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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 산재관련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5-06-02 14:48:51 0 삭제
    후유증으로 인한 일실손해가 꽤 있으시겠네요.
    안전화 미착용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 안 받아주면 소송을 통해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안전화 미착용 때문에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과실상계 사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2 14:45:31 0 삭제
    D에 대해서는 청구기각
    B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 있음
    C는 장물인지 몰랐는데 과실있는지 여부 따져서 과실 있으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C에게 책임 있을 경우 BC는 연대책임
    7 [본삭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월급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06-01 17:13:18 2 삭제
    임금에서 손해배상금 상계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만 그 동의여부는 엄격하게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다면 깍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게 되죠.
    체불임금으로 고발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 회사에 다닐 생각은 접어야겠지요 아마.
    차라리 손해배상금도 언젠가 주기는 해야 할 돈이니 잘 합의하셔서 한번에 공제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공제해달라고 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5 (급해요ㅠ이사가는데요 전에 살던 집 주인이 청소비를 내라는데 내야하나요? [새창] 2015-05-28 15:06:16 1 삭제
    아 조정결정 받으셨군요.
    그럼 그 금액으로 다 줘야 합니다.
    10원이라도 덜 주면 집 압류해서 경매하겠다고 하세요.
    청소요금 같은건 조정할 때 합의했어야죠. 이제와서 달라고 우기는건 떼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이행이므로 돈 다 안 주면 못 나간다고 하세요.
    4 알바몬 후기를 올렸더니 사장이 절 신고했어요 2 [새창] 2015-05-28 15:04:03 1 삭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님이 쓴 글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증빙하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 같으니 계속 출석 불응하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님이 쓴 글이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면 빼도박도 못하고 처벌됩니다. 아마도 벌금이 나오겠지요.
    사장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구요.

    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많지 않으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해고사유, 사장이 어머님께 말했다는 내용의 진위
    이런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바비 입금받은 내역 가져가시고
    근로계약서는 안 썼으니 안 썼다고 말하시고 - 괜히 사장한테 찾아가서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님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해고사유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진술해주면 좋은데 아마 찾기가 힘들겠네요.
    어머님께서 사장한테 위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어머님 참고인으로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 역관광은 이거랑 엮어서 생각할게 아니라 따로 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의연히 대처하세요.

    역관광 시킬 거리는 많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부분이나 수당 안 준 부분들.. 그런데 이건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하고요.
    요건 노동청이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길.
    3 국민건강보험 계좌압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05-28 14:46:25 0 삭제
    개인 명의 계좌의 경우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압류가 되었는지 의문이네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를 150만원 이상 금액부터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원 요건에 맞으실 경우(거의 지원됩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을 대신 해 드릴 겁니다.
    2 다운받지 않은 자료로 저작권혐의 고소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본삭금) [새창] 2015-05-28 14:38:13 0 삭제
    조서 쓰실 때 받은 것 같다는 말을 정확히 하신 것인가요?
    아 다시보니 정식 조사를 받으신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군요.
    피의자신문 할 때 받은 적 없다고 끝까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다른 파일은 모르겠지만 문제된 파일은 절대 받은 적 없다고요.
    어머니께서 사전에 보러 갔을 때 소설을 자주본다는 말을 하셨더래도 참고인으로 진술하신게 아니라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을 수사보고서로 만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듯하네요.
    어찌됐든 불법으로 다운받은 파일을 찾아 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걸 못 찾는다면 글쎄요..
    경찰이 어떤 근거로 님이 다운을 받았다고 하는건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인터넷 기록 같은걸로 고소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설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관리회사들이 아이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요구하면 그냥 주시고요.
    야동같은건.. 어차피 경찰에서도 복구프로그램 돌려서 하드 복원할테니 삭제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작권 고소장은 남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만 한 경우(토렌트는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제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파일을, 어떻게 했기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경찰에게 이걸 물어보세요.
    1 원룸전세금 줄 돈이 없다고 계속 방을 안빼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창] 2015-05-24 16:51:15 1 삭제
    내용증명이란건 그냥 편지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별 의미 없습니다
    집 주인이 임의로 돈을 안 주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요..
    전세등기 하지는 않으셨을테니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지급명령+가압류신청 하신 다음에 지급명령 확정되면 집 경매해서 경매대금으로 변제 받으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가압류, 경매 요렇게 4가지 알아보세요. 요 정도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아봐도 잘 모르시겠으면 법률구조공단(전국 웬만한 법원 근처에 다 있습니다 검색ㄱㄱ)에 문의해보세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셔도 되고 국번없이 132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서민들 소송은 무료로도 해 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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