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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월급도적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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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도적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0 치킨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새창] 2015-12-23 22:03:13 0 삭제
    처음 두 컷까지는 그냥 저냥 음... 이러면서 봤는데 세 번째 컷부터 오오오!!! 이럼
    299 물건 받고 인증샷 [새창] 2015-12-23 21:58:13 1 삭제
    휴지가 없네요.
    298 중고자전거를 싸게 삿는데 그게 훔친물건이라면 모르고 사도 잘못이 있나요? [새창] 2015-12-23 21:35:54 0 삭제
    추가 링크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bike&no=14393 에서

    [1. 병이 선위취득했다면 병이 자전거의 소유권을 가진다.

    2. 이에 대한 예외로 도난품이나 유실물에 한하여 2년이내 점유자에 한하여 그 물건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지만 반환청구권이 있죠.)

    3. 2.예외의 예외로 선의취득자가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한 경우"라면 갑이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병은 갑에게 자전거를 반환해야 하는 거죠; 3번이 해당된다면 갑은 병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인 중고거래에서 3번은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즉, 병이 선의취득을 했더라도 개인이 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전거는 원소유주 갑이 반환을 청구한다면 갑에게 반환해야 하고 병의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병의 손해는 을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민법 251조가 성립한다면.. 공개시장이나 경매, 상인에게 샀다면.. 갑을 병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물건을 반환 받고 도둑 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결론은,
    님은 잘못이 없지만 자전거 잃어버린 사람이 자전거 돌려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거래 중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아 그리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샀을 경우 "도난품인 걸 알고 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7 중고자전거를 싸게 삿는데 그게 훔친물건이라면 모르고 사도 잘못이 있나요? [새창] 2015-12-23 21:27:08 0 삭제
    법, 의학 관련은 되도록 전문가 집단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http://ykzzang.com/board/boardRead.asp?mode=BB004&num=13&page=4

    [질문]
    : 며칠 전에 내가 산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디, 친구 아파트에 가보니 그곳에 자전거가 있는 것 아니것슈(내 것은 자전거 뒷축에 표시를 해서 알 수 있다니께) 그리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전거 임자는 자기가 주인이라며 펄쩍 뛰는 것 아니것슈? 내 것이 맞는디 찾을 수 없당가유?

    [답변]
    : 사례에서는 자전거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도품 즉 도둑맞은 자전거를 구입하였으므로 별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즉 이 경우 민법은 제250조에서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자건거는 만일 잃어버린지가 2년 내인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의취득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물건을 살 때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는 일반 거래 통념을 일깨워 주는 법규라고 할 것입니다.

    추가 링크
    296 [실시간]도지마롤 도전!!! [새창] 2015-12-22 23:49:04 0 삭제
    우후~~~
    295 번들렌즈 다음으로 입문할만한 렌즈는 뭐가있을까요? [새창] 2015-12-22 23:25:15 0 삭제
    필름카메라를 주로 썼던지라 솔직히 디지탈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번들도 잘 나오지 않나요?

    색수차라든가 주변부 화질에서 차이가 나기야 하겠지만,
    플라시보 현상 빼놓고 보면 초보가 그 차이를 뙀!!! 막 이렇게 느끼기는 어려울 겁니다.

    번들과 고급 렌즈군의 차이는 주로 조리개값에서 차이가 납니다. 좀 더 빠른 조리개 값을 가졌기 때문에 아웃포커싱, 저조도에서 셔터스피드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점과 경우에 따라(렌즈 손떨방 방식을 고수하는 메이커인 경우) 손떨방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조리개값이 느리다고 사진이 어둡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리개값이 빠르다는 건, 잘 찍힌 사진을 결정하는 조건인 [셔터스피드 + 조리개 개방 정도] 조합에서 좀 더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 자체로 화질에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비싸고 막 조리개 2.8 내지는 1.4 고정이라고 해서 사진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294 번들렌즈 다음으로 입문할만한 렌즈는 뭐가있을까요? [새창] 2015-12-22 23:13:47 0 삭제
    일단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주로 뭘 찍느냐에 갈리죠.

    렌즈부터 고르고 방향을 정한다는 게.. 음... 그게 과연? 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럼에도 추천을 하자면 번들렌즈면 아마 표준줌일텐데...

    개인적으로는 표준화각 단렌즈 추천합니다.
    사진의 기초죠. 발줌과 머리젖히기를 반복하며 화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화각대의 단렌즈들은 굳이 고급렌즈군이 아니어도 빠른 조리개와 훌륭한 화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93 트렉 스틸 디스트릭트는 ㅇㅅㅇ 모던 클래식해 - 간단 리뷰 및 후기 [새창] 2015-12-21 21:34:40 0 삭제
    진짜 이쁘네요.
    2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1 17:36:59 1 삭제
    선거의 4원칙 중 [비밀선거]와 충돌할 우려가 높습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와 진배없기 때문에
    선용하면 [확인]이지만 악용되면 [감시]죠.

    게다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자기가 투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되려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별로 투표 내용이 DB화 되어 있다는 건데,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누가 몇 표...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일련번호]별 투표 내역이 DB화 되어 있다는 건
    위에서 말한 [비밀선거]을 심각하게 훼손할 유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 과정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자체도 당일 생계 때문에 못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거도 아니고 선거한 걸 "확인"하러 또 시간을 낼리는 만무하고요.

    그런거 저런거 다 무시하고, 일단 확인 장소에 왔다고 해도
    확인할 때 참관인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비밀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건데.
    그럼 혼자 기표소 같은 곳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1.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 같은 부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2. 투표 내용이 바뀌었다 한들 이를 증명할 방법이 묘연합니다. 투표하는 모습을 CCTV로 남겨두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건 불법이죠. 사진을 찍어놓는다? 기표소 안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결국
    투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4원칙 중 하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며,
    결정적으로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제도를 생각하게 한 결정적 원인인 "선거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낮습니다.
    291 제 동생도 가끔 화장 지적하는데요(욕설주의) [새창] 2015-12-20 21:15:39 3 삭제
    어멋!? 부끄... (* ',.')a
    290 시월드의 반대는 뭔가여 [새창] 2015-12-19 15:47:03 0 삭제
    드월시
    289 아기너구리에게 나무타기 가르키는 엄마너구리 [새창] 2015-12-18 16:34:43 8 삭제
    아 정말 이분들...
    다같이 진지 먹어 보자면,

    너구리는 개과가 아니라 갯과입니다.

    사이시옷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몇가지 규칙이 있지만
    쉽게 말해 입말과 글말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즉 자신의 발음이 표준 발음에 가까울수록 혼동이 덜 합니다.

    "개+과"는 실제로 "개ː꽈" 또는 "갣ː꽈"로 발음되기에 사이시옷이 첨가되어 "갯과"로 적습니다.
    "개ː과"로 는 발음하는 건 "개과천선"할 때의 그 '개과' 내지는 식물의 하나인 "개과"인 경우입니다.
    287 새 잡은거 인증하면 베오베 가나요? ㄷㄷㄷ [새창] 2015-12-15 21:31:47 1 삭제
    박새 빡새
    286 사바나의 그 분을 모셔봤다. [새창] 2015-12-10 23:54:43 2 삭제
    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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