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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숲교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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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교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5 님들 앞으로 저한테 까불지 마세요 [새창] 2016-03-01 20:57:52 1 삭제
    강제로 국정원 취직 ㄷㄷㄷㄷㄷ
    674 방금 박영선씨 자기 욕하는 사람들이 국정원 알바라고 얘기하네요. [새창] 2016-03-01 20:56:55 0 삭제
    어제부터 계속 듣네..

    분탕종자, 댓글충, 알바.. 국정원.. 젠장...
    욕도 못하게 하네 진짜..
    673 지금 필리버스터 내용은 좋아요 [새창] 2016-03-01 20:54:13 1 삭제
    이 연설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통해 진정성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
    결집된 힘을 가지고 나간 선거유세장이었다면... 참 좋았겠죠.

    그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전부 선거운동으로 만들어버린...
    쥐꼬리만한 실리? 그것도 과연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얻기 위해
    가장 큰 명분을 내팽개쳐버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말이죠..
    6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20:50:58 1 삭제
    나 욕하면 국정원! 이말이죠 지금?
    671 일단 한가지는 자기 말대로 되었네... [새창] 2016-03-01 20:49:04 0 삭제
    하.. 자기를 욕하면 국정원 댓글팀?

    이 양반이 분탕몰이까지!
    670 뭐 박영선말이 틀린건 아니죠 [새창] 2016-03-01 20:31:05 0 삭제
    말로만 보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죠.

    필리버스터 보고 감동하고 있는거 우리끼리라구요?
    그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 말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신다구요?
    필리버스터의 감동을 다 꺼트려 놓고 나서요?

    순서도 잘못되었고.... 호소의 장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19:51:49 0 삭제
    박영선은 지가 울고 있고...

    심상정은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나를 울릴 것 같다..
    6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19:46:41 0 삭제
    1분에 한음절씩.. 처절하게 멋질것 같습니다.
    667 운다 울어~ [새창] 2016-03-01 19:45:29 0 삭제
    http://todayhumor.com/?sisa_676557

    성지글? ㄷㄷㄷㄷ
    666 박영선, 또 울어라 [새창] 2016-03-01 19:44:52 1 삭제
    이 글 성지 되나요? ㄷㄷㄷㄷ

    박영선 필리버스터 올라와서 바로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665 정의당 심 대표가 과연 얼마나 버텨주실지.. [새창] 2016-03-01 19:35:14 0 삭제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30분만 하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다만! 야당답게!!
    664 테방법 막는건 필리버스터뿐이 아닙니다. [새창] 2016-03-01 19:01:41 0 삭제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 알고 계신듯.
    위헌법률심판이 맞습니다.
    6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18:59:35 0 삭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각급 법원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심판제청을 함에는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결정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을 거쳐야 하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지요.
    6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18:56:42 0 삭제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구요.

    법원이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게 됩니다.
    661 테방법 막는건 필리버스터뿐이 아닙니다. [새창] 2016-03-01 18:53:35 1 삭제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 청구도 판결을 합니다.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헌법재판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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