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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병신잡는해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20
    방문 : 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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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잡는해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6 믹스커피! 이거 알고 계셨나요? [새창] 2017-09-07 09:33:05 1 삭제
    무언의 팩폭
    심리적 타격감이 엄청나겠다...
    315 [개드립펌] 민사고가 뭐에요? [새창] 2017-09-07 09:11:28 1/13 삭제
    결론은
    실력때문에 못간게 아니라
    학비때문에 안간거다?
    314 학원을 다니는건지 빵공장을 다니는건지 [새창] 2017-09-07 08:49:37 25 삭제
    개량제가 그렇게 몸에 해로운건 아니에요
    물론 첨가물은 가급적 안먹거나 최소화 하는게 좋긴 하겠죠.
    개량제는 이스트가 잘 활동해서 빵이 잘 발효되도록 환경을 맞춰주는(ph 등)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거라서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드시는 빠X바게트 같은 빵에는 첨가제 엄청 들어있어요. 특히 냉동빵들은 개량제 엄청 넣어야 하거든요.
    개량제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아요.

    건강이 염려되시면 개량제가 들어간 '빵'을 피하기 보다는
    제과 종류를 피하세요
    정말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만큼 많은 설탕이 들어가고
    트랜스지방인 마가린을 엄청 때려 넣습니다.
    3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06 21:36:07 21 삭제
    그러게요, 자랑하는글도 아니고
    사과하는데 비공을 뭐이라 박아대냐
    야박하네
    312 학교 폭력 해결법.jpg [새창] 2017-09-06 13:03:01 0 삭제
    이제 일진들과 흥신소는 M&A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데...
    311 종로에서 6천원에 파는 순대국밥 [새창] 2017-09-06 12:54:33 0 삭제
    종로 이경문 순대국밥
    3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06 12:45:42 1 삭제
    스페셜밀 중에 단가가 제일 높은게 코셔밀 이래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 먹는게
    코셔밀인데, 스페셜밀로 제공 됩니다.

    저는 비행기 탈때 왠만하면 코셔밀 주문합니다.
    특별히 더 맛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ㅋㅋㅋ
    제 경험상 어차피 복불복
    일반 기내식도 맛있을때 있고 맛없을때 있잖아요
    코셔밀도 마찬가지.

    어차피 기내식이란건 대체로 맛없으니까
    그냥 젤 비싼걸루 ㅋㅋㅋㅋ

    아 그리고 스페셜밀 주문하면 다른승객보다 제일 먼저
    갖다주는것도 좋고, 코셔밀은 양도 많아요 ㅋ
    309 핑크와이프 핑크남편 [새창] 2017-09-04 11:22:08 2 삭제
    남자분 전생에 이순신였음이 확실하다.
    308 인생짬뽕 - 짬뽕 장님의 개안 [새창] 2017-09-01 10:03:15 2 삭제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대구반점 고추짬뽕
    307 인천 여아 살인사건 어메이징 트위터 [새창] 2017-08-30 19:07:09 1 삭제
    지금 잡으러 갑니다
    306 유부징어 첫 착샷~ [새창] 2017-08-30 18:52:26 0 삭제
    야동 즘 적당히봐요ㅋㅋㅋ
    305 503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새창] 2017-08-30 18:44:52 2 삭제
    고깃빛깔ㅋㅋㅋㅋㅋ
    신박하네요 ㅎ
    304 경찰에게 주먹질 하는 남자의 최후 [새창] 2017-08-30 18:41:24 4 삭제
    경찰 폭행범 다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네 ㅋㅋㅋ
    총 맞고 즉사해도 할말 없는 상황임
    303 경찰에게 주먹질 하는 남자의 최후 [새창] 2017-08-30 18:38:57 2 삭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1심 판결문
    302 인천 사람들만 안다는 음식.jpg [새창] 2017-08-30 18:26:48 12 삭제
    제 처남은 삶은계란 한판은 먹어야 든든하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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