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토먼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12-19
    방문 : 2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토먼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0 대한민국 남자들 무슨 군대만 가면 죽는줄 아는데 ㅋㅋㅋ [새창] 2009-07-12 17:45:00 8 삭제
    내 친군 죽었어요............진짜............
    정말 어이없는 사고로...
    449 이거 흥미진진한데? [새창] 2009-07-12 17:43:01 2 삭제
    솔직히.....
    모니터에 조낸 코드 띄워놓고 모니터 보고있는 컨셉샷이 더 그럴싸할거같은데...
    448 야 오빠 안녕? [새창] 2009-07-12 17:13:52 0 삭제
    여동생이 오빠한테'내옷입지말고'라......
    여동생 옷을 가져가서 입는 언니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447 야 오빠 안녕? [새창] 2009-07-12 17:13:52 0 삭제
    여동생이 오빠한테'내옷입지말고'라......
    여동생 옷을 가져가서 입는 언니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446 한국어를 배워봅시다. [새창] 2009-07-11 14:15:42 0 삭제
    이사람 지난번에 5분만에 출근준비하기 했던 사람 아닌가요??
    445 한국어를 배워봅시다. [새창] 2009-07-11 14:15:42 1 삭제
    이사람 지난번에 5분만에 출근준비하기 했던 사람 아닌가요??
    444 조형기에대해서 [새창] 2009-07-11 12:29:12 4 삭제
    처벌을 제대로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니까 말이죠....

    억울하답시고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역5년 선고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도 안돼서 방송계로 돌아왔죠.

    보통 드라마 캐스팅할때 방송하기 몇달전부터 캐스팅 물망에 올린다는걸 감안해봤을땐....

    죗값을 제대로 안치르고 나왔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전 까고 안까고를 떠나서,
    어떤 과정으로 징역 5년 선고를 받은 사람이 1년도 안되는 시간 내에 방송계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싶네요.
    443 장례식장에 흰색 한복 입고 오면 개념상실??? [새창] 2009-07-11 11:48:54 2 삭제
    자신의 실수 인정못하는사람이 의사가 되면 의료사고 일으켜놓고도 발뺌하죠.
    자신의 치료는 완벽했다고. ㅡ_ㅡ
    442 한명이 없는거 같은데..? [새창] 2009-07-11 11:35:43 14 삭제
    이수만 조카가...
    441 이상적인(?) 여자친구 [새창] 2009-07-11 11:15:23 7 삭제
    이거 올라올때마다 포스트잇 이야기 나오는데.....

    색깔있는 A4용지도 있다고 매번 리플이 달리고있다는것도 좀 알아줬으면...
    440 아이피 신고좀 해주세요.... [새창] 2009-07-11 11:01:01 6 삭제
    아이피신고한다고 오유 못들어오는거 아니죠.
    글&리플만 못쓸뿐이지.........

    고로 베스트왔나 확인&리플확인하러 들어오겠죠?
    439 며칠전 파리나온 닭가슴살 올린 사람입니다 [결과] [새창] 2009-07-10 13:40:38 2 삭제
    구입했던 인터넷 쇼핑몰 G** 에서 답변온 내용은...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행복을 드리는 G마켓 김혜지입니다.

    -------------------------------------------------------------------

    이미 G**표기한 의미가;;;;;
    438 헐 'ㅅ';; 머리에 총맞고.. [새창] 2009-07-10 13:37:28 2 삭제
    총맞은_것처럼.BJY
    437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09-07-10 13:33:18 10 삭제
    소위 킬러조라고 하는 조형기씨에 대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탤런트 조형기)은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행인 甲을 치었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甲을 길옆 하수구에 옮겨서 버리고 도주하였다.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甲은 계속된 출혈로 사망하였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상태였던것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항소심)의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는 1심의 형량보다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사체를 옆에 두고 잠든 점으로 미루어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만큼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의로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했다고 본거죠)

    그리고 3심(항고심)의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
    조형기 재판요지
    [19920728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

    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10조 제3항
    1992.7.28..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전 문】
    【피 고 인】 조형기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 4. 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배만운 이회창 김석수
    --------------------------------------------------------------------------------------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피고측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징역형의 기간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원심의 판결은 파기하고,
    2심을 재판했던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의 담당을 되돌려보낸다.라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이 1992년에 나왔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판결이 지역 5년이었으니 그대로 5년이 선고되었을것으로 보이는데,
    1년 남짓 이후에 드라마출연으로 방송에 복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이후의 사건관련 내용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이후에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1992년말이나 1993년초쯤 대통령사면이 있었다거나 해서 풀려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확실한건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은 확실하다는거죠.
    436 류시원 조형기를 모르시나요? [새창] 2009-07-10 13:33:18 18 삭제
    소위 킬러조라고 하는 조형기씨에 대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탤런트 조형기)은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행인 甲을 치었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甲을 길옆 하수구에 옮겨서 버리고 도주하였다.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甲은 계속된 출혈로 사망하였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상태였던것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항소심)의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는 1심의 형량보다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사체를 옆에 두고 잠든 점으로 미루어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만큼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의로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했다고 본거죠)

    그리고 3심(항고심)의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
    조형기 재판요지
    [19920728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

    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10조 제3항
    1992.7.28..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전 문】
    【피 고 인】 조형기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 4. 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배만운 이회창 김석수
    --------------------------------------------------------------------------------------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피고측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징역형의 기간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원심의 판결은 파기하고,
    2심을 재판했던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의 담당을 되돌려보낸다.라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이 1992년에 나왔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판결이 지역 5년이었으니 그대로 5년이 선고되었을것으로 보이는데,
    1년 남짓 이후에 드라마출연으로 방송에 복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이후의 사건관련 내용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이후에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1992년말이나 1993년초쯤 대통령사면이 있었다거나 해서 풀려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확실한건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은 확실하다는거죠.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