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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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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2 경찰 앞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당했는데 상처가 너무 경미한데 뭐라도 [새창] 2015-06-17 14:17:00 0 삭제
    진술조서까지 쓰고 오신거라면 일단은 그냥 계시는게 좋을것같네요.그쪽에서 뭐 팔꿈치 까졌다고 태클걸지는 않을꺼같구요. 그리고 아줌마랑 아저씨1이랑 같이 남친분을 폭행하셨다면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CCTV를 확보해보시고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버리세요. 남친분이 폭력을 행사하지않고 혼자 당하신거면 몸에 멍이라던가 목주변에 상처가있을수도있으니 그걸로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구요.
    41 성인이 성 (姓)을 바꿀 수 있나요? [새창] 2015-06-17 13:13:07 0 삭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네요..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7 10:40:53 0 삭제
    합의가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필요없고 가해자가 처벌받는게 더 좋으시다면 그냥 합의 안해주는게 맞습니다만..작성자분께서 합의를 안봐줘도 가해자가 판결선고 직전에 합의금을 법원에 형사변제공탁을 하면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형사변제공탁시에 공탁통지서는 피해자분께 등기로 오게되구요..그 금액을 수령하셔도 되지만, 그냥 합의 봐서 받는 금액은 쌍방협의로 정하면 되지만 공탁금액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하는것이여서 오히려 감액될수도있다는말이죠...민사로 진행을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구요...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도 들어가구요...그냥 적당선에서 합의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금액은 그리 크지않습니다..아마 전치2주면 경미한 상해로 볼껍니다..
    39 임금 체불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새창] 2015-06-15 15:03:09 0 삭제
    체불임금때문에 저 또한 노동청에 신고해본적있는 경험자입니다. 신고하세요. 간단한 조사받으시고 일 처리 과정(입증자료 및 기타서류)에 대해 알려줍니다.
    38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새창] 2015-06-15 14:34:11 0 삭제
    신용카드 요금 청구서 및 채무내용이 담긴 문자내용이나 카톡내용..통화내용등을 첨부하셔서 지급명령신청하시면될듯하네요.
    35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새창] 2015-06-12 16:20:11 0 삭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진료기록사본을 가지고 치과가 있는 큰병원으로 가셔서 검토를 요청하고 소견서를 받아서 치료가 잘못됐다는걸 입증하시면 될듯합니다만..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깐 조금 애매한건 있네요...소견서 받으러간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영..ㄷㄷ
    34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창] 2015-06-12 12:24:14 0 삭제
    그런데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는경우에 사실조회불가 통지를 할수도있습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휴대폰번호를 아는것이긴하나..
    흠..일단 검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한번 해보시길...ㄷㄷㄷ
    33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새창] 2015-06-12 11:48:28 0 삭제
    치료가 잘못됐다는걸 입증해야 받아낼수있을꺼같은데요....만약에 소를 제기하신다면 신체감정신청이나 진료기록감정신청등을 따로 하셔서 감정결과를 기다려보셔야될듯합니다.
    32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창] 2015-06-12 11:44:40 0 삭제
    소를 제기 하시면 법원 사건번호 나오고 재판부 배당됩니다. 그때 하셔야 합니다.. 검찰청 가서 확인하는게 아니고..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것이구요..
    31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창] 2015-06-12 09:58:59 0 삭제
    법원에 제출하는거구요..우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쓰셔야되는데..청구원인에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쓰셔야됩니다. 그리고 채팅내용등은 제일 뒷편에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에 첨부하셔야됩니다. (예 : 갑제1호증 - 채팅내용..이런식)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다보니 법무사에 가셔서 서류 맡겨보시라는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ㅎㅎ대법원 사이트에 나홀로소송 이란거 있는데 참조해보셔두될듯합니다.
    30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창] 2015-06-12 09:33:51 0 삭제
    형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등을 청구하여 형사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민사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는데요...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손해배상 소장을 넣으셔도 된다는 말이죠...피고의 이름이랑 사건번호만들으로도 충분히 접수됩니다. 접수후 검찰에 피고의 이름이랑 사건번호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하면 판사의 허가하에 검찰청에서 사실조회회신이 올거구요.회신온것을 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ㅎㅎ
    29 기일지정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6-11 17:50:27 0 삭제
    제목을 기일지정신청으로하셔서 어떤 사유가 있으니 기일 좀 빨리 잡아달라고 적어서 법원접수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우편접수도 가능하구요
    28 항소취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06-11 14:07:17 0 삭제
    변호사를 수임하여 항소를 진행하셨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항소 취하서 접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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