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지기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2
    방문 : 7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지기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2 법게에 질문할 때 유의사항(개인적인 생각) [새창] 2015-07-15 10:24:52 1 삭제
    저도 법조계 종사자이지만 상세한 사건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은 어렵죠.. 저도 물론 애매한부분도 많았었구요...그리고 판결은 판사가 하는것이고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것이므로 여기에서 얻는 답이 100%정답이라고 할순없죠. 언제든 변수라는것이 생길수도 있기 마련입니다..추천드리고 갑니다.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2 00:30:56 0 삭제
    경찰조사가 끝난후 검찰로 송치하였다면 검찰사건번호로 해당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봐도 됩니다..검찰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처분통지서를 보내주거든요.. 월요일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70 전세계약 세대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5-07-09 17:50:25 0 삭제
    아..저도 약간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대항력의 존속요건성이..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판 96.1.26, 95다30338) 이라고 나오네요 ㅎㅎ
    69 전세계약 세대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5-07-09 17:22:26 0 삭제
    효력은 전입신고와 실거주, 그리고 확정일자.. 3가지 조건중 가장 늦게 된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다거나..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죠..혹시나 거주중에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사를하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아요...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후, 나중에 전입을 한다면 전입을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등으로 거주하는 중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뒤에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거죠...
    68 이 상황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창] 2015-07-08 12:57:56 0 삭제
    계약기간보다 빨리나가야된다면 양도를 하고 나가거나 남은 1달치를 줘야죠..
    67 저가 소송건거 어케되는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5-07-07 09:52:52 0 삭제
    경찰단계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을 검터한후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하게 되거나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는경우도있죠~ 일이 커진게 아니고 원래 순서가 저렇습니다
    64 허위진단서작성죄 말입니다 [새창] 2015-07-03 17:39:29 0 삭제
    법령에보면...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되어있고..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63 교통사고합의에대해도와주세요 [새창] 2015-07-03 17:30:22 0 삭제
    저도 아까 대충 계산해보니 380정도로 잡고 말씀드린겁니다.. 법원에서 금액을 다 인정해줘도 판결날때까지의 시간과 첫번째 답글에 기재해놨던 각종 비용등을 따지면 그냥 300정도에 합의하시는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거죠.. 보험사에서 300을 불렀으면 330~50선까지는 될것같기도 합니다.. 뭐..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었구요..자세한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네요..소비자보호원은 아마 중재역할을 해줄꺼에요..ㅎㅎ
    62 교통사고합의에대해도와주세요 [새창] 2015-07-03 14:39:01 0 삭제
    월급여액이 700~1300이라 하심은 고정적 수익금액은 아니네요..과실비율과 부상정도를 감안한다면 300이면 나쁘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재판으로 가시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할것인데..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좀 버거울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선임비와 법무사에 서류를 맡겨 지출되는 서기료, 또 법원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인지금액과 송달료등, 그리고 재판이 한두달안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신체감정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신체감정만 최소 약2달정도 소요됩니다. 신체감정비는 약 20~25만원정도 들어가구요.. 소송 제기를하고 판결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등을 감안할때 300정도에 합의 보시는것도 괜찮을것으로 생각되네요..
    60 이걸로 명예훼손 고소(영장발부) 되나요? [새창] 2015-07-03 09:57:31 0 삭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요..일단 소환통보를 받게됩니다.. 고소인신분으로 고소인이 가게되서 진술조서를 쓰게 되어있구요..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받으셨나요? 고소장 접수한다고 조사도 안하고 영장이 나오지않습니다. 조사를 하여 죄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영장은 경찰에서 조사 받는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해달라고 하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청구를 합니다. 그런후에 특정날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구요..물론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등 검찰에서 바로 끝내는 처분도있고,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불구속 재판도있고 약식기소도 있습니다.
    59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거짓입니다. [새창] 2015-07-01 16:54:23 1 삭제
    일단 변호사사무실에서 쓰이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우선 입증을 위해서는 법원에 형사기록송부촉탁 신청을 하구요.. 송부촉탁할 기관과 송부촉탁 신청할 형사 기록을 적어야하구요..검찰청이면 검찰청 사건번호정도는 알고있어야됩니다. 송부촉탁서가 채택이되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하게되구요.. 검찰에서 받으면 직접가셔서 복사할부분을 지정하셔야됩니다.. 기록 전체를 다 복사 가능한건 아닙니다..우선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수사보고는 무조건 복사 불가입니다. 신문조서도 아마 되는부분이있고 안되는부분이있구요..검사의 허가하에 지정하신부분에대해 복사가 가능합니다. 복사를하면 검찰청에서 다시 법원으로 해당 복사본을 인증을하여 발송하고 법원에 서류가 도착하면 다시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서 해당 기록을 입수할수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서면 작성과 동시에 해당 증거서류에 호증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58 임차권등기 질문이요 중복죄송합니다 [새창] 2015-06-30 14:12:35 0 삭제
    돈을 받고 해지해주시면되죠..



    [1] [2] [3] [4] [5] [6] [7]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