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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4 십년전 카드 빚 받을 방법 없을까요..?... [새창] 2015-07-17 17:38:33 1 삭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가 10년이긴 한데, 카드사용해서 채무가 발생된 때부터 10년이니까 한번 채무 내역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한번에 3500 다 쓴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쓴거라면 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테니까요.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소송을 빨리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세한건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국번없이 132입니다.
    53 법무사 수임료 기준이 궁금합니다(서류제출대행) [새창] 2015-07-17 17:36:09 1 삭제
    완성된 서류를 제출만 해준건데 80이나 받았다구요? ㄷㄷㄷ
    제출대행은 법무사보수표에 비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니 정하기 나름인데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제대로 제출도 안 해주고;;
    맡긴 날과 재판 날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나요? 조금 급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3-4일 이상 시간이 있었다면 법무사 측이 제때 안 내고 있다가 부랴부랴 낸 것 같은데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은 환불해달라고 해보시고 안 해주면 법무사협회에 진정이라도 내 보세요
    아마 환불 안해주려고 할텐데(그쪽도 법 다루는 사람들이라 꼬장이 장난이 아닞ㅂ니다)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대로 법무사가 과연 일 처리를 늦게 했냐 아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52 양육비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새창] 2015-07-16 18:14:25 1 삭제
    부담합니다
    51 알바 임금이 자꾸 밀리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5-07-16 18:12:39 2 삭제
    근무태만으로 고소 안됩니다. 근무태만죄라는게 없어요..
    50 본삭금)휴대폰명의도용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7-16 18:09:14 1 삭제
    네 윗분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명의도용을 위해서 원글님의 신분증도 부정사용했을테고 신청서에 원글님 명의를 위조도 했겠지요.
    그로 인해 원글님께는 휴대폰 요금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구요.
    도용자에게 백날 말해도 시간만 끌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시고, 윗분 말씀대로 명의도용 접수를 먼저 한 다음에
    통신사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이 되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것을 해야 합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내겐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국번없이 132입니다.
    49 처벌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5-07-16 18:05:15 0 삭제
    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아버지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친족간 범행의 처벌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아예 형이 면제되는 범주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같은 숙소에서 동거했다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아버지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이오니 참고하세요.
    48 임금체불과 법정공휴일을 연차휴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새창] 2015-07-16 17:59:46 0 삭제
    이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용자 맘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만 가지고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에서 빼는 걸로 무조건 볼 수 있을지 애매한데,
    빼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해 왔다면 안 빼는 걸로 해석을 해야겠지요.
    노동부에 탄원서도 내시고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말도 해 보고 하시면
    (귀찮아서라도)훨씬 더 주의깊게 살펴줄 것입니다. 사장 말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합의 유도하면서 돈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합의 안 보면 어쨌든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벌금이라도)
    못 받은 돈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
    회사가 간당간당하다 싶으면 돈 받으시고요. 나중에는 재산이 안 남아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47 법게에 질문할 때 유의사항(개인적인 생각) [새창] 2015-07-16 17:54:49 1 삭제
    공감합니다
    46 권고 사직으로 사직했는데, 노동청에는 제가 사표를 낸 것으로 된 경우 [새창] 2015-07-10 16:02:05 0 삭제
    권고 사직 사직서 복사해 두셨나요?
    아마 권고사직서 받아두고 자발 사직한 것처럼 서류 꾸며서 노동청에 넣은 것 같은데..
    노동청에 민원 제기해 보세요 분명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했고 자발적인 사직서 작성한 적 없으니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처리한 것이라면 거짓으로 신고한거다.. 이렇게요.
    45 회사와의 문제 한번만 봐주세요 ㅠㅠㅠ [새창] 2015-07-09 12:59:04 0 삭제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시켜 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처음 차를 받으셨을 때 알아보시고 회사에 요구하셨으면 몰라도 이미 늦었죠.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차 값을 물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량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보배드림에서 같은 종류, 연식 차량 중고가 알아보시고 제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이든 얼마든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아마 300만원에서 이제까지 갚은 금액 뺀 나머지 금액 제하고 퇴직금 줄 모양인가 본데, 퇴직금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걸립니다. 일단 퇴직금은 전액 다 지급하라고 하세요. 그 후에 차량의 남은 금액을 처리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님 생각대로 하시고요.
    44 15년전 물품 대금 [새창] 2015-07-08 17:57:13 0 삭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 - 소 제기, 압류, 가압류 등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었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았다는 말이니 님이 모르는 사이에 집에 온 우편물 중에 그런 것이 있었을 수 있네요.
    가압류라면 판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은행에 물어보셔서 압류인지 가압류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귀찮으실 듯 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아마 조만간 소장이 날아올 것 같은데, 서류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찾아가 보세요. 국번없이 132입니다.
    43 (본삭금)사소할 수 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새창] 2015-07-08 17:46:54 0 삭제
    법적으로 알아본다라.. 알아봤자 상대방 쪽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없습니다.
    일단 무슨 물건이 있었는지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형사든 민사든 조치를 취할 텐데 글쎄요 지들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물건을 버린 것이니 절도는 아니고 기껏해야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청소도 안 한 상태였고 방을 비울 때는 물건 정리해서 나가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니 나간 시점에서 님 자리에 놔둔 물건은 버린 물건이 된다고 봐야죠
    A에게 맡겼으면 A자리에 물건이 있어야지 왜 그게 님 자리에 있나요. A자리까지 치우신 건 아니잖아요?
    뭔 쓰레기들 버렸다고 배상이니 뭐니.. 법이 그리 쉬운 건줄 아나..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42 공동명의 임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새창] 2015-07-08 17:37:26 1 삭제
    나름변호사님 말씀대로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질문자님 동의 없이 등기가 되지 않지요.
    아마 계약서 위조해서 처리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형사고소도 문제될 수 있겠군요.
    만약 매매한게 아니라 묘소로 쓰도록 임대해 준 것이라면 임대료 중에서 질문자님 공유지분만큼 분배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분배해 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41 절도죄로 처벌할수있을까요? [새창] 2015-06-28 17:03:57 0 삭제
    정황증거가 어떤게 있나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범인이다 싶은 증거가 있다면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일단 한번 걸린 사례가 있으니 그 사람의 증언도 또다른 정황증거가 될 수 있겠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런 정황증거들을 잘 모아서 갖다주면 불러서 조사할텐데 경찰에서 자백할 수도 있고요.
    회사 인사팀에 얘기해볼 수도 있겠네요. 짤라버려야죠..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26 17:35:52 3 삭제
    풀독에서 현웃...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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