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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 불쌍한 아이를 위해 도와주세요 많은분들이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새창] 2015-06-26 16:10:02 0 삭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입양을 행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많네요. 다만 입양이란게 신고를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키우기만 하는 거라면 법을 피해갈 부분도 조금 있지만.. 암튼 입양특례법위반이라고 본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가짜 양부모로부터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군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짜로 입양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낸 서류상 양부모는 자기의 보호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한 것이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5-06-26 15:55:28 0 삭제
    꼭 돌려드리세요~
    37 (본삭금)[질문]택배사기이후 경찰서가서 신고를했음에도 내사종결 처분 [새창] 2015-06-26 15:55:00 0 삭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증거를 제대로 첨부해야 됩니다.
    36 아파트 관리회(?)에서 14년치 상가 소방시설 이용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새창] 2015-06-26 15:54:01 0 삭제
    일단 10년 이상 지난 돈은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안 줘도 되고요.
    소방시설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네요. 달란다고 다 줘야 하는건 아니죠.
    월 10만원이라는 것도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렇게나 산정한 것 같은데.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35 고소장 vs 진정서 [새창] 2015-06-23 21:16:47 2 삭제
    고소장은 피해자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입건)하는 것이고, 진정서는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서 범죄성이 있을 경우 입건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진정이 고소보다 약간 약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어차피 범죄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라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34 연대보증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문 포함) [새창] 2015-06-23 21:13:21 1 삭제
    자필로 서명하시고 동의하신 것이라면 보증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자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율이 39%인 이유는 2013년도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이자율이 39%이기 때문입니다(현재는 34.9%).
    빨리 변제하시고 구상금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지급명령이라던지..
    당장 집행이 어렵더라도 일단 판결을 받아두고 10년에 한번씩 소 제기해주면서 시효 중단시키면 됩니다.
    언젠가 부모 집 상속받으면 그 때 집행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 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면 못 받습니다만..
    33 [도움,인실좆,본삭금,법률]도와주세요.... [새창] 2015-06-22 17:58:48 1 삭제
    어..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맞다면 저딴 말 안할텐데요.. 저건 내부징계감이죠..
    걍 똥 밟았다고 치고 잊어버리세요 별 일 없을겁니다.
    혹시 예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은 적이 있다면 조회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님이 잘못한게 없으니 딱히 걱정하실 일은 없을 듯.
    진짜 법률구조공단 직원이었다면 민원 넣으시면 징계버거..
    32 유캔두잇! 힐캠 연복 대가님 '옥수수맛탕'.jpg [새창] 2015-06-21 15:15:52 0 삭제
    이거 어제 해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깜놀했음
    31 현직 당구장입니다 질문 받아요 [새창] 2015-06-18 15:58:24 0 삭제
    음 자게 스멜~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14:40:08 0 삭제
    해외 카지노 이용을 특별히 더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도박은 사적 재산의 처분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행심 조장, 도박의 중독성,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죄, 가정의 파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이 있지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 내 몸에 내가 약을 주사하는게 뭐가 문제냐? 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요.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14:37:15 1 삭제
    간단한 소송입니다.
    윗분께서 잘 써 주셨듯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10부이자면 월 10%.. 연 120%네요 ㄷㄷㄷ
    연 25%로 했을 때 월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대략 208,333원쯤 되네요.
    21만원이라고 치고, 100만원에서 월 이자 뺀 나머지 부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79만원이 원금에 충당되니 원금은 이제 921만원이군요.
    그러면 충당된 만큼 줄어든 원금에서 연 25%로 월 이자를 다시 계산하구요.
    191,875원이네요 2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80만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901만원이 원금이 되고요.
    그 다음 달 이자 100만원에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원금이 또 줄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엑셀로 계산하면 금방인데.. 암튼 생각보다 받을 돈이 많으시겠네요.

    소장에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할 금액 쓰시고 계좌이체 내역 쓰시고 증거로 첨부해서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주신 경우에는 현금을 인출하신 내역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사실 현금 주고받은 내역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좀 힘들수도 있어요)

    요즘엔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이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세요~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전화)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28 중고나라 사기꾼 부모님께 연락해도 될까요? [새창] 2015-06-14 13:50:11 0 삭제
    진정서 접수하면 경찰에서 연락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경찰분에게 말씀을 넌지시 해 보세요.
    경찰 통해서 연락하시는게 좋아요. 부모 입장에선 뜬금없이 사기니 어쩌니 얘기 들으면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될 수도 있고..
    먼저 나서시는건 긁어 부스럼일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7 법적 자문 구합니다 [새창] 2015-06-11 18:33:36 0 삭제
    나이가 25살이라구요? 그럼 이미 친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녀를 보호교양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님이 성인이 된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님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님의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이혼 당시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송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친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내연녀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내연녀의 재산이지요.. 돌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적인 분쟁에 뛰어드신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분노하시는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세상에 이것보다 비생산적인 일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에 청춘을 낭비하지 마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26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른 증거 없이 증인만 많은 경우 [새창] 2015-06-11 18:25:00 1 삭제
    단순한 폭행 사건이라 법원에서 심도있게 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인 많은 쪽이 거의 이깁니다.(변호사 없을시)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 변호사가 증인들의 증언을 제대로 밟아줘야 합니다(이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위증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말씀하신 정황 증거라도요.
    단지 평판을 깎아내릴 의도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만한 깜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요.
    그리고 증언이라는 것도 'A가 B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 이 정도의 증언이 아니라면 글쎄요. 사건이 성립이나 될런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1 18:18:51 0 삭제
    (다음부터는 본삭금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벌금인가 과태료인가는 가물가물하네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요.
    마음대로 월급 날짜 미룰 수 없습니다. 퇴직사유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지급 안 하면 임금지급의무 위반이 되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합의 안 해주면 처벌대상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대로 줘야 하고요. 최저임금대로 안 준거면 임금 일부를 안 준게 되고 이것도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한두번 얘기해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괜히 마음쓰지 마시고 가까운 노동청 찾아가세요.
    공무원들이라 대체로 불친절합니다만, 정식으로 접수하면 거절은 못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위반은 위반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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