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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쏘는쓰리샷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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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쏘는쓰리샷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보강수사가 지시된다면 [새창] 2015-08-30 15:18:36 0 삭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소 불기소 의견 불문하고 수사가 부족하면 수사지휘 내립니다.
    다만 불기소의견 송치했는데 수사지휘로 보강수사 하라고 했다면 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긴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7 09:51:27 0 삭제
    재판으로 넘어간다거나 벌금을 때린다거나 아예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하는 처분들입니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7 00:02:04 0 삭제
    원래 경찰사건은 입건 되면 다 검찰 넘어가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6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조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새창] 2015-08-26 11:45:57 0 삭제
    법원에 신분증+개명한거 확인되는 자료 들고 가셔서 직접 직원에게 보여주고 검색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5 부모님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8-26 11:44:48 1 삭제
    어머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으신 거 같아서, 일단 간략하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자료들 확보하신 뒤에,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혼 소장' 이런 식으로 서식 검색하면 예시 파일이 뜰 거에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목차별로 내용 정리하시면 되구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머님이 더 이상 고통 겪으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44 부모님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8-26 11:44:43 1 삭제
    6.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위협이나 물질적요구를 할시 법적 대응을 할수있는지 할수 있다면 관련 법은 무엇인지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가처분" 가능합니다. 아니면 바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배우자가 폭력적인 분인 경우, 함께 사시면서 이혼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하신 뒤에 되도록 떨어져사시는게 서로에게 좋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물질적 요구...는 그냥 거절하시면 되구요.
    43 부모님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8-26 11:44:34 1 삭제
    5. 이혼 관련 절차시 드는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실 거라면 변호사비용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실 때 드는 인지대, 송달료 등
    이건 가변적인 부분이라 뭐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위자료 청구하시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변하구요,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에는 인지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42 부모님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8-26 11:44:27 1 삭제
    4. 강제 이혼의 절차

    강제이혼=재판상 이혼입니다.

    이혼 소장 접수-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등 소송 절차 시작-1회 변론기일(법정에서)-가사조사(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부모님을 법원으로 불러 이혼사유의 여부, 재산상태, 이혼 의사 여부 등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2-4회 진행됩니다.)-조정절차(가사사건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조정이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으로 가기 전에 서로 합의해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조정이 성립 안되면 재판으로 가서 판결로서 끝나게 됩니다.
    41 부모님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8-26 11:44:18 1 삭제
    3.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것은 무엇인지

    일단 각 부모님의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기본증명서
    작성자님 포함 형제분의 1.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폭행 등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
    재산분할을 위하여 부모님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통장 거래내역, 채무 확인서 등등
    40 부모님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8-26 11:44:11 1 삭제
    2. 합당하면 합의이혼이 아닌 강제 이혼이 가능한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배우자의 폭행,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로 유기(집을 나갔다거나 생계를 전혀 부양하지 않는경우), 그 외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민법 840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 가능합니다. 애초에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시고 소송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9 부모님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8-26 11:43:31 1 삭제
    1. 지금 상황들이 이혼사유로 합당한지

    합당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은 성립되지만, 만일 당사자 한 사람이 못한다고 버티면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님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 경찰을 부른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신고 내역 확인서, 진단서, 병원 기록 등등이 필요하고, 아니면 작성자님의 진술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버님이 사고 많이 치신거면 소송 중 전과를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해서 제출하셔도 될 것 같구요.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5 10:57:39 0 삭제
    규정 살펴보시면 '이송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송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이송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첩보 같은 경우에는 왠만해서는 이송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37 카톡 출력물의 증거력 질문 [새창] 2015-08-05 10:50:19 0 삭제
    생각못했는데 동영상 촬영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카톡 프로필 눌러서 번호도 확인시키시구요.
    그리고 카톡 서버에 대화내용도 저장하시면 별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5 10:48:35 0 삭제
    카드사 홈페이지 가셔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체크해보시고, 그냥 빨리 분실정지시키시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고소해서 조사받으시며 오고가는 비용 등등 생각하면 그냥 정지하심이...^^
    35 법 잘아시는분들!! [새창] 2015-07-27 00:37:32 0 삭제
    그냥 각각 인정이 되고, 정신과 부분에 4주 있다고 전체적으로 4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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