이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3-21 14:54:32 0 삭제
    합의금 안에 치료비 + 위자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치료비는 병원에서 나오는대로 정해져 있지만,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 한도가 80만원이므로 치료비 + 위자료 합쳐서 80만원을 넘길 순 없다고 할 겁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위자료는 사고 낸 가해자한테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골절이 아니시라면 길어야 전치 3주 정도 되시겠네요. 위자료로 많이 받긴 어려울 듯 합니다.
    140 공장에 차량이 잡혀 있는데... [새창] 2016-03-21 14:51:08 0 삭제
    윗분 말씀대로 주차비는 근거가 없다고 보이고요..
    제작비를 다 받아 놓고 설비를 설치해 주지도 않으면서
    주차비 운운하면서 계속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39 [인증] 여징어 심블리, 오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새창] 2016-03-18 14:44:46 14 삭제
    와우~ 심블리님! 인증까지 해 주시다니^^ 저도 펀드 가입했어요!!!
    정의당 교섭단체 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137 피카소가 15세 때부터 90세까지 그린 자화상의 변화 [새창] 2016-03-04 18:29:01 25 삭제

    게르니카를 실물로 본 적이 있어요.
    30분 정도 서서 보다가 앉아서 30분 정도 더 봤습니다.
    야간입장이어서 관람시간이 짧아 거의 게르니카 하나만 보고 나왔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36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돈빌려주셨는모양인데 사전에 제가 해야할일을 알려주세 [새창] 2016-02-05 12:35:18 0 삭제
    각서란 쌍방이 써야 하는 것인데 서로 쓸 마음이 없다고 하니 전화통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큰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돈 빌려가신거 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느냐? 이자는 얼마나 주기로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이자 약정 따위 안 하셨겠지만 굳이 이자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돈 빌려갔냐고 물어보면 안 빌렸다고 잡아뗄 수도 있지만
    이자를 물어보면 '이자는 안 받기로 했다(돈 빌렸다는 건 인정한다는 말이지요)'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안 받기로 했다고 대답한다면 '정확히 언제 돈 가져가신거냐?'고 물어봐서 차용날짜를 특정하세요.
    만약 이자고 뭐고 돈 빌린 적 없다고 잡아떼면 통화녹음한 내용 아버지께 들려드리겠다고,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그래도 잡아떼면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조치를 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런 통화를 했다고 아버지가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돈 빌려간 적 없다고 잡아떼었을 때 받게 될 충격에 비하면 훨 낫습니다.
    135 진행상황)신불자에서 5등급 올랐다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6-02-03 21:47:38 23 삭제
    우리나라에서의 손해배상은
    1)적극적 손해 2)소극적 손해 3)위자료 이렇게 3종류로 구분됩니다.

    적극 손해는 말 그대로 직접 지출한 비용이고요(ex. 병원비)
    소극 손해는 기회비용, 즉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마땅히 얻어야 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ex. 입원했을 때 일당)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말합니다.

    원글님이 당하신 건에서 나이스 직원이 위와 같이 얘기한 부분은
    적극 손해,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출 받을 때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소극 손해는 이 건에서 상정하기 어렵군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 지출은 직접손해에 해당하나, 1)통상손해 2)특별손해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고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치이면 병원에 가야 하니 병원비 손해는 특별 손해이지요.

    특별손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 가능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이 파기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손해는 특별 손해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통상손해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누구나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법이 뭐 그렇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이란게 참..

    하지만 신용평가회사의 과실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던 점은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니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 볼 수 있을 듯 해요.
    통화녹음한 것 녹취록 만들어서 첨부하시구요.
    134 [장문주의]왜 쓸데없이 고사양컴퓨터를 맞추는 이유 [새창] 2016-01-20 16:40:47 1 삭제
    저도 돈 벌고 고사양컴퓨터 맞췄는데 맞추고 나니 게임이 재미가 없네요...
    133 제 블로그글 계속 복사해가시는분 신고할수있나요? [새창] 2016-01-10 15:34:48 0 삭제
    본인이 작성하신 글인 경우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퍼가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32 저 단어좀 물어봐도 될까요? [새창] 2016-01-10 15:31:20 0 삭제
    상황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의 문제인데 설명드리자면 좀 깁니다.
    그렇게 가져간 물건은 '장물'이라고 합니다.
    131 법인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새창] 2016-01-10 15:29:49 0 삭제
    온라인/오프라인 비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130 법인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온라인 vs 오프라인) [새창] 2016-01-10 15:29:28 0 삭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법인설립 절차를 검색해보시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끼고 하셔도 되지만 소규모 1인 회사 설립이라면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시면 충분히 설립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보고도 잘 모르시겠으면 서점에서 '상업등기실무'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을 한 권 사서 보시면
    필요서류의 목록, 작성례, 제출방법 등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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