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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지은지우아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방문 : 1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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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지우아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6 법률자문 부탁 드려요 현실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죄..... [새창] 2015-07-29 01:24:22 0 삭제
    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은 벌을 안받으니 합의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본죄의 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합의 들어올겁니다^^

    그때 글쓴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세요~ 만약 버텨서 상대가 벌을 받겠다면 그 후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155 법률자문 부탁 드려요 현실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죄..... [새창] 2015-07-29 01:22:10 0 삭제
    우리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지득할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구요, 따라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게 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본죄에 있어서 그 적시방법은 구두나 전단 또는 입간판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도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설령 거짓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한다 해도 명예훼손죄에는 해당이 됩니다.
    허위유포죄 역시 써놓으신게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도 많으니 참고하시고
    경찰서에서 그럼 상대방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154 부동산 계약 파기 배액배상 [새창] 2015-07-29 01:15:18 1 삭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받을수 있구요, 못주겠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면... 받을수는 있을겁니다.
    153 자취방 보증금 문제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5-07-29 00:32:22 0 삭제
    관련 조항 첨부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내용증명에 첨부하시는것도 괜찮겠네요.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조 삭제 <19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2 자취방 보증금 문제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5-07-29 00:29:04 0 삭제
    우리나라 민법은....쌍방이 갱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때에는 언제든지 방을 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통보는 해야되구요. 2년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고 2년을 지켜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처음 2년은 제외)

    일단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의 주소등이 표시되어있을겁니다. 거기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지금까지 여기 쓰신 내용과, 내가 들은 내용들이 서로 다르고 녹취도 해두었다는부분, 즉각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시 법적절차를 밟을꺼라는 내용. 언제까지 정식으로 내용증명으로 답을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그까이꺼 한번 보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승을 빕니다.
    151 (급해요)범인도 아닌데 범인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5-07-29 00:13:38 0 삭제
    CCTV도 있고하니 단호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처벌 가볍게 해줄테니 적당히 수긍해야 빨리 끝납니다라고 경찰이 겁도 줄텐데

    무죄니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1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27 16:55:52 0 삭제
    아니... 많이 오든 적게오든...
    그건 A측에서 결정할일이 아닌가요?
    B측에서 상대방 집안 이름 호명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건 좀 과한거 같습니다.
    B측에서 재혼하신거 그거 모르고 결혼한건 아니지 않은가요....?
    147 [익명]얼마전에 예전 썸녀랑 다시 만났었습니다 [새창] 2015-07-27 11:01:20 0 삭제
    30대의 정점에 올라있는 제 입장에서... 최대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거라는...ㅜㅡ....
    뭐 쫌 슬픈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의 대다수는 자기보다 남자가 돈을 더 써주길 바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5년전만해도 주변에 직장인 여자사람친구들이 제법 있었는데 (지금은 거진 시집가있는....)
    그 친구들이 학생은 돈 부담되서 못만난다는 이야기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자입장에서 글쓴님과 똑같은 소리 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 3명중에 2명은 같은소리였죠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거지. 억울하면 남자도 돈을 잘벌던가
    냉혹하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삼포세대라는 말도 나오는거고 ㅜㅡ
    잘되길바랍니다. 하지만 안되었다고 너무 맘에 담진 않으셨으면 해서... 성의있게 자세히 좀 적어봅니다 ㅜㅡ
    146 [익명]얼마전에 예전 썸녀랑 다시 만났었습니다 [새창] 2015-07-27 10:56:01 0 삭제
    학생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직장인 여자가 돈을 더 써야되기 때문에...

    여자가 정말 좋아하는거 아니면 만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145 [익명]얼마전에 예전 썸녀랑 다시 만났었습니다 [새창] 2015-07-27 10:55:15 1 삭제
    23살이고 직장인이고 저는 25살 대학생.

    힘들것 같습니다 ㅠㅠ
    144 튜브에 바람넣으러 타이어가게 오셨는데.. [새창] 2015-07-27 10:54:16 0 삭제
    그분이 계곡물 확 불어나는걸... 아직 못보셔서 비오는날 계곡가신다고 하시는듯....ㄷㄷㄷㄷ
    143 사고2건 보험처리어떻게해야해요? [새창] 2015-07-27 10:38:21 0 삭제
    사건1부위는 양방병원 물리치료...
    사건2부위는 한방 물리치료....
    142 아직 독신이거나 차 없는 뚜벅이 분들, 현실을 알려드릴께요 [새창] 2015-07-27 10:34:29 4 삭제
    아이있는 유부남으로서 아주 깊은 공감가는 글입니다 ㅡ.,ㅡ......

    그돈주고 그거사지말고 돈 좀 더 보태서 수입차 xx로 가... 이런소리 많이 듣는데

    그 보탤 돈 조금이 가정이 생기면 큰돈이 된다는.......

    무엇보다도 아빠가 되고난 후부터는 항상 돈쓰기 전에 가족을 생각하다보니...

    수입차를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되더란....

    무엇보다 10년넘게 운전했고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크게 사고나면 수입이고 국산이고 개찐도찐다쳐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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