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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북태평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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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태평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2:00:01 0 삭제
    저 요지는 정류장과 지하철역 10미터이내 및 각 공공장소에서 흡연자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걸 반박한 판결사항이네요....
    36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58:40 0 삭제
    그래서 비금연도로에 있는 정류장과 횡단보도 지하철역 10미터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구요...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는거죠.....
    35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57:12 0 삭제
    다만 밑에 글을 읽어보니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구간에서 비금연도로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34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54:24 1 삭제
    아 그렇군요 ... 이걸 몰랐네요.. 혐연권이 흡연권의 상위네요.....

    다만 이건 혐연권이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법조항에 관해서 흡연자들이 평등권을 주장하자 그렇지 않다는 판결문이구요...
    33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48:17 0 삭제
    흡연구역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청결하게 관리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조금이나마 줄어들텐데....
    32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44:24 0 삭제
    폭스님 비금연도로에서 담배피우다가 비흡연자랑 대립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라면 모를까....
    31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43:18 0 삭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는 아니예요... 부등호적인 요건도 아니구요....

    만약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다면 비흡연자들이 있는 모든 공간에서 흡연행위는 금지되어야 맞는거니까요....

    그렇다고 흡연권이 혐연권 우위도 아니죠.....

    국가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하지 않는한 혐연권이 흡연권 위에 있기는 힘들것 같네요....
    3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39:13 1 삭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서 인정되는 겁니다란 말은 옳은 것 같아요....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금연구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가능하겠지만.... 비흡연자들이 혐연권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런 비 금연장소가 점점 금연장소로 바뀌어나가지 않을까요???

    다만 국가에서 흡연자들 눈치도 봐야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는 못하겠죠........
    29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31:35 0 삭제
    건물 자체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금연 건물내에 흡연구역을 만들수 있지만 쉽게 허가가 나지 않아요....

    더구나 한 층, 한 업소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건 불가능하구요....
    28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28:35 0 삭제
    그리고 흡연행위는 분명히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만... 그 자체로 질병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모호하죠.....

    중독에 관한 법률도 흡연행위는 중독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법에서 중독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마약과 도박이 전부니까요.....

    흡연이 중독이라는거는 분명합니다....
    27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23:38 2 삭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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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삭제 <2011.6.7.>
    26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2016-04-02 11:16:22 5 삭제
    귀염물님 법으로는

    흡연구역이 아닌 공공장소는 모두 금연구역이 아니라....

    금연구역이 아닌 공공장소는 흡연 가능 구역이 올바른 표현인데요.....

    공공장소의 의미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으로 비난가능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게 흡연 장소를 정해놓았다기 보다는 금연장소를 정해놓은거죠.....

    금연장소안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장소가 있는거구요.....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23 03:12:31 0 삭제
    글쓴이님은 예전에도 애들에게 공주는걸 싫어하셨나봅니다...

    저와 몇몇 분은 이쁜애들에게 공주는걸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요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버려서 보기 싫지만요....
    24 메갈(?)의 악플쪽지를 받은 일본인 블로거의 답변 [새창] 2016-03-21 03:03:04 0 삭제
    음.... 좋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상황상 병사 머릿수는 어느정도 필요한데.. 이부분을 모병제로 바꾸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겠지요...

    한달에 200만을 월급으로 준다고 치고 30만으로 병력수 줄여도 한달에 기본금만 6천억입니다... 일년이면 7조2천억이구요,,,

    거기에 보너스에 퇴직금에 수당 등등을 포함하면 더 올라갈것이구요....

    200만에 군대가실분이 30만이나 모일려나 모르겠네요..... 물론 군대 윗선의 병크만 없어진다면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은 듭니다만...

    그 인간들과 관련 업체들이 과연.... 그 꿀단지를 내려놓을려고 할까요???

    안 좋게 말씀드리자면... 노동법 무시하고 월급 10만에 2년 가까이 굴릴수 있는 노예들을 풀어주고 싶겠어요????
    23 세탁기 A/S의 9눈속임 (부재. 빨간선의 비밀) [새창] 2016-03-21 01:50:56 1 삭제
    뭐 a/s기사 경험을 하신 회원님들 댓글이 재미있어서 저도 소설 한번써볼께요...

    어머니 댁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서 봐드린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올 필요없다고.. a/s를 불렀다고 하네요...

    그 후 몇일뒤 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컴퓨터 얘기를 꺼내니 어머니께서 수리비 많이 나왔다고 200만원짜리 컴퓨터에 12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네요..

    영수증을 보니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싹 갈았더군요...

    그 컴퓨터 제가 조립한거라 암만 넉넉하게 잡아도 저렇게 안나올텐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컴퓨터를 열어보니....

    허참... 부품을 싹 바꾸긴 했는데 완전 구시대유물들로 바꿔놨네요.... 원래 있던거보다 더 옛날 부품으로.....

    세상에 어떻게 하면 cpu 메인모드 렘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ssd 파워까지 한꺼번에 고장날수 있는거죠???

    그리고 구시대 유물인 부품들이 왜 요즘에 나오는 부품보다 비싼거죠???

    허허 전체적인 성능은 제가 조립했던 컴퓨터보다 떨어지는거죠???

    일단 a/s센터에 전화를 해서 기사님께 세세하게 따져서 물어보고 고객센터에 글도 남겨야겠네요....

    어머니 연세많고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이렇게 바가지랄까 사기랄까 ... 이럴수 있을려나...

    -끝-

    이런 글에 여러분은 a/s 기사 공임비 운운하면서 기사님 입장 대변하고 계시네요....

    물론 제품차이와 환경부분과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글을 썼죠....

    두 글 모두 엄연히 기사님이 잘못한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친거나 다름이 없지요....

    a/s가 뭘까요??? 당췌 전 저 약자를 모르겠습니다.... s는 서비스의 약자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이 두 상황에서....

    글쓴님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갑질한 부분도 없고...단지 고객의 피드백뿐인데.... 고객이 기사님들에게 속은걸로 피드백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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