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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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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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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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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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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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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1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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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스타 X파일] #4.스타들 무기로 ‘절대 갑’ 방송권력 무너뜨리다
1995년 라인음향과 SBS의 전쟁…이후 권력 관계 바뀌어
이기진│PD ㅣ 승인 2014.11.27(목) 19:34:25
특이한 것은 SM에서 이수만을 부르는 호칭이다. 지난 9월 부인의 사망 때도 SM은 이수만을 프로듀서로 호칭했다. 그는 수천억대 주식을 보유
한 SM의 오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그의 공식적인 호칭은 프로듀서다. 더 나아가 SM 기업 내에서는 그를 회장도 사장도 아닌 선생님으로 부
른다. 가수뿐 아니라 직원들도 그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이수만을 얘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폭넓은 인맥이다. 그의 인맥의 핵심은 이른바 K2 라인으로 통하는 경복고 동문이다. 모교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애정은 유명하다. 그는 2012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함께 ‘자랑스러운 경복인’ 상을 받았으며, 소녀시대 등 소속 가수들을
모교 축제에 출연시키기도 했다. 경복고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대한항공 조양호, 삼양사 김윤, 신세계 정용진, CJ 이재현, 현대백화점 정몽근·
정지선, LG 구본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쟁쟁한 그룹 오너들의 출신 학교로 유명하다. 정치 쪽에서도 문희상·김진표·맹형규·남경필·김덕
룡·이인제·원혜영·이한동·이계안·유승민·봉두완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명인이 졸업했다. 김상협 전 고려대 총장,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김동진 전 국방부장관, 이인원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재창 전 환경부장관, 이석채 전 KT 회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등이 경복고 출신이다.
소설가 황석영 등 수많은 문인과 화가, 법조인이 배출되었다. 이런 인맥으로 그는 특강 등에 불려 다니고 소속 스타들과 관련된 청탁에 시달리기
도 한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가 2011년 6월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터폴 수배에도 불구속…막강 인맥 거론
2000년대 초, 그가 주식 관련 조사를 받을 때 인터폴에 수배되었음에도 바로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자, 언론에서는 그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의
구심을 보내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그는 꾸준히 정치권 입문 가능성 0순위 후보로 오르내린 바 있다. 그의 선후배들이 대중문화계 선두 주자로
서 그의 가치를 탐내 러브콜도 보냈고, 언론에서는 후보 물망에 자주 올렸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이수만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약했던 스타권력을 정점에 올려놓았다는 점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
국 엔터테인먼트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특히 음반업계의 폭발적 성장은 엔터테인먼트가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댄스 장르를 주축으로 성장한 대중음악계에선 여러 가수가 음반 100만장 판매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팬덤 현상이다. 소녀 팬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기 가수들의 팬클럽은 음반과 공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자 그들을 등에 업은 스타들과 기획사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대중문화계를 주도하며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온 방송사
에 맞서기 시작했다. 그 첫 시작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주는 팬들을 등에 업고 ‘방송권력’과 맞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당하게 방송사에 자신들의 요구를 하고 때론 출연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며 힘을 과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형 기획사들이 방송권력
에 맞섰다. 1990년대 초·중반, 가요계 최대 파워를 과시하던 라인음향과 방송사 간의 숨 막히던 힘겨루기는 그 시작이었다.
신승훈·김건모·박미경·노이즈·클론 등 당대 최고 빅스타들을 보유 중이던 라인음향은 소속 스타들의 방송 출연을 무기 삼아 당당하게 자신들
의 요구 사항을 주장했고, 때론 방송사에 맞서 소속 가수들의 방송 출연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SBS T V의 가요 프로그램
을 연출하던 필자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방송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 한 예가 1995년 발생한 SBS와 라인음향의 전
쟁(?)이었다.
필자는 김건모의 <인기가요> 출연 펑크 사건을 기화로 PD들의 뜻을 모아 김건모의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고, 라인음향 역시 소속 가수들의
SBS 출연을 전면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치 국면은 무려 3개월간 이어졌고, 이는 언론과 대중, 엔터테인먼트업계 전체의 초미
의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이 갈등은 라인음향 측이 박미경의 신곡(<이브의 경고>) 발매를 앞두고 유감을 표시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서로 간에
큰 상처를 남긴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방송권력의 승리로 끝났지만, 크게 성장한 스타권력의 위세를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스타
권력이 이전까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방송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점차 방송권력을 넘어서는 시발점이 되었다.
방송사의 과한 요구에 ‘출연 보이콧’ 대항
그 후 방송권력과 스타권력은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부딪치며 힘겨루기를 이어갔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마침내 균형추가 급격히 기울어지게
된다. 그 중심에 서서 스타권력의 파워를 극대화한 장본인이 바로 이수만이다. 그는 H.O.T의 성공 이후 SES·신화·플라이투더스카이·동방신
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면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지독하게 방송사를 압박하
기 시작했다. 미국 유학 시절 선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경험한 그는 매사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방송권력과의 정면 대결도 서
슴지 않았다.
2017. 2. 12. 시사저널 [
대중문화스타 X파일] #4.스타들 무기로 ‘절대 갑’ 방송권력 무너뜨리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0464 2/7
문화 2017.02.12 일
한국이었다면 모두 다 ‘블랙리스트’감!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email protected]
문화 2017.02.11 토
TOP STORIES
그는 방송이 과한 요구를 해오거나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면 바로 대항했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에 소속 스
타 전원의 출연을 보이콧했다.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방송권력은 그의 눈치를 보기 바빴고, SM은 전체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으
로 자리 잡아갔다. 그 극단적인 예가 동방신기 해체 후 SM을 떠난 멤버들이 만든 JYJ에 대한 SM의 대응이다. 과거 H.O.T 해체 후 탈퇴 멤버
들이 JTL을 결성한 후 큰 상처를 입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수만과 SM은 적극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저지했다. 때문에 국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JYJ 멤버들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가수로서 서지 못하고 있다. 서슬 퍼런 SM의 위세 때문이다.
이수만의 영향은 그 후 빠른 속도로 다른 기획사들로 퍼져나갔다. 최근 SM이 제시카 사건과 XO 중국 멤버 탈퇴 파동 등을 겪는 와중에, 시가총
액 1위로 올라선 양현석의 YG, 박진영이 이끄는 JYP, 연기자 중심으로 성장한 싸이더스(IHQ), 비·비스트·포미닛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
먼트 등도 이미 방송권력을 뛰어넘는 파워를 과시 중이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0464
134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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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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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단:
"채권자들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검토 없이 당시 연예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미리 준비한 게약서 양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부모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하여는 문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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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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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기란것이 화장품사업을 얘기하시는거라면
화장품사업4000때문에 당시 최고인기그룹의 일원으로 받는것을 포기할까요? 돈때문이라하고 생각하면 본문처럼 정산하는게 더 나은 생활일텐데요
또이또이하다는 소송계기역시 본문처럼 써진거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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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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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 노예계약이 맞니 불공정계약이 맞니가 무슨 의미있을까요
본문이 불공정계약의 실체를 소든분배때문이었다고 쓰여있길래 바로잡아드린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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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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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싸이트글이나 댓글이 아닌 기사와 객관적일수있는 글을가져오세요
댓글긁어오는건 저도 할수있어요 객관적이지않다고 생각해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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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0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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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은 법원이 가처분신청 받아들인것을 이의신청함과 동시에 sm의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소송제기, 손해배상청구 (10.04.12)
▶ 이의신청 기각 (11.02.17)
jyj쪽의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본안소송제기, 부당이득 30억 반환청구 (10.06.25)
▶ 결론 참고
결론은 양측 변론이 종결되고 8차례나 조정불성립됐으나 2012.11.28 '9차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SM과 JYJ 멤버 3인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07.31 자로 종료"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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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0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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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0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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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표에는 %로 적혀있습니다. 최종수익금에서 %로 나눈다는 것이지요
허나 수익금이 유동이라면 어찌되나요?
예를 들어 최종수입이 100만원이 될수도 1000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소득은 최종수익금으로 따져야지 %로 따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jyj는 수익금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sm은 어땠나요?
이래도 소득을 부딩하게 지급하거나 불합리한 분배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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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0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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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소득문제로 얘기하시는데 불공정계약이 소득만이 아니라는것들 외면하시네요 그리고 제가올린 것은 판결문의 일부분입니다 다 올려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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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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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측은 계약이 무효하다는걸 증명해달라는 본소송을 걸었고(존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
에셈은 계약이 유효하다는걸 증명해 달라는 본소송을 걸었는데 (존속계약 존재 확인소송)
재판정에서 계약이 무효하다고 몇번이나 말해주고 있다.
*JYJ가 sm을 상대로 난 소송
1) 법원에 SM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09.07.31)
▶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임 (09.10.27)
2)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본안소송제기, 부당이득 30억 반환청구 (10.06.25)
▶ 결론 참고
3) SM의 활동방해에 대해 간접강제신청 (10.12.09)
▶ 법원에서 간접강제결정 (11.02.21)
위에 썼다싶이 최종합의전에 sm과 jyj간의 소송이 있었는데 sm것든 기각되고 jyj것은 승소하거나 합의로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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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0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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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SM과 합의 공식입장 “활동 제약 개선되길..팬들께 감사”
JYJ와 SM이 합의하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11월 28일 JYJ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JYJ와 SM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통해 2009년 7월 31일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고 향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속계약 분쟁 3년 4개월만에 합의로 분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JYJ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냄으로서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세종 측은 또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을 했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서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이번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당사자의 협조 속에 JYJ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후 SM엔터테인먼트가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을 통해 몇 차례 JYJ의 손을 들어줬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사실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다.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 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JYJ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지난 2009년 7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
기사 출처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112811543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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