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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월급도적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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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도적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90 기러기 푸 [새창] 2018-10-31 21:45:16 0 삭제
    아그라..
    12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0-31 21:44:22 1 삭제
    [상품의과대포장방법규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등에 의해 화장품류, "완구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방법을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합니다.
    1288 부먹이 귀여운 경우 [새창] 2018-10-31 17:42:26 8 삭제

    찍먹유를 응원합니다.
    1287 저렴하게 따라할 수 있는 유럽식 아침식사...jpg [새창] 2018-10-30 23:03:10 3 삭제
    옥수수를 세로로...
    1286 조카의 죽어도 되는 사람 1순위.kakaotalk [새창] 2018-10-30 19:07:07 1 삭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285 키크니작가 인스타그램 [새창] 2018-10-29 20:17:07 0 삭제
    비오면 무능해지는...
    1284 인생은 실전이야 해커놈아 [새창] 2018-10-29 11:38:43 103 삭제
    1비트코인을 주시면 큰 사진을...
    1283 수직벽에 찍혀있는 공룡 발자국.jpg [새창] 2018-10-29 10:51:06 0 삭제
    노?
    1282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통합을 이뤄낸 로버츠 [새창] 2018-10-28 15:08:29 0 삭제
    월드시리즈 우승팀을 백악관에서 초청하는 전통이 있는데
    트럼프는 양키즈 팬이라 보스턴을 싫어함.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엘지 팬인데, 두산이 우승해서 청와대 초청해야할 판

    이라고...
    1281 뿌우뿌우 당신은 우주제일 귀요미 방향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새창] 2018-10-28 12:44:12 1 삭제
    미뤄왔던 결혼을...
    1280 가수 본인한테 걸린 뻔뻔한 암표상 [새창] 2018-10-28 12:42:55 32 삭제
    큰 틀에서 암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암표를 구분하는 기준은 "웃돈"이고요.
    다만, 법보다 현실이 앞서다보니 온라인 매매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315

    [앵커] 암표, 처벌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경기장이나 정류장 옆 등에서 판매하는 암표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철도사업법', '평창올림픽법'에서는 기차표나 평창올림픽 티켓을 암표 판매로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사업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창올림픽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서 암표를 판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표 팔고 그러는 것도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범죄 처벌법 규정이 만들어진지 오래돼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암표 거래만 규정하고 있고, 미처 인터넷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사업법이나 평창올림픽법처럼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암표거래에 대해서 딱히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요즘 인터넷으로 사지 못 하는 게 없는데 암표 거래 사실상 무방비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입한 운동경기나 입장권, 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 게 일단 암표로 팔라고 왕창 사놨는데 다 못 팔아서 산 가격 또는 그것보다 싼 가격에 파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김수현 변호사] 금지규정을 보면 더 비싸게 판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기가 산 가격 그대로 팔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싼 가격에 파는 경우에는 금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12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0-28 12:17:58 0 삭제
    저녀석 고대신의 수하인가
    1278 와!! 고수님 이 펫 [잿빛 저승 매] 어디서 파밍했어요?! [새창] 2018-10-28 12:16:23 1 삭제
    경매장에서 파밍
    1277 가수 본인한테 걸린 뻔뻔한 암표상 [새창] 2018-10-28 12:14:06 107 삭제
    불법 맞아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BD%EB%B2%94%EC%A3%84%EC%B2%98%EB%B2%8C%EB%B2%95
    <경범죄 처벌법>
    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1276 (주의) 여고생이 서로 겨드랑이 냄새맡는 만화.manga [새창] 2018-10-28 00:51:59 1 삭제
    아소비 아소바세 (즐겁게 놀아보세)
    https://namu.wiki/w/%EC%A6%90%EA%B2%81%EA%B2%8C%20%EB%86%80%EC%95%84%EB%B3%B4%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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