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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WarChief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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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Chief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8 김종인이 대표로 추대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새창] 2016-04-15 14:23:58 2 삭제
    전당대회는 당연히 거쳐야죠.

    현 대통령도 어쨌든 대통령 경선은 거쳤습니다.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전당대회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선출마하신다는 전제하에 문 전대표가 당대표를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다툴만한 인재들이 다 나와서 전당대회를 해야해요.

    이게 흥행도 되고 지지층 결집 효과도 큽니다.
    147 비대위가 당헌당규 마음대로 고칠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창] 2016-04-15 14:21:43 2 삭제
    1 아까 다른 글에 댓글 다신 거 옮겨적습니다.

    비대위는 1월 27일 중앙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성립됐습니다.
    당헌 위반인가요?

    그리고 비대위는 최고위를 대리하고 최고위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ㆍ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ㆍ의결
    3.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ㆍ감독
    4.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5.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6.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임시 시ㆍ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8. 시ㆍ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9. 기타 당헌ㆍ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위와 같이 최고위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의 룰과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대위원들이 전당대회 룰을 마음대로 바꿀지 모른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6 육상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 참가 할 분들이 그 대회 룰을 결정한다? [새창] 2016-04-15 14:20:24 0 삭제
    1 비대위는 1월 27일 중앙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성립됐습니다.

    당헌 위반인가요?

    그리고 비대위는 최고위를 대리하고 최고위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ㆍ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ㆍ의결
    3.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ㆍ감독
    4.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5.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6.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임시 시ㆍ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8. 시ㆍ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9. 기타 당헌ㆍ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위와 같이 최고위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의 룰과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145 비대위가 당헌당규 마음대로 고칠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창] 2016-04-15 14:11:10 6 삭제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사실관계 왜곡이 생기는 걸 염려해서 올린 글이에요.

    비대위 행보에 대해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144 육상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 참가 할 분들이 그 대회 룰을 결정한다? [새창] 2016-04-15 13:47:16 1 삭제
    당헌 당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속 첨부하고 보여드리는 데 안보시고 계속 같은 주장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143 육상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 참가 할 분들이 그 대회 룰을 결정한다? [새창] 2016-04-15 13:46:44 1 삭제
    제14장 당헌 개정 등
    제115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16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7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ㆍ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⑤제22조제1항제4호 및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 제2호 당원규정(별지서식)에 한해 개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2. 8>
    제118조(당헌ㆍ당규의 해석)
    당헌ㆍ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142 육상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 참가 할 분들이 그 대회 룰을 결정한다? [새창] 2016-04-15 13:46:36 1 삭제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린 자료들론 납득이 안되시나보네요.
    지금 비대위 구성을 승인할 중앙위원회가 비대위 구성후 해산돼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건 당무위원회입니다.
    당무위원회는 최고위 집행기관이고요.
    구성도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중앙위원회등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어야 합니다.
    무려 100명 이하로 구성되고요.

    글쓴 분께서 걱정되시는 게 당헌당규의 개정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를 대행하는 기관이고
    최고위는 당무위원회 아래이며 당헌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141 오유에서 김종인과 그 패거리들의 여론형성(?) [새창] 2016-04-15 13:37:10 0 삭제
    편가르기 해서 더민주에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 민주'당.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당인데, 비판과 비난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140 선거 직후에 나타난 국정원 댓글부대의 3가지 특징 [새창] 2016-04-15 13:35:41 1 삭제
    1번은 반대해요.

    전 문재인 전대표 강력한 지지자인데 이번 김종인 대표의 공도 인정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더민주보수희석화가 수도권 30~40대ㅐ 중도층에게 어느 정도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정짓고 편가르는 것은 해만 될 뿐
    알바라고 몰아갈 것은 아니에요.
    139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이 당헌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헌해석입니다. [새창] 2016-04-15 13:24:38 0 삭제
    1 처음에 말씀주신 부분이 위법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말씀하셔서 써본 글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회를 하는데 대회 룰을 그들이 바꾸고 나가는 셈이다라는 말씀은..
    결과 없이 가능성만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 같기 때문에 체포하고 검거하며 이 영화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데.
    저 사람들이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지 선임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38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이 당헌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헌해석입니다. [새창] 2016-04-15 13:19:48 0 삭제
    11 저도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37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이 당헌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헌해석입니다. [새창] 2016-04-15 13:17:28 3 삭제
    1 비상상황은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끝났으나 중앙위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해체했고 당대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마져 없어져버리면 더민주의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정당성 없이 대표직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는 비대위가 이끌고 가서 전당대회 후 당대표 선출하고 비대위가 해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36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이 당헌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헌해석입니다. [새창] 2016-04-15 13:13:57 1 삭제

    11 댓글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127163641414

    - 현재 비대위는 1월 27일 중앙위 의결로 선임된 것이 맞습니다. 그 때의 의결 사항을 알지 못하겠는데.. 중앙위에서 비대위원 각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비대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봐야죠.
    ->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지 첨부했습니다. 중앙위는 비대위를 구성하며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고 해산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대위는 중앙위의 권한을 가지며 비대위원장의 권한은 본문에 첨부한대로 비대위 구성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위의 이미지는 '선대위'라서 중앙위가 아니라 당무위 의결로도 가능합니다.
    -> 선대위와 당무위, 중앙위 문제가 섞였네요. 말씀주신 1월 27일 기사로 다시 첨부했습니다.

    - 통상 비대위원들은 차기 전당대회 안 나옵니다. 마치 선관위 직원이 출마하는 꼴이죠. 문희상 비대위 전문가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가 유지되면 나쁠 거 없죠.
    ->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반론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전까진 비대위든 뭐든 기구가 있어야죠.
    135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이 당헌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헌해석입니다. [새창] 2016-04-15 13:07:36 4 삭제
    총선 결과가 만족스러웠으며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비상사태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나 경선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그 때까지는 비대위가 지도부 구성해서 끌고 가는 거지요.

    총선 끝났다고 비대위가 바로 해산해버리면 더민주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134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이 당헌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헌해석입니다. [새창] 2016-04-15 13:04:25 0 삭제
    그러므로 비대위 2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결할 당무위원회'는 해산한 상태이며 비대위 구성은 당헌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갖게 됩니다.

    제2조(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특례)
    ①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 된때에는 당헌 제25조 제3항 3호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칙 제 6호의 2조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2기 구성은 월권행사가 아닌 적법절차에 따른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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