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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쏘는쓰리샷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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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쏘는쓰리샷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 접촉사고 법률자문좀 구해볼게요.. 급합니다..ㅠ [새창] 2015-05-19 18:10:36 0 삭제
    사람이 타지 않고 있었으니 죄가 성립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손괴죄 성립합니다. 하지만 교통처리특례법 4조에 의해서 해당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피해자가 중상해라던가, 어머니께서 음주운전을 하셨거나, 뺑소니의 경우라거나 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를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처리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917호, 시행 2014.12.3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타법개정 2011.06.08 [법률 제10790호, 시행 2011.12.0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8 13:41:40 0 삭제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 요건 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2 경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기소 의견을 피의자가 알 수 있나요? [새창] 2015-05-18 13:37:56 0 삭제
    고소장을 접수하신 분이시라면 기소의견 송치인지 여부에 대해 통지문이 옵니다만,
    그런 경우 아니라면 아무런 고지 없이 송치되고 검사의 처분 또한 고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경찰관 전화해서 해당사건 피해자인데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1 여시애들의 본심 [새창] 2015-05-15 00:06:13 0 삭제
    변호사는 수임료 받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소가 되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많이 퍼준다는 게 얼마나 퍼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는 돈 받으면 고소장 넣고 검찰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처분을 해야 됩니다. 사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몇 개월 지나면 위에서 쪼여요 인사에도 지장 받고. 어떤 변호사들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케이스들을 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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