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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토먼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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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먼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5 강풀 어게인 2화 [새창] 2009-07-10 12:43:37 0 삭제
    맥도날드 CF에 강풀님 나오는거 보신분??ㅋㅋㅋ

    "고기가 두갠데~"ㅋㅋㅋㅋㅋ
    434 승리의 부산대학교~! [새창] 2009-07-10 11:51:13 13 삭제
    김만두씨, 머리대신에 만두를 달고계시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달고 사세요, 머리를!
    433 승리의 부산대학교~! [새창] 2009-07-10 11:51:13 21 삭제
    김만두씨, 머리대신에 만두를 달고계시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달고 사세요, 머리를!
    432 마음의 소리 328화 <무서운 계절> [새창] 2009-07-10 11:43:44 51 삭제
    그러니까 등에도 물좀 묻히라고.....ㅡ_ㅡ
    431 인간 승리 [새창] 2009-07-09 14:02:25 1 삭제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울로 보면서 자신의 몸이 4/6/2003 내지는 3/6/2003 정도라고 생각할것이다...
    (간혹 5/6/2003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1/6/2003...................
    430 얜 왜 항상.. [새창] 2009-07-08 17:42:37 26 삭제

    계속 조형기글이 베스트에 오니 이게 먼저 보이네요...ㅡ_ㅡ
    429 유머자료에 조형기가 나오는데 [새창] 2009-07-08 17:36:29 3 삭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탤런트 조형기)은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행인 甲을 치었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甲을 길옆 하수구에 옮겨서 버리고 도주하였다.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甲은 계속된 출혈로 사망하였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상태였던것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항소심)의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는 1심의 형량보다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사체를 옆에 두고 잠든 점으로 미루어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만큼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의로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했다고 본거죠)

    그리고 3심(항고심)의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
    조형기 재판요지
    [19920728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

    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10조 제3항
    1992.7.28..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전 문】
    【피 고 인】 조형기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 4. 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배만운 이회창 김석수
    --------------------------------------------------------------------------------------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피고측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징역형의 기간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원심의 판결은 파기하고,
    2심을 재판했던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의 담당을 되돌려보낸다.라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이 1992년에 나왔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판결이 지역 5년이었으니 그대로 5년이 선고되었을것으로 보이는데,
    1년 남짓 이후에 드라마출연으로 방송에 복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이후의 사건관련 내용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이후에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1992년말이나 1993년초쯤 대통령사면이 있었다거나 해서 풀려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확실한건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은 확실하다는거죠.
    428 멋진뮤비 [새창] 2009-07-08 16:11:04 32 삭제
    우리나라 광고에서 보고나면,
    네티즌 논란 기사 뜨고,
    광고제작자는 이 영상을 본적이 없다며 잡아떼겠죠.
    427 멋진뮤비 [새창] 2009-07-08 16:11:04 64 삭제
    우리나라 광고에서 보고나면,
    네티즌 논란 기사 뜨고,
    광고제작자는 이 영상을 본적이 없다며 잡아떼겠죠.
    426 이말을 들으면 숨이 콱 막힘. [새창] 2009-07-08 16:06:02 0 삭제
    훗...자신이 무의식중에 오유에 들어와있음을 깨달았을때의 충격이란....
    425 일상날개짓 76화 행복 [새창] 2009-07-08 12:48:07 0 삭제
    웬지....
    '행복(하게)해 줘서 고마워' 의 표현력부족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굳이 그들의 행복을 깰 필요는 없을것같군요..
    424 남자라면 셀프.jpg+bgm [새창] 2009-07-08 12:17:59 0 삭제
    닙턱 시즌1 보신분이라면....웬지 낯설지않을듯....
    423 오징어도 뼈가 있나요? 진짜 궁금.. [새창] 2009-07-06 11:11:45 3 삭제
    오징어에도 뼈는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뼈'와 같지는 않지만,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갑오징어가 아닌 일반 오징어라도 말이죠.
    물오징어 사와서 배를 갈라보세요.
    아주 가느다랗고 길쭉한게 있습니다.
    보통 말린오징어에는 뼈를 제거하고 판매합니다만,
    다리의 흡반 부위에 있는 동그란 이빨과 같은 것은 일일이 다 제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발견하신 그것은 오징어 신체의 일부가 맞습니다.

    422 강풀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새창] 2009-07-06 11:03:56 26 삭제
    관심님.
    서적으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만화의 경우에는 사서 보는게 맞습니다만,
    웹툰의 경우에는 강풀님이 제안하신 '손바닥'방식으로라도 펌이 허용되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인지도를 높이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웹툰도 계약되어서 연재되는것이기에 연재되는 주소에 직접 들어가서 봐주는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위쪽의 리플에 남긴것과 같은 방식을 제안한거구요.
    421 강풀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새창] 2009-07-06 10:29:08 18 삭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말이죠......
    강풀님 만화 손바닥 펌질의 최대 수혜자는 최홍만이 아닐까 싶네요.ㅋ
    손바닥만큼 퍼가도 대략 한페이지;;;

    대략 손바닥의 의미는 흔히들 리플이나 짤방으로 쓰는 수준의 사용이 되겠네요.
    강풀님 만화를 오유에 퍼오실 분은 한컷 정도 퍼오고 그 아래에 강풀님의 원래 만화 주소를 적어주시는편이 좋을듯 싶네요.
    그게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써주는 작가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요런 식으로 말이죠..

    http://cartoon.media.daum.net/toon/series/again/general/read?seriesId=153804&cartoonId=1938&ty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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