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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jjerb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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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erb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80 서비스 받으려면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해라 인간들아~ [새창] 2016-08-14 20:04:30 0 삭제
    개되지 한 마리 발견됐다고 여기시고 개똥밟았다 생각하세요....저런 넘 생각해 두면 님 정신건강만 나빠집니다.
    879 휴가의 끝 [새창] 2016-08-13 22:16:18 1 삭제
    깁스라 왠만한 워커화보다 파워충만하겠네요.....저걸로 브레이크 살짜궁 밟으면 급브레이크....엑셀 밟으면 카레이서....!!! 폭염이 이제 한풀 꺾인답니다. 행복하세요......
    878 더운날 땀빼낸 결과물 [새창] 2016-08-13 22:06:58 0 삭제
    모바일로 사진을 올리면 돌아가요.....덩달아 우리 목도 돌아가요.....목 아프다냥....
    876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상..(욕 먹을 지도 모르겠네요) [새창] 2016-08-13 07:02:13 0 삭제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법을 제정한 취지가 장애인등록된 차량에 대해 배려를 하자는 데 있죠. 님의 의견처럼 장애인을 데리러 와서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를 용인할 경우 이걸 또 이용해 처먹는 놈들이 생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것이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만든 구역이므로 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차량은 일반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맞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애초부터 진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875 레이와 올뉴쏘울 둘중에 하나 고민중입니다. [새창] 2016-08-12 22:31:36 0 삭제
    여자들 대다수가 레이를 선택합니다. 제 여동생도 레이를 좋아하더군요. 그렇지만 안전을 생각해보세요. 특히 레이의 A필러가 측면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씩겁할 때가 많을겁니다.
    874 세상에서 가장 좋은차 [새창] 2016-08-12 22:27:38 0 삭제
    내 유년시절에는 없었다는 게 서글픈 현실이넹...ㅠㅠ
    873 무서워요 [새창] 2016-08-12 22:26:22 0 삭제
    전조등이 뭔지 모르는 대뇌피질 불량품입니다.
    872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상..(욕 먹을 지도 모르겠네요) [새창] 2016-08-12 22:22:16 0 삭제
    순간 내가 님의 댓글에 뭥미? 작성자가 당연한 소리를 한 건데 무슨 반응이 그려여?
    871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상..(욕 먹을 지도 모르겠네요) [새창] 2016-08-12 22:19:44 0 삭제
    참나 그리고 이클? 에스클이나 마이마흐 정도가 아니구여? 졸라 어의상실이네.....엔트리급 쪼매난 차 끌면서 무슨 객기를 부리는고야 그 인간? 차도 싸구려에다 대뇌피질 품질도 개차반이구마잉....
    870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상..(욕 먹을 지도 모르겠네요) [새창] 2016-08-12 22:09:20 0 삭제
    그 이클 소유자의 장애인표지판은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일거에요. 만약 초록색이 맞다면 신고하세요.....그 사람이 그 자리에 차를 대지 않을 때까지 주구장창 신고하세요....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돈 나가는 게 싫어서도 위반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노란색 표지판이더라도 보행장애가 아닌 신장장애이므로 이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그럼 사람을 그냥 눈감아주면 정작 배려해 주어야 마땅한 대상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헬조선이 펼쳐집니다. 그건 이 오유의 정신이 아니죠.....오징어가 엄청 짠 동물이라는 걸 각인시켜 주자구요..!!!
    869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발작 없었다' 경찰 수사 결론 [새창] 2016-08-12 18:16:59 0 삭제
    나를 포함해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운전대에서 손을 놓자.....피치 못할 긴급 상황에서만 운전대를 잡다가 법적으로 노인임을 증명받는 65세부터는 면허증도 반납하자.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솔선수법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자신은 저런 짓을 안 할 자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놈이 반드시 있을거다. 그렇지만 그건 착각임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868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상..(욕 먹을 지도 모르겠네요) [새창] 2016-08-12 18:09:52 0 삭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드릴까요?

    1.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했는데 과태료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있을까?
    =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이하,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옆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차량을 발견했다.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
    = 보건복지부 지침상 2016.07.31까지의 위반에 한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고장만 발송. 2016.08.01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예정.

    3. 법률상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와 노인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 까놓고 말해서 법률 명칭에 현혹되지 말라. 법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

    4.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이 주차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이런 경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위반을 유도한 주차관리인에게는 거금 3천만원이 부과된다. 장난 아니지? 코스트코 일산점에서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태료만 때려맞았다. 조심하자.

    5. 가족이 장애인이어서 보호자용 표지판이 있다. 이 표지판을 달고 장애인차량을 비장애인이 운전하고(물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나?
    = 비장애인으로부터 욕을 디립다 쳐먹고 오래살고 싶을 때 추천한다. 이것이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의 가장 많은 예이다. 장애인이 벼슬은 아니다. 왜 가족이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만 탑승한 채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에만 이용하자. 그렇지 않다면 일반 구역을 이용하자.

    6. 장애인차량이고 표지판도 받았다. 다만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장애인차량이니 이용해도 되지 않나?
    = 위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핑계 가운데 하나가 “몰랐다. 장애인차량표지판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이다. 그걸 진짜로 믿는 건 아니겠지? 초록색 표지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주차불가’라고 써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고서야 그 글자를 못 봤다는 건 스스로를 운전 부적합자라고 광고하는 셈이다.

    7. 장애인이 명의자이고 장애인이 운전한다. 그러면 바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거주지 관할 관공서(주로 주민센터)에 해당차량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고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판을 받은 이후 이용할 수 있다.

    8. 장애인차량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탑승했다. 표지판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대시보드에 올려놓으면 되나?
    = 개인정보에 둔감하면 올리던가 말던가. 다만 개인정보 도용은 물론이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9. 장애인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나?
    = 법률상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또한 주차가능 표지판이 있는)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867 징역10년 구형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징역3년' 선고 [새창] 2016-08-11 15:19:17 7 삭제
    그리고 덧붙여서, 판사 앞에서 반성한다고 주구장창 읖조리고 악어의 눈물 쬐금 흘려주시면 금상첨화~!!!! 에헤라디여...우리나라 개판 좋을시고....ㅠ.ㅠ
    866 징역10년 구형 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징역3년' 선고 [새창] 2016-08-11 15:17:35 0 삭제
    같은 부류를 죽였다고 중형을 선고받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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