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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월급도적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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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도적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4 자전거는 차에 속하지 자동차는 아니기에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새창] 2015-11-03 12:43:00 0 삭제
    훈시조항이죠.
    금지는 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는.. 법은 언제나 현실을 뒤에서 따르고, 결국 규제이기 때문에 많고 세세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서 저 조항이 생길 무렵만 해도 자전거에 대한 인식,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정도 등등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테니 굳이 이런 것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봤겠죠. 물론 지금은 달라졌지만.

    관련 포스팅, 기사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못 할 뿐이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같은 처리 절차를 밟기 때문이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위반 사고라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http://blog.hyundai-mnsoft.com/636

    [이에 따라 2012년 7월 국회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 http://www.hankookilbo.com/v/c72f26851e2e404a918ff18c6e15bccc
    223 하 제 최애케를 만나다니 [새창] 2015-11-02 22:57:47 0 삭제
    엉덩이에 너무 밀착해서 찍으셨나봐요♡
    222 자전거 앞 브레이크 패드가 한쪽으로 몰려습니다. [새창] 2015-11-01 19:41:07 0 삭제
    앞바퀴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휠이 포크 홈에 제대로 안 껴졌을 수도 있어요. 큐알레버 풀고 앞에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통통 두들긴 다음 다시 잠궈보세요
    221 자전거 앞 브레이크 패드가 한쪽으로 몰려습니다. [새창] 2015-11-01 17:29:33 0 삭제
    혹시 한쪽을 조이기만 한 건 아닌가요? 간격 봐가면서 양쪽 나사를 각각 조이거나 풀거나 해서 맞추는데...
    http://biketool.tistory.com/27 에서 8번 참고요.
    220 자전거 하루에 2시간 이상타면 남자에게 안좋은가요?? [새창] 2015-10-31 21:30:48 0 삭제
    어르신들에게 공신력을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헬스"조선"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7/2010111701549.html

    [전략]
    성기능 측면에서 자전거는 분명 ‘득(得)’과 ‘실(失)’이 있다.
    [중략]
    적절한 회음부 자극으로 전립선을 마사지해 주는 효과가 있고, 순환기 계통의 기능을 향상시켜 발기력을 높인다.
    [중략]
    연세우노비뇨기과 도성훈 원장은 “자전거가 성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저전거를 타면 하체와 회음부 주변의 근력이 강화되는데, 이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권장하는 케켈운동에서 얻는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중략]
    남자의 경우, 전립선과 음경에 영향을 미치는 음부신경에 영향을 주므로 전립선질환이나 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사이클 선수 정도의 운동강도로 자전거를 탈 때다. 여가활동으로 자전거를 타는 정도는 걱정할 필요 없다.
    [후략]
    219 이순신 장군이 지폐에 안그려지는 이유.jpg [새창] 2015-10-31 16:43:52 6 삭제
    삽화라고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폐에 적합하게(위변조가 어렵게.. 그래서 수염이나 머리카락 등의 세밀한 묘사가 많음) 삽화를 그려야 하고 이 기술도 당시에는 없었죠.
    218 드디어 탐나는 두다! [새창] 2015-10-31 05:11:41 0 삭제
    올 ㅊㅋㅊㅋ
    217 [덴마/스포] 가야는 사실 오유의 친척 인지도.... [새창] 2015-10-30 22:33:11 0 삭제
    가야 : 함부로 넘겨짚지 마.
    216 오늘자 마음의 소리... 음란.... [새창] 2015-10-30 11:06:46 0 삭제
    네.
    215 드디어 새누리에서 치트키 쳤네요 ㅋㅋ 여러분 [새창] 2015-10-29 10:24:30 3 삭제
    지들은 북에 지령을 내리면서
    https://namu.wiki/w/%EC%B4%9D%ED%92%8D%EC%82%AC%EA%B1%B4?from=%EC%B4%9D%ED%92%8D
    2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29 09:55:48 0 삭제
    히메히메 스키스키 다이스키가 없군요... 흠... 흠...
    213 자전거 수리 전문점 있으면 좋겟네요 [새창] 2015-10-29 09:52:47 1 삭제
    다들 그렇게 자가정비의 길에 들어섭니다 ㅋㅋ
    212 합의금 질문 [새창] 2015-10-27 20:05:39 0 삭제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34434
    그리고 이건 배상명령신청. 이거 중요해요.
    211 합의금 질문 [새창] 2015-10-27 20:02:16 0 삭제
    그럼 당연히 합의금까지 줄 사정이 안 된다고하지, 된다고 하겠어요? ^^;;;
    그러니 그런저런 사정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합의는 언제나 선입금 후문서...

    근데 첨부터 원금만 돌려받아도 좋다라고 하실 것까지는 없겠지만
    제가 줏어들은 풍월로는 현실적으로 워낙 소액이라 물건값이라도 온전히 되돌려 받으면 다행인 걸로 알아요.
    너무 높게 부르다가 그 녀석 자포자기해버리면 답없다고...

    http://thecheat.co.kr/rb/?m=bbs&bid=cheat_faq&uid=59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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