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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에쏘는쓰리샷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3
    방문 : 6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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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쏘는쓰리샷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 결혼식하객차림 추천해주세여 ㅠ [새창] 2015-05-29 12:16:45 0 삭제
    포즈가 범상치 않으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전 4-4가 마음에 듭니다 ㅋㅋ
    흰 상의는 결혼식에 좀 꺼려지더라구요 ㅎㅎㅎ
    18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하러가려는데영 [새창] 2015-05-29 12:05:03 0 삭제
    그런데 수사중이시면 기록 열람 허가 안 나올 거에요ㅠㅠ
    17 오늘자,,,,,,,,,,,점심,,,모음(오늘자점심포함),,,jpg [새창] 2015-05-28 17:02:47 1 삭제
    끝에서 두번째 사진 넘 이뻐요 ㅠㅠㅠㅠ 깨봉인 언제 봐도 넘 귀여워요 ㅠㅠ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7 10:57:11 0 삭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은 있는데, 채무를 인수하려면 채권자, 그러니까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에서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희박하겠지요. 그냥 월세 보증금을 어머님께 다 주는 걸로 정리하면 어머님 명의의 채무가 다 갚아지지는 않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15 공장 사장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5-05-27 10:42:07 0 삭제
    형사와 민사를 구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으로 보아서는 형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 , 그러니까 돈을 더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하셔서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 작업지시서대로 만들어오지 않아서 수정을 요구하신 것이고, 작업지시서 원본 보유 중이시면 추가 작업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실 의무는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략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7 10:30:16 0 삭제
    다르면 일단 일은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3 도와주세요 ㅠㅠ.. 집 관련 문제입니다. [새창] 2015-05-25 09:06:32 0 삭제
    이 정도 정보로는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서부터 검토하셔아 할 것 같습니다.
    12 원룸전세금 줄 돈이 없다고 계속 방을 안빼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창] 2015-05-24 00:10:18 1 삭제
    내용증명 보낸다고 소송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이러한 행동으로 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 보내고(소송과 유사한 단계입니다. 내용증명과는 다름) 방에 가압류 걸고 하면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새창] 2015-05-24 00:07:48 0 삭제
    이의 신청하시면 재판 진행됩니다.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고 서명닐인을 본인이 하신 거라면 현재 주장하시는 내용으로는 대응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의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하시고 관련 서류 다 들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원룸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계약하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새창] 2015-05-22 21:54:54 0 삭제
    건물 시가 먼저 확인하셔서 남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구요
    을구 말고 갑구에도 가압류 같은 것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가압류가 너무 많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일단 계약하시면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바로 받으세요. 선택이 아니라 둘 다 받으셔야 해요.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2 21:51:32 0 삭제
    법률구조공단 홈피에서도 법률서식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2 13:32:46 1 삭제
    항소기간을 놓치셨다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거라 더이상 다투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ㅠ
    7 고소로 인해 서로 오라고하면. [새창] 2015-05-22 13:30:10 0 삭제
    그런 경우 피고소인이 내가 너무 멀리 살고 있으니 관할이송해 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2 13:29:05 0 삭제
    네 종국판결을 받으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가능합니다
    5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5-22 11:56:12 0 삭제
    개인의 블로그에 와서 댓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블로그 주인에게 모욕을 하는 것이니
    당연히 구체적인 대상도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모욕적인 댓글이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건 작성자님에 대한 죄는 성립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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