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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ttorne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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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 퇴직금관련 상담문의할게요.. 다소긴글인데 도와주세요..... [새창] 2015-06-11 18:13:51 0 삭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어차피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에 다 찍혀 있는 숫자들이라 속이거나 할 것도 없고요.
    사업주 처벌,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금 상계라뇨.. 요즘 세상에 무슨..
    일단 노동청에 민원 넣으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월급을 얼마나 받았고 이런거 말씀하시면(자료 가져가세요)
    평균임금 계산해서 받아야 할 퇴직금 산정해줍니다.
    퇴직금에서 뭔가 공제하는 것도 사용자 맘대로 절대 할 수 없고 그냥 회사가 님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 안 한겁니다.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이니 근로기준법위반죄 적용되고 사업주한테 안 준 퇴직금보다 훨씬 벌금 많이 나옵니다.
    대놓고 저러는걸 보니 뭘 모르거나 아주 잘 알아서 전과가 많거나 그렇겠네요.

    노동청에서 조사 끝나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 발급해주는데
    그 서류 가지고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문의) 찾아가시면 체불퇴직금 민사소송 대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은 합의해주면 처벌을 못하니 퇴직금 현실로 다 받기 전까지는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합의해주면 배째는 놈들 많습니다.
    23 성추행사건에 대해 글썼었는데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5-06-10 16:21:27 2 삭제
    합의보고 좋게 끝내라...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걸까요?
    남들 말 듣지 마세요. 어차피 남일이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는 것조차 남에게는 귀찮은 일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대응을 하세요. 이 사건을 이대로 끝내도 정말 나는 괜찮은가?
    법적으로는 성추행의 죄질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따집니다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그닥 큰 차이가 없지요.
    제법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의외로 가볍게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객관적으로는 경미한 피해로 보이지만 몇 년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떠시는 분들도 있지요.

    이 일을 그냥 덮어 버리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있는가? 그래도 괜찮은가? (물론 그냥 덮이지는 않습니다. 형량이 가벼워질 뿐이죠)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면요.

    피해자 변호사라는 분 크게 의지하지 마세요. 피해자 변호인 저도 해 봤는데.. 국선전담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별로 열심히 안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고 싶으시면 개인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경찰, 검찰에 맡기세요.
    22 집주인이 갑자기 사전 통보 없이 부동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새창] 2015-06-10 11:49:50 0 삭제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10월에 이사가기로 한 것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분명히 증거 남겨 놓으시구요.
    10월에 이사갈건데 무슨 집을 벌써부터 보여주나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작성자님의 점유 하에 있는거니까 걱정마세요.
    21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06-10 11:48:15 0 삭제
    새상품이라고 하고 중고를 팔았으면 당연히 사기가 되겠지요.
    택배 선불로 하고 선불금까지 보냈는데 착불로 한 것도 사기가 될 수도 있구요.
    판매글 캡처해서 출력하고 송금내역 출력해서 경찰서 가져가보세요.
    받은 물건도 가져가시고요.(새상품이 아니라 중고물건이라는 사실 입증)
    너무 소액이라 접수 잘 안해주려고 할텐데, 그래도 계속 해달라고 하시면 마지못해 접수해줄겁니다.
    정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0 11:44:29 0 삭제
    사실혼이 성립되었던 경우라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이건 민사소송),
    형사적으로 무슨무슨 죄가 성립하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혼관계라는게 몇 년 동거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신고만 안 하고 사는 부부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얘기고
    젊은 커플이 1,2년 동거한 것을 사실혼관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 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아주 약간 있는걸로 보입니다만.. 쉽지는 않겠네요.
    19 [본삭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증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0 11:39:36 1 삭제
    저도 slr 눈팅하다가 요즘엔 오유 눈팅하면서 법게 답글다는 재미로 지내는 중이에용ㅎㅎ

    에 그러니까 작성자분께서 차에 치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접촉사고의 피해자시고,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셨다는 말이죠?
    비접촉사고라도 트럭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특가법상 뺑소니 성립합니다.
    구호조치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으니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경우고 전과 많은 사람이라면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만한 범죄입니다.

    합의를 보신 것도 보험사와 합의를 보신 것이지 가해자와 보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가해자 측에서 작성자님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감형을 받지 못하고, 작성자님께 계속 위해를 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 법원에 그런 사실을 녹음(녹취록)하거나 해서, 녹음을 못 하였더라도 글로 잘 써서, 탄원서를 만들어서 내시면 정말 빅엿을 선사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안 나가시면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 확인차 부르는 것이니, 동일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변호사가 반대신문하시면서 님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그냥 덤덤하게 있었던 일 그대로(그리고 경찰, 검찰에서 진술했던 그대로) 진술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을 것입니다.

    질이 좋은 사람들은 아닌 듯 하니, 독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네요. 전화, 문자 한 통 없는 걸 보니..

    참,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는 있는데, 사전에 서류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297조에 의하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거나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긴 하는데,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니 먼저 신청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18 [본삭금] 택배 도둑맞았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5-06-09 15:11:10 1 삭제
    세탁소에 맡겨달라는 말 하신 적 없으시면 배달사고네요
    원칙적으로는 택배기사가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가져간 건 당연히 절도죄가 되니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게 더 해결이 빠를 것 같네요.
    자초지종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세탁소 주인한테 학생 인적사항 물어봐서 연락할 것이고 어느 정도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17 우리땅에 옆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새창] 2015-06-09 15:08:49 0 삭제
    쉬운 사건은 아니네요. 인터넷에서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변호사 당장 상담하기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6 기록열람 등사신청했다가 빠꾸먹었습니다..ㅁㅅㅁ... [새창] 2015-06-09 14:58:59 1 삭제
    아.. 피의자 인적사항은 열람 등사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유 민사소송이라고 적어도 반려됩니다.
    소 제기 먼저 하시고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해야 합니다.
    15 서점알바 겨우 하루째 느낀점 [새창] 2015-06-09 12:43:39 1 삭제
    기승전역경무뢰
    14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06-06 16:35:42 0 삭제
    추출까지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나 무료든 유료든 배포하면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13 어이없는 사건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새창] 2015-06-06 16:32:49 0 삭제
    스파링한 상대를 폭행죄로 고소하다니 이게 무슨..
    고소한게 사실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12 안마의자 소송걸림 ㅋㅋㅋㅋㅋ [새창] 2015-06-06 16:31:45 2 삭제
    안마의자 렌탈계약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과 동시에 종료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연 종료 사유가 됩니다.
    계약관계가 승계된다면 님께서 렌탈료를 내셔야 합니다만 아마 그런 종류의 계약은 아니었을 듯 합니다.
    다만 사망 후 11개월이나 방치하신 것을 묵시적인 계약승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될 경우에는 렌탈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안마의자를 가져가라고 하셨으므로 님께서는 회사에 대해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있나요? 그런게 없다면 회사 쪽에서 잡아뗄 경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승계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회사는 안마의자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것은 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 수거를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20만원을 요구하면서 가져가지 않았다면 회사 스스로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님께서는 돌려줄 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한 것은..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보관해 준 것도 있으니 퉁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님께서 하실 일은 일단 답변서를 내시면서 어머니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렌탈료를 줄 의무가 없다, 회사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들이 안 가져간 것이다, 분실청구료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다(분실청구료는 렌탈계약자가 분실하였을 경우에 내도록 약정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님이 계약자가 아닌 이상 회사에 위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잃어버리셨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등등의 내용을 넣으세요.

    단, 어머님의 사망 전에 렌탈료가 밀린게 있었다면 그것은 님에게 상속되는 채무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오니(채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2입니다.
    11 교통사고후 치료가오래걸린다고 퇴사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5-06-02 17:10:08 0 삭제
    치료나 후유증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부분은 일실수익이라고 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못 나간 날에 일당을 곱해서 일실수익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일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퇴사는 누구나 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실수익 같은 경우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원을 했다던가, 며칠 동안은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을 나가지 않은 부분까지 일실수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 퇴직 후 손해배상 소송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5-06-02 14:54:43 0 삭제
    교육비용 환수 같은 경우에는 입사계약서나 입사할 때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교육받은 후 3년 내 퇴사시 교육비용 환수한다' 대충 이런 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환수할 수 없고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니 노무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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