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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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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7 재판 이혼의 상세한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11-03 14:01:17 0 삭제
    그냥 서류상 이혼으로 간단히 끝낼수도있으면 법원에 협의이혼서류로 진행하시면되구요...재판으로 이혼할려면 청구취지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으로 쓰고, 청구원인에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과 및 그 파탄의 경위, 재판상이혼(민법840조의 6가지 항목중 속하는것)등을 적으시고..지금은 부부시니 각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서, 등(초)본등을 첨부하셔서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첨부하실서류에 자녀분들의 증인진술서 등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84 혹시 법률학원을 통해 법률사무지원으로 취직하는 거... 아시는 분?? [새창] 2015-09-24 16:12:30 0 삭제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그나이에 이바닥에 들어왔네요.. 대학도 공대출신입니다. 9시출근 6시퇴근이고 야근은 해본적이없네요..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주5일근무에 여름휴가 월~금이구요..겨울에도 이틀정도 휴무기간 정해서 쉽니다..법무사사무실은 은행권쪽 등등 회식 많이 다니실듯하네요..일단 저희사무실은 영업같은거 없습니다. 어디 사무실에서 일하시든 오너가 좋으시면 일도 편하고 다니실만할꺼에요.. 이 바닥 일이라는게 배워놓으면 절대 손해는 안본다고 생각되네요. 급여는 실력을 쌓으시면 차차 오르실껍니다..
    83 본삭금)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질문드려요 [새창] 2015-09-17 12:08:52 0 삭제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재판 진행합니다..님께서 어떻게든 알아내셔야해요..주민번호 몰라도 초본상 이름과 주소.. 통신사를 통해서 알아낸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면 검색해서 발급해줍니다..웬만하면 주민번호 앞자리정도는 알고 가셔야될껍니다..그리고 보정명령에 피고OOO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하라는 문구가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태클 안겁니다.
    82 본삭금)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질문드려요 [새창] 2015-09-17 11:58:41 0 삭제
    위에 기재된 내용이면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셔두 될듯한데 아무나 안때주거든요ㄷㄷ 법원에 해당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 이유를 적어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서를 내세요..그럼 법원에서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 내줍니다..그럼 이것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등본발급해줘요..그럼 세대원들 이름이 나올테니 거기서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그래도 안나온다면 취하를 하고 더 정보를 알아내서 다시 소제기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81 [아이템거래 사기]형사재판 후 민사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5-09-16 13:39:10 0 삭제
    형사사건(약식포함)은 종결되어도 검찰청에 수사기록을 보관합니다. 민사소송제기 이후 법원에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고요..검찰청으로 가시면 확정기록보존 담당자가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필요하신부분 지정후에 복사를 하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다시 서류를 보냅니다. 법원에 서류가 도착하면 해당 문건을 복사해서 재판에 쓰면 됩니다...하지만 지정된 수사기록을 검사가 불허할시에는 열람복사금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편하긴하나 소송가액이 소액이라 본인이 직접 뛰셔야할듯하네요..
    80 사기당한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5-09-16 13:28:46 0 삭제
    판결이 나왔으면 집행문받아서 집행해야죠.. 강제집행 종류 많습니다..
    79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잘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5-09-03 12:29:28 0 삭제
    요즘 통신사에서 개인정보조회를 거부하는경우도 종종있더군요. 윗분들 말씀대로 통신사 별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넣어보세요. 전자소송이면 전자로 넣으셔도됩니다.
    76 소액손배소 궁금 합니다. [새창] 2015-08-21 23:52:57 0 삭제
    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가 법원에 가는경우는 대충 2가지 정도 뿐입니다.. 판사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를 하면 그 날짜에 재판받으러 나가는경우와 석명준비명령이나 각종 보정명령을 받은경우..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실에 제출하는경우지요..판결선고기일에는 안가도 됩니다..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1 10:09:33 0 삭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급명령신청으로 빨리 끝낼수 있습니다..일단 법원절차라는것이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상대가 거주하고있는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아야하며 추후 집행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등을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미기재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급받아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수있구요..확실한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둘중에 1개는 아셔야합니다. 휴대폰번호로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하는 경우도있으나 최근개인정보유출 관련으로 인하여 통신사에 회신거부를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74 민사조정 [새창] 2015-08-21 10:00:17 0 삭제
    서류받고 한달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정기일전까지 제출하셔도 되긴합니다.
    73 2500만원 정도 금액이면 소액민사가 나은가요 일반 민사가 나은가요? [새창] 2015-07-25 21:15:33 0 삭제
    소액민사와 일반민사라는 구분은 없습니다..ㅎ 금액에따라 재판부가 배당이 되는데 그게 일단 소액재판부와 일반 단독사건 재판부..그리고 합의부.. 이렇게 되는겁니다...비용관련해서 질문하신걸보면 아마 지급명령과 앞서 말씀드린 재판을 통한 판결을 말씀하신거같은데 상대가 이의를 하지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비용이 제일 적게듭니다..지급명령 결정문도 일반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있구요.. 확정후에 집행절차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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