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법조계 종사자이지만 상세한 사건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은 어렵죠.. 저도 물론 애매한부분도 많았었구요...그리고 판결은 판사가 하는것이고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것이므로 여기에서 얻는 답이 100%정답이라고 할순없죠. 언제든 변수라는것이 생길수도 있기 마련입니다..추천드리고 갑니다.
아..저도 약간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대항력의 존속요건성이..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판 96.1.26, 95다30338) 이라고 나오네요 ㅎㅎ
효력은 전입신고와 실거주, 그리고 확정일자.. 3가지 조건중 가장 늦게 된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다거나..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죠..혹시나 거주중에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사를하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아요...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후, 나중에 전입을 한다면 전입을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등으로 거주하는 중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뒤에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거죠...
법령에보면...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되어있고..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월급여액이 700~1300이라 하심은 고정적 수익금액은 아니네요..과실비율과 부상정도를 감안한다면 300이면 나쁘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재판으로 가시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할것인데..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좀 버거울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선임비와 법무사에 서류를 맡겨 지출되는 서기료, 또 법원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인지금액과 송달료등, 그리고 재판이 한두달안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신체감정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신체감정만 최소 약2달정도 소요됩니다. 신체감정비는 약 20~25만원정도 들어가구요.. 소송 제기를하고 판결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등을 감안할때 300정도에 합의 보시는것도 괜찮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일단 변호사사무실에서 쓰이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우선 입증을 위해서는 법원에 형사기록송부촉탁 신청을 하구요.. 송부촉탁할 기관과 송부촉탁 신청할 형사 기록을 적어야하구요..검찰청이면 검찰청 사건번호정도는 알고있어야됩니다. 송부촉탁서가 채택이되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하게되구요.. 검찰에서 받으면 직접가셔서 복사할부분을 지정하셔야됩니다.. 기록 전체를 다 복사 가능한건 아닙니다..우선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수사보고는 무조건 복사 불가입니다. 신문조서도 아마 되는부분이있고 안되는부분이있구요..검사의 허가하에 지정하신부분에대해 복사가 가능합니다. 복사를하면 검찰청에서 다시 법원으로 해당 복사본을 인증을하여 발송하고 법원에 서류가 도착하면 다시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서 해당 기록을 입수할수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서면 작성과 동시에 해당 증거서류에 호증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