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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지기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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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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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 폭행사건 합의에 관해서 질문올립니다 [새창] 2015-06-10 11:56:11 0 삭제
    요즘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저같으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조서에도 쓰고, 오히려 엄벌하여달라고 진정서 넣을꺼같네요
    26 성추행사건에 대해 글썼었는데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5-06-10 10:57:38 0 삭제
    "가해자의 행동으로 봤을땐 초범이 아닌것 같다고..."
    라고 하면 처벌을 받게하시어 혹시나 다음에 또 동종범죄가 발생하여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 조금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본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25 공동명의 재산 이혼시 분할 [새창] 2015-06-10 10:02:02 0 삭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이 오래될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아지구요..보통 7:3으로 보긴하는데 근래에 판결나는걸보니 많게는 5:5까지도 봤습니다..실무상 본걸 답변드리네영 ㄷㄷ
    24 기록열람 등사신청했다가 빠꾸먹었습니다..ㅁㅅㅁ... [새창] 2015-06-10 09:36:25 0 삭제
    당사자 핸드폰번호만알아도 성명불상으로 소장접수됩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알아낼수있구요
    23 사건번호조회 [새창] 2015-06-09 16:46:30 0 삭제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송치되고난후에 2015 형제 XXXX식으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그때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될듯하네요.
    22 기록열람 등사신청했다가 빠꾸먹었습니다..ㅁㅅㅁ... [새창] 2015-06-09 16:40:08 1 삭제
    인적사항은 열람등사가 안됩니다. 조서등을 복사를 하더라도 인적사항은 모두 제거하고 서류를 내줍니다. 법원에 소장을 먼저 넣으시고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셔야 할듯하네요. 검찰청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을 아시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기록이 있을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계속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죠.
    19 안마의자 소송걸림 ㅋㅋㅋㅋㅋ [새창] 2015-06-05 17:12:40 0 삭제
    재판 담당판사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물론 조정으로 끝낼수 있을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요..
    조정이라는게 원.피고의 상호이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합의하는거구요..
    화해권고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가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죠...
    주로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많이 하게되구요...
    물론 조정이나 화해권고도 이의신청을 할수있습니다..그럼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가는거구요...
    18 안마의자 소송걸림 ㅋㅋㅋㅋㅋ [새창] 2015-06-05 16:27:25 0 삭제
    화해권고나 조정으로 갈거같네요...ㄷㄷ
    15 아재들.. 바디만 바꿔도 사진의 질이 달라질까요? [새창] 2015-06-05 14:39:42 0 삭제
    물론 장비도 중요하지만 보급기로도 좋은사진 많이 찍으시는분들 보고선 사진은 구도와 후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ㄷㄷㄷㄷㄷ
    14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폭행) [새창] 2015-06-05 14:14:30 0 삭제
    아..그리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다시 신체감정촉탁을 하시어 금액부분이 조절이 될수도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검찰에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폭행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일부 입수할수도있구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개인 진행이 힘드실수도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보시는거도 괜찮을것으로 생각되네요..
    13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폭행) [새창] 2015-06-05 14:08:27 0 삭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시면 됩니다..소장에 청구취지 쓰시고 청구원인에 당사자들과의 신분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쓰시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쓰셔야하는데..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위자료등을 설명하시면되겠네요..물론 청구취지에 모든금액을 합산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쓰시면되구요..진단서랑 향후치료비추정서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자세한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셔두됩니다..(무료)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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